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항지역사회 기반 전환 주택 프로그램
Section § 30035
이 법은 교도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통합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석방된 범죄자들은 종종 수감되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법은 그들에게 주거와 직업 훈련, 교육, 상담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이 생산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지방 기관들은 그러한 지역사회 시설을 승인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과도기적 주거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전과자들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Section § 30035.1
이 법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관리하는 지역사회 기반 전환 주택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예산법이나 유사한 조치에서 따로 배정된 돈에서 나오며, 배정된 자금은 3회계연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035.2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시설은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형을 마친 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게 최소 10년 동안 전환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시설은 생활 기술 훈련, 취업 상담, 교육, 치료 또는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추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는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필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30035.3
이 조항은 범죄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자금 지원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 당국이 필요한 허가 발급을 승인했다는 결의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허가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부서의 신청 승인 후 세 번의 공개 회의 이내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시, 카운티 또는 관할 구역은 향후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요청된 자금, 범죄자 수, 서비스 유형 및 시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의 과거 운영 경험, 법적 위반 사항, 재범률 감소에 대한 성과 지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거 환경에서 허가된 시설 및 제공되는 서비스(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 포함)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허가 유효 기간 10년을 유지하겠다는 동의서와 담당자 연락처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30035.4
이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시와 카운티의 신청서를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데 90일이 주어지며, 자금 지원 액수를 결정합니다. 승인은 주로 Section 30035.3의 기준에 따르지만, 부서는 다른 관련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신청자들이 프로그램 자금에 대해 자체 자금을 매칭하도록 장려합니다. 두 개 이상의 신청서가 동등하게 우수할 경우, 더 많은 매칭 자금을 제공하는 신청서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신청서가 승인되고 필요한 허가가 발급되면, 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지급됩니다.
Section § 30035.5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2백만 달러의 자금을 받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먼저 신청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자금이 지급되면 60%는 지방 정부에, 40%는 시설 운영자에게 배정됩니다.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법 집행 서비스, 지역사회 홍보, 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거주자 서비스, 보안 개선, 소통, 그리고 초기 비용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석방된 범죄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지방 정부와 시설 운영자 모두 자금 사용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0035.6
Section § 30035.7
이 조항은 주 감사 및 평가국이 프로그램 예산에서 최대 $500,000를 사용하여 전과자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는 2020년 5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특정 규정을 준수하여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받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운영자는 이 감사에 협력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