Section § 317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후 직장을 떠나거나, 상호 인정 협정이 있는 다른 공공 퇴직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카운티 공무원을 위한 선택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의 기여금을 카운티 퇴직 기금에 남겨두고 나중에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규직 카운티 직원에 계속 근무했더라면 자격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퇴직 연금을 받기로 결정하거나, 정해진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직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연기된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직 시스템 적용이 중단되었지만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여금은 퇴직 기금에 남아있고, 퇴직하거나 완전히 직장을 떠날 때까지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a)CA 정부 Code § 31700(a) 자발적 근속 퇴직의 최소 연령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5년의 근속 기간을 완료한 후 카운티 근무를 떠나거나, 카운티 근무를 떠난 후 90일 이내(Section 31840.4가 적용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공무원 퇴직 시스템, 다른 카운티에서 본 장에 따라 설립된 퇴직 시스템, 주 교사 퇴직 시스템, 또는 Section 31840.2의 조건에 따라 공무원 퇴직 시스템과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주의 다른 공공 기관의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되는 회원은 상호 인정 자격을 확립한 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퇴직 기금에 남겨두고 연기된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1)CA 정부 Code § 31700(a)(1) 회원의 선택에 따라, 그가 정규직으로 카운티 근무를 계속했더라면 퇴직할 수 있었던 언제든지.
(2)CA 정부 Code § 31700(a)(2) 해당되는 의무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보다 늦지 않게.
(b)CA 정부 Code § 31700(b) 5년의 근속 기간을 완료하여 (a)항에 따라 연기된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 중 해당 선택을 하지 않은 회원은 연기된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정부 Code § 31700(c)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 시스템 적용이 중단되었으나 고용을 종료하지 않은 회원은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퇴직 기금에 남겨두어야 하며, 회원이 퇴직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때까지 Section 31591에 따라 이자가 계속 적립된다.

Section § 31700.5

Explanation

이 법은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인근 카운티에서 법원 임명직을 맡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그들의 근무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한, 5년 이내에 이전 직장이나 유사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회원이 자신의 직위를 사임하고 이 장에 따라 유예된 퇴직을 승인받아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카운티의 기록 법원 또는 그 판사에 의해 임명을 수락하는 경우, 그의 계속 근무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은 사임했던 직위 또는 유사한 자격, 지식 및 능력을 요구하는 동일하거나 관련 계열의 하위 직급으로 5년 이내에 복직할 자격이 있다. 이 장 제15조의 입법 취지 조항은 이 조항에 적용된다.

Section § 31701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공식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마음을 바꿔 자신의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원이 서비스 중단 후 (90)일 이내에 주 공무원 퇴직 시스템 또는 다른 카운티의 유사한 시스템에 가입했다면, 그들은 그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31702

Explanation

회원이 연기된 퇴직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들이 모아둔 기여금은 그들의 유산 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지명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회원이 연기된 퇴직 수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누적 기여금은 그의 유산 또는 그가 적법하게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 서면 지정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31703

Explanation

이 법은 연기된 퇴직 자격이 있는 회원이 다양한 해당 조항에 따라 퇴직 수당을 받게 됨을 설명합니다. 또한, 퇴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며, 계산은 회원이 연기된 퇴직을 선택할 당시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았는지와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원의 연기된 퇴직 수당 발효일에 모든 회원은 해당되는 경우, 섹션 31662부터 31664.65까지, 섹션 31673부터 31677까지, 또는 섹션 31751, 또는 섹션 31808.5, 또는 섹션 31808.6에 규정된 바에 따라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섹션 31751의 적용을 받는 동안 연기된 퇴직을 선택한 모든 회원은 섹션 31751이 회원에게 적용되기 전의 근무 기간에 대해 섹션 31676.11 및 31808에 따라 계산된 퇴직 수당을 받는다.

Section § 31704

Explanation
회원이 특정 방식을 사용하여 이연 퇴직 급여를 계산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급여가 시작되기 최소 6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1705

Explanation
이 법은 귀하의 퇴직 연금이 기존 장의 세부 규정이든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이든 상관없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계산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7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전직 카운티 공무원으로서 퇴직 저축을 인출하지 않았고 70세가 되었다면, 연기된 퇴직금 또는 저축 및 이자의 전액 지급을 받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다른 퇴직 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특정 날짜까지 연기된 퇴직금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면, 퇴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지급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당신의 저축은 연금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나중에 당신이 나타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당신이 퇴직 연령을 지나서도 자격 있는 직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