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7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의 규칙이 카운티(군)에 대한 금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제900조 및 제940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특정 다른 부분에 따라 다루어지는 청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법전 제1편 제3.6부의 제3부 (제900조부터 시작) 및 제4부 (제94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청구를 포함하여 카운티(군)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9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구가 이사회에서 검토될 회의일로부터 최소 3일 또는 5일 전에 (지역 규칙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조례를 통해 특정 청구 또는 청구 유형은 이 시기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702

Explanation
이사회가 지출된 금액에 대한 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해당 지출을 지시한 공무원이 먼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9703

Explanation

이사회가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서기는 결정된 내용을 기록하고 이 정보를 청구 문서에 직접 추가합니다.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승인되면, 서기는 승인된 금액, 날짜, 어느 기금에서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청구인이 이 금액을 전체 합의금으로 수락해야 하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서기와 의장이 서명해야 하며, 그 후 서기는 배서된 청구서를 감사관에게 보냅니다.

이사회가 청구를 처리할 때, 이사회 서기는 취해진 조치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서에 그 내용의 진술을 배서해야 한다.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승인되는 경우, 각서와 배서에는 승인일, 승인 금액, 어느 기금에서 승인되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청구인에게 전체 청구의 합의로서 승인된 금액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배서는 서기의 서명으로 증명되고 의장의 연서를 받아야 하며, 정식으로 배서되고, 증명되고, 연서된 청구서는 서기가 감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29704

Explanation

감사관이 어떤 청구를 승인하면, 그들은 청구서에 '승인됨'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그 후, 승인된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이사회(위원회)가 청구인이 이 금액을 전체 청구에 대한 최종 합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정했다면, 청구인이 이 합의에 동의한다는 서명된 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때까지 지급 명령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감사관이 청구에 대해 취해진 조치를 승인하는 경우, 그는 청구서에 “승인됨”이라고 배서하고 그의 서명으로 그 배서를 증명해야 한다. 그는 그 후 승인된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전체 청구의 합의로서 승인된 금액을 수락하도록 요구한 경우, 전체 청구의 합의로서 제공된 금액의 수락을 증명하는 정식으로 작성된 면제증서 또는 기타 문서가 감사관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지급 명령서는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Section § 29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급하기 위한 특정 양식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양식들은 기존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지출을 지시하거나 구매 주문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담당자들에 의해 청구서가 승인되도록 보장합니다. 최소 한 명의 이사회 구성원도 청구서를 승인해야 하지만, 때로는 승인된 청구서 목록이 개별 승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기 또는 감사관은 이러한 청구서와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여 적절한 재정 감독과 기록 유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그 상태는 “승인 장부” 또는 “영수증 장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카운티 재정 운영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합니다.

이사회는 청구서 제출 및 지급 양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승인된 청구서가 발행된 영수증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로서 감사관 사무실에 보관될 수 있도록 청구서 양식과 별도로 영수증 양식을 규정하고 채택할 수 있다. 그렇게 채택된 양식은 본 조항 또는 그러한 청구서나 그 제출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9705(a) 지출을 지시하는 담당자의 승인. 청구에 의해 지출이 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카운티에서는 청구에 의해 개시된 청구서에서 승인이 생략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9705(b) 해당 비용이 발생한 구매 주문서를 발행한 구매 대리인 또는 기타 담당자, 또는 청구가 발생한 계약 또는 급여 일정 담당자의 승인.
(c)CA 정부 Code § 29705(c)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의 승인. 각 청구서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 대신, 각 청구서에 대해 청구인의 이름, 승인 금액, 승인 날짜를 보여주는 승인된 청구서의 사본 목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목록은 이사회 서기 또는 이사회에서 해당 목적으로 지정한 다른 유능한 담당자나 직원에 의해 이사회에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제출된 청구서의 진정한 목록임을 증명해야 한다. 청구서 승인 시, 각 목록은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승인 날짜가 기재되었으며, 해당 목록이 정확함을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 또는 이사회 서기에 의해 증명되고, 하나는 이사회 서기 사무실에, 다른 하나는 감사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목록은 각각 “승인 장부”와 “영수증 장부”를 구성한다. 만약 제25102조의 권한에 따라 감독 위원회에 의해 승인 장부가 폐지되는 경우, 각 청구서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 대신 단일 청구서 목록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목록은 사본 목록에 필요한 대로 처리되고 증명되어야 하며, 영수증 장부로서 카운티 감사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9705(d) 이사회에 의한 청구서 승인 날짜 및 금액에 대한 이사회 서기의 증명서. 승인된 청구서의 사본 목록이 제출되는 경우, 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지만, 그 대신 각 청구서에는 청구서가 승인된 것으로 기재된 목록에 대한 날짜, 번호 또는 기타 참조가 표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9705(e)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이사회 서기 또는 감사관의 증명서.
(f)CA 정부 Code § 29705(f) 감사관의 승인.

Section § 297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카운티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때, 위원회가 선호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기각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청구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Section 29705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Title 1의 Division 3.6의 Part 3 (Section 900부터 시작) 및 Part 4 (Section 940부터 시작)가 청구 제출을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 카운티를 상대로 한 소송의 변호(방어)가 될 수 없다.

Section § 297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이사회 구성원이 일당, 여행 경비 또는 제공된 서비스와 같은 항목에 대해 제출하는 모든 상환 청구가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서비스가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상세하고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고문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가 불법인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고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이사회에 의해 거부될 것입니다.

Section § 29707.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가 특정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위원회 위원이 일당, 여비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지방검사나 카운티 법률고문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이 이러한 청구를 승인하면 추가 승인 없이 직접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감독위원회가 이를 채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297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공무원이나 직원이 자신의 업무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카운티로부터 지급이나 보상 청구를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공식적인 직무의 일부가 아닌 한 다른 사람의 청구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70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출석하여 카운티에 제기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9710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카운티(군)에 대한 청구를 확인하거나 접수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