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일반
Section § 31000
Section § 31000.1
Section § 31000.2
Section § 31000.3
Section § 31000.4
Section § 31000.5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재산세 평가관의 필요한 지도 작업을 돕기 위해 기술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 보조원들을 자체 카운티를 위해 고용하거나, 다른 카운티들과 협력하여 인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카운티들 간에 경비가 어떻게 분담되는지, 즉 각 카운티가 보조원들의 급여와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얼마를 기여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카운티들이 종료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철회하는 방법도 명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000.6
이 법은 재산세 평가관이나 보안관 같은 특정 카운티 공무원들이 카운티의 일반 변호사를 이용하는 데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외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감독위원회가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은 판사에게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또한 카운티 법률팀 내에 '윤리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외부 법률 지원 요청이 경솔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 사무실은 모든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판사는 카운티 내에서 유사한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율을 고려하여 법률 고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이 퇴임한 후에도, 해당 사안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31000.7
Section § 31000.8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근로자 보상, 공공 책임, 직원 건강 관련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 업체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업체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청구를 조사하고, 합의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히 설립된 신탁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기금의 재정 한도를 정하지만, 최소 30일간의 합의금 또는 2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충당해야 합니다. 업체는 또한 청구를 처리하거나 소송에서 카운티를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은 카운티 경비가 됩니다. 또는 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카운티 직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카운티가 자가보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업체'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감독위원회'는 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다양한 공공 기관의 위원회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티'도 이러한 구역과 기관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1000.9
Section § 31000.11
이 법은 각 카운티가 인턴십이나 학생 직위를 채용할 때 취약 계층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취약 계층 자격에 대한 비특정적인 공개를 기반으로 참여 기준과 우대 조건을 결정합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취약 계층'에는 위탁 청소년, 노숙 청소년, 과거 노숙 청소년, 과거 수감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위탁 청소년은 특정 소년법원 청원에 따라 가정에서 분리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노숙 청소년은 연방 정의에 따라 확인되어야 하며, 과거 수감 청소년은 21세가 되기 전에 석방되었어야 합니다.
우대란 이 지원자들이 동등하게 자격 있는 후보자들보다 우선권을 얻는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영구적인 공무원 직위를 보장하지 않으며 차터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001
Section § 31002
Section § 31003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소속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 부서 직원들을 위한 보험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을 위해 허가받은 보험 회사로부터 생명 보험과 장애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일반 기금이나 급여 기금을 사용하여 보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만약 직원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직원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004
공무원 제도가 있는 카운티에서는 감독 위원회가 특정 카운티 직원들에게 공무원 보증금(카운티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스케줄 보증으로 묶일 수 있으며, 이는 법인 보증인(재정적 보호를 제공하는 회사)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보호는 카운티 내 리더십이나 구성원에 변화가 있더라도,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한 유지됩니다.
Section § 31005
Section § 31006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카운티 직업의 최소 자격을 충족하면, 단지 나이 때문에 그 직위를 거부당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감독위원회와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은 자격 있는 후보자를 오직 나이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어떠한 규칙(서면이든 비서면이든)도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31007
Section § 31008
Section § 31009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원했지만 신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카운티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당 장애와 관련된 미래의 장애 퇴직 혜택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포기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이 정보를 받았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2년 근무 후, 해당 직원은 퇴직 위원회에 포기 각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신청할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카운티 비용으로 추가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후 포기 각서가 부분적으로든 전적으로든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기 각서 검토는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더 자주 검토를 허용하지 않는 한 2년마다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01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미편입 지역을 위한 지방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중 보건, 안전, 서비스, 계획과 같은 지역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감독관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양한 정부 기관에 지역 사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위원회 구성원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결의안에는 위원회의 명칭, 구성원 선정 방식 (선거 또는 임명), 권한, 관할 지역, 그리고 설립에 유권자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규칙과 절차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