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직원 퇴직법연기 퇴직
Section § 317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후 직장을 떠나거나, 상호 인정 협정이 있는 다른 공공 퇴직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카운티 공무원을 위한 선택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의 기여금을 카운티 퇴직 기금에 남겨두고 나중에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규직 카운티 직원에 계속 근무했더라면 자격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퇴직 연금을 받기로 결정하거나, 정해진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직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연기된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직 시스템 적용이 중단되었지만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여금은 퇴직 기금에 남아있고, 퇴직하거나 완전히 직장을 떠날 때까지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Section § 31700.5
이 법은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인근 카운티에서 법원 임명직을 맡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그들의 근무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한, 5년 이내에 이전 직장이나 유사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01
Section § 31702
회원이 연기된 퇴직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들이 모아둔 기여금은 그들의 유산 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지명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Section § 31703
이 법은 연기된 퇴직 자격이 있는 회원이 다양한 해당 조항에 따라 퇴직 수당을 받게 됨을 설명합니다. 또한, 퇴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며, 계산은 회원이 연기된 퇴직을 선택할 당시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았는지와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