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제출 및 승인
Section § 29700
이 법의 이 부분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의 규칙이 카운티(군)에 대한 금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제900조 및 제940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특정 다른 부분에 따라 다루어지는 청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9701
Section § 29703
이사회가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서기는 결정된 내용을 기록하고 이 정보를 청구 문서에 직접 추가합니다.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승인되면, 서기는 승인된 금액, 날짜, 어느 기금에서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청구인이 이 금액을 전체 합의금으로 수락해야 하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서기와 의장이 서명해야 하며, 그 후 서기는 배서된 청구서를 감사관에게 보냅니다.
Section § 29704
감사관이 어떤 청구를 승인하면, 그들은 청구서에 '승인됨'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그 후, 승인된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이사회(위원회)가 청구인이 이 금액을 전체 청구에 대한 최종 합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정했다면, 청구인이 이 합의에 동의한다는 서명된 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때까지 지급 명령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9705
이 조항은 이사회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급하기 위한 특정 양식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양식들은 기존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지출을 지시하거나 구매 주문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담당자들에 의해 청구서가 승인되도록 보장합니다. 최소 한 명의 이사회 구성원도 청구서를 승인해야 하지만, 때로는 승인된 청구서 목록이 개별 승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기 또는 감사관은 이러한 청구서와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여 적절한 재정 감독과 기록 유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그 상태는 “승인 장부” 또는 “영수증 장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카운티 재정 운영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합니다.
Section § 29706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카운티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때, 위원회가 선호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기각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청구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