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직원 퇴직법연기퇴직선택제도
Section § 31770.1
Section § 31770.2
이 섹션은 카운티나 지구의 공공 안전 요원을 위한 이연 퇴직 선택 프로그램(DROP)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DROP은 참여자가 계속 일하면서도 퇴직금 수령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퇴직 계획입니다.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일': 회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날짜.
- '이연 퇴직 계산일': 실제 퇴직 전에 퇴직금이 계산되는 날짜.
- '시행 조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법규.
- '참여자':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안전 요원.
- '프로그램 계정': 각 참여자를 위해 설정된 계좌.
-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가입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으로, 최대 60개월입니다.
- '퇴직일': 회원이 공식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퇴직하는 날짜.
Section § 31770.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지구에서 DROP(퇴직 유예 선택 계획) 조항으로 알려진 특정 퇴직 혜택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지역 관리 기관은 먼저 조례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는 재정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이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 확인되고 노조 협상에서 합의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카운티나 지구는 직원들을 위해 '선행', '보험계리적 등가', 또는 '후행' DROP 옵션을 포함하는 다양한 DROP 구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명시된 안전직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는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시행 후 4년에서 10년 이내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770.4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의 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승인되기 전에 상세한 재정 분석을 요구합니다. 보험계리 분석이라고 알려진 이 분석은 제안된 프로그램이 퇴직 시스템의 재정, 고용주 또는 회원들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분석은 프로그램이 '비용 중립적'인지, 즉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급여 가치를 크게 줄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이 분석은 고용주 기여금, 시스템의 부채, 급여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살펴봅니다. 예상되는 모든 비용 변화를 식별하고,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투자 수익이나 이미 퇴직한 회원의 기대 수명과 같은 고려 사항은 제외합니다.
Section § 31770.5
이 조항은 연기 퇴직 선택 프로그램(DROP)이라는 특별 퇴직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는 직원을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회원은 특정 연령 및 근속 연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일반 근속 퇴직에 필요한 기준과 최소한 동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 법규 및 노동 협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개인은 이러한 연령 및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일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근속 기간 및 다른 공공 퇴직 제도에서의 근무 기간도 자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또는 지구 직장을 그만두고 유예 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프로그램의 유효 기간 동안 카운티 서비스로 복귀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770.6
Section § 31770.7
Section § 31770.8
Section § 31771
Section § 31771.1
이 법은 회원들이 선행 연기 퇴직 선택 프로그램(DROP)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회원은 가입을 위해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최대 (60 months)의 프로그램 기간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계속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차별 주장을 포기하고, 프로그램 기간 이전에 존재했던 상태에 대한 특정 장애 퇴직 수당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정 잔액이 지급될 때까지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른 일부 권리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회원이 기혼인 경우, 배우자는 회원의 참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양식에 서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회원의 사망 시 잠재적 수당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1771.2
회원이 이 퇴직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 이전 장에서 받던 퇴직 혜택은 중단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쌓기 시작하며, 그 혜택은 회원 계정에 적립됩니다. 이 결정은 일단 내려지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회원은 (90)일 이내에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혜택은 프로그램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산됩니다.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 혜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고용 혜택을 유지하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퇴직 계획에 계속 기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혜택 자격은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시점의 혼인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31771.3
Section § 31772
이 법은 참가자들의 퇴직 프로그램 계정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참가자는 시스템 내에 계정을 갖지만, 특정 개인을 위해 별도로 분리된 자산은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스템의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들의 계정에는 퇴직했을 때 받을 금액이 적립됩니다. 하지만 병가나 휴가 시간은 단체 교섭 계약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보수를 계산하는 일부 규칙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비용 중립적이라면, 회원이나 고용주로부터의 기여금, 또는 생활비 조정액과 같은 특정 금액이 매월 계정에 적립될 수 있습니다. 이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다양한 이율 옵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72.1
Section § 31773
Section § 31774
이 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 퇴직 자격을 얻게 되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로 인해 퇴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된 퇴직금을 장애 수당으로 전환하고 프로그램 계정의 모든 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속을 기반으로 퇴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장애 퇴직 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 제외) 계정 잔액과 월별 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31775
Section § 31776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프로그램 기간 동안 근속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두 가지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1776.1
어떤 사람이 이 제도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할 때,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프로그램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조항에 따라 계산된 월별 퇴직 수당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퇴직 후 권리 및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권리를 제외하고는, 장애 퇴직 수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Section § 31776.2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가입한 참가자가 퇴직을 선택할 때 월 퇴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금액은 참가자가 퇴직 선택일에 퇴직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a) 남은 미사용 병가나 휴가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 퇴직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수당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참가자가 퇴직 선택일에 퇴직했더라면 적용되었을 생활비 인상에 따라 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 또한, 참가자와 배우자 또는 수혜자의 퇴직 시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적 퇴직 선택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d) 관련 조항의 추가 규칙이 이러한 계산에 적용되며, 참가자는 동시 시스템 퇴직을 위해 선택한 퇴직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1776.3
이 법은 참가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이 퇴직 시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참가자는 일시불로 지급받지만, 세금 유예 계좌에 예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년에 걸친 꾸준한 월별 지급이나 계좌 잔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대체 지급 방식을 허용하며, 이 두 방식 모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나 생계비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연방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특정 연령까지 또는 고용이 종료될 때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참가자의 사망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참가자 사망 다음 해 말까지 또는 참가자의 가상적인 의무 지급 개시 연령까지 지급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31776.4
이 법 조항은 참가자가 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프로그램 계정 잔액에 대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생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가 지정되었고 추가 지침이 없는 경우, 참가자 사망 시 계정 잔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게 됩니다. 참가자는 새로운 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언제든지 수혜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지정된 수혜자가 아무도 생존하지 않는 경우, 계정 잔액은 참가자의 유산으로 귀속됩니다.
Section § 31776.5
이 법은 섹션 31776.2에 따라 회원의 최종 보수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이 회원이 다른 퇴직연금 제도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상호 퇴직연금 혜택을 산정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777
이 법은 특정 퇴직 회원들이 퇴직 시 일회성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월 연금액의 감소로 이어진다. 회원이 일시금을 선택하면, 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미 다른 특정 연금 제도 옵션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이 법은 기여금이나 정규 연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등,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일회성 지급은 앞으로 매월 받게 될 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혜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Section § 31778
이 법은 'backward DROP 조항'이라고 불리는, 퇴직하는 특정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선택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들은 'backward DROP 지급금'을 받거나,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월별 퇴직 수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금액은 선택 시점에 적용 가능했던 퇴직 산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Section § 31778.1
회원이 제31778조에 따라 이연 퇴직을 선택하면, 퇴직 시 일시불 지급금을 받습니다. 이 지급금은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더 일찍 퇴직했더라면 받았을 금액, 그 이후의 생활비 조정액, 본인의 기여금과 이자, 그리고 계약에 따라 합의된 일부 사용자 기여금(이자 포함)이 포함됩니다.
최종 지급액에는 이러한 총액이 포함되며, 원래 퇴직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그리고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퇴직 이사회에서 합의하고 승인한 이자가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Section § 31778.2
참가자가 퇴직을 연기한 후 퇴직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지정된 수혜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참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연 퇴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참가자가 처음 퇴직을 연기했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지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참가자의 실제 사망 당시의 혼인 상태와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참가자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금액은 섹션 31778.3의 특정 규칙에 따라 분배됩니다.
Section § 31778.3
Section § 31778.4
Section § 31779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이 운영 규칙에 따라 4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시행된 후에 보험계리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검토는 프로그램의 비용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재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 즉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밝혀지면, 관리 이사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