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35

Explanation

이 법은 교도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통합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석방된 범죄자들은 종종 수감되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법은 그들에게 주거와 직업 훈련, 교육, 상담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이 생산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지방 기관들은 그러한 지역사회 시설을 승인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과도기적 주거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전과자들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30035(a) 구금에서 풀려난 후,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로 수감되었던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거주지로 돌아간다.
(b)CA 정부 Code § 30035(b) 석방된 범죄자들에게 고용 상담, 직업 훈련, 평생 교육, 심리 상담, 약물 남용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 서비스와 함께 과도기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법원에 재범으로 인한 재정적 및 운영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0035(c) 연구에 따르면, 과도기적 주거 및 관련 지원 서비스는 전과자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환경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서 제공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0035(d) 다양한 이유로, 토지 이용 결정을 담당하는 지방 기관들은 (b)항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석방된 범죄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승인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0035(e) 전과자들을 위한 과도기적 주거 공급을 늘리는 것은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 석방된 범죄자들에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승인하는 데 동의하는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에 주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시설의 수를 늘리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에 추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30035.1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관리하는 지역사회 기반 전환 주택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예산법이나 유사한 조치에서 따로 배정된 돈에서 나오며, 배정된 자금은 3회계연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35.1(a) 이에 따라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관리하는 지역사회 기반 전환 주택 프로그램(Community-Based Transitional Housing Program)이 설립된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 전환 주택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부서"는 재정부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0035.1(b) 프로그램 참여 신청 자격은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로 제한된다.
(c)CA 정부 Code § 30035.1(c) 프로그램은 연례 예산법 또는 기타 조치에서 해당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으로 재정 지원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법 또는 기타 조치에서 배정된 자금의 지출 유보 기간은 3회계연도로 한다.

Section § 300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시설은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형을 마친 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게 최소 10년 동안 전환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시설은 생활 기술 훈련, 취업 상담, 교육, 치료 또는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추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는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필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섹션 30035.3의 세분 (a)의 단락 (2)에 따라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지역 인허가를 승인한 시설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35.2(a) 해당 시설은 하나 이상의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형을 복역한 후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환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30035.2(b) 해당 시설은 거주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제공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생활 기술 훈련, 취업 상담, 직업 훈련, 평생 교육, 심리 상담, 분노 조절 훈련, 약물 남용 치료 및 상담, 또는 인지 행동 치료가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c)CA 정부 Code § 30035.2(c) 시설 운영자 및 세분 (b)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하는 모든 기관은 주법 및 지역 규칙, 규정 또는 조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면허를 유효하게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3003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범죄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자금 지원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 당국이 필요한 허가 발급을 승인했다는 결의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허가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부서의 신청 승인 후 세 번의 공개 회의 이내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시, 카운티 또는 관할 구역은 향후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요청된 자금, 범죄자 수, 서비스 유형 및 시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의 과거 운영 경험, 법적 위반 사항, 재범률 감소에 대한 성과 지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거 환경에서 허가된 시설 및 제공되는 서비스(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 포함)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허가 유효 기간 10년을 유지하겠다는 동의서와 담당자 연락처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0035.3(a)
(1)Copy CA 정부 Code § 30035.3(a)(1) 프로그램 자금 지원 신청서는 부서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2016년 10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30035.3(a)(2)
(A)Copy CA 정부 Code § 30035.3(a)(2)(A) 각 신청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또는 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결의안은 해당 위원회 또는 의회가 섹션 30035.2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지역 인허가 발급을 승인했으며, 조건부 사용 허가의 최종 발급 또는 기타 지역 인허가의 제공이 부서가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프로그램 자금 지원 신청을 승인한 후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또는 시의회의 예정된 세 번의 공개 회의 이내에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35.3(a)(2)(A)(B) 이 항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지역 인허가는 발급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유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0035.3(a)(2)(A)(C)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부서가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신청을 승인한 후 예정된 세 번의 공개 회의 이내에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지역 인허가의 최종 발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부서의 승인은 무효가 된다.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지원을 위한 어떠한 미래 신청도 영구적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된다.
(b)CA 정부 Code § 30035.3(b)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한 각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35.3(b)(1) 요청된 프로그램 자금 지원 금액.
(2)CA 정부 Code § 30035.3(b)(2) 해당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할 범죄자의 수.
(3)CA 정부 Code § 30035.3(b)(3) 해당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할 범죄자의 유형.
(4)CA 정부 Code § 30035.3(b)(4) 해당 시설이 범죄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유형.
(5)CA 정부 Code § 30035.3(b)(5)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신청한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할 목적.
(6)CA 정부 Code § 30035.3(b)(6) 해당 시설이 신청자인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할 목적.
(7)Copy CA 정부 Code § 30035.3(b)(7)
(A)Copy CA 정부 Code § 30035.3(b)(7)(A) 해당 시설 운영자의 신청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 운영에 대한 과거 주 내 경험.
(B)CA 정부 Code § 30035.3(b)(7)(A)(B) 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에는 시설 운영자가 주법 또는 지역 규칙, 규정 또는 조례(해당되는 주 또는 지역 허가 요건 포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각 사례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8)CA 정부 Code § 30035.3(b)(8) 재범률 감소 및 전과자의 사회 복귀 지원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프로그램 성과 측정.
(9)Copy CA 정부 Code § 30035.3(b)(9)
(A)Copy CA 정부 Code § 30035.3(b)(9)(A) 신청자인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주거 환경에서 과도기적 주거 서비스, 심리 상담 또는 인지 행동 치료를 제공하는 모든 허가된 시설 목록.
(B)Copy CA 정부 Code § 30035.3(b)(9)(A)(B)
(A)Copy CA 정부 Code § 30035.3(b)(9)(A)(B)(A)항에 설명된 각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와 해당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C)Copy CA 정부 Code § 30035.3(b)(9)(A)(C)
(A)Copy CA 정부 Code § 30035.3(b)(9)(A)(C)(A)항에 설명된 각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의 수.
(10)CA 정부 Code § 30035.3(b)(10) 프로그램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신청자인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a)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지역 인허가가 유효한 10년 기간 동안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지역 인허가가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허용한다는 동의서.
(11)CA 정부 Code § 30035.3(b)(11) 프로그램 자금 지원 신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업무를 맡을 신청자인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담당자 두 명과 시설 제공자의 담당자 두 명. 신청자인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연락처 정보의 변경 사항을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30035.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시와 카운티의 신청서를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데 90일이 주어지며, 자금 지원 액수를 결정합니다. 승인은 주로 Section 30035.3의 기준에 따르지만, 부서는 다른 관련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신청자들이 프로그램 자금에 대해 자체 자금을 매칭하도록 장려합니다. 두 개 이상의 신청서가 동등하게 우수할 경우, 더 많은 매칭 자금을 제공하는 신청서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신청서가 승인되고 필요한 허가가 발급되면, 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지급됩니다.

(a)CA 정부 Code § 30035.4(a) 부서는 Section 30035.3에 따라 접수된 각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신청서가 승인되면 Section 30035.5의 (a)항에 따라 각 신청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 제공될 자금의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 승인 또는 거부 및 제공될 자금 액수 결정에 대한 부서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b)CA 정부 Code § 30035.4(b) Section 30035.3의 (b)항의 (1)호부터 (9)호까지에 명시된 기준은 부서가 신청서 승인 또는 거부 여부와 신청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 부여할 자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부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가 기준은 보조금 결정과 관련이 있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0035.4(c) 부서는 신청 도시, 카운티 및 통합시가 요청된 프로그램 자금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지방 자금을 사용하여 매칭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부서가 (b)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신청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신청한 프로그램 자금 액수에 비례하여 가장 많은 지방 매칭 자금을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신청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0035.4(d) 부서가 신청서를 승인하고 신청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Section 30035.3의 (a)항의 (2)호에 따라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지방 권한의 최종 발급을 완료했다는 후속 통지를 받는 경우, 재무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는 주 감사관에게 해당 예산법 또는 기타 조치에서 해당 목적으로 지정된 자금 중에서 부서가 승인한 프로그램 자금 액수를 신청 도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 송금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Section § 30035.5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2백만 달러의 자금을 받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먼저 신청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자금이 지급되면 60%는 지방 정부에, 40%는 시설 운영자에게 배정됩니다.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법 집행 서비스, 지역사회 홍보, 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거주자 서비스, 보안 개선, 소통, 그리고 초기 비용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석방된 범죄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지방 정부와 시설 운영자 모두 자금 사용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35.5(a) 부서는 섹션 30035.4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신청에 대해 최대 2백만 달러 ($2,000,0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섹션 30035.3의 세분 (b)의 단락 (1)에 따라 신청서에 신청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30035.5(b) 이 섹션에 따라 신청자에게 제공된 자금 중 60%는 해당 시설에 대한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지역 권한을 제공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보유하며, 40%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30035.5(b)(1)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프로그램 자금과 섹션 30035.4의 세분 (c)에 따라 제공된 모든 매칭 자금을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0035.5(b)(1)(A) 프로그램 자금이 제공되는 시설 주변의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재량적 법 집행 서비스.
(B)CA 정부 Code § 30035.5(b)(1)(B) 프로그램 자금이 제공되는 시설의 4분의 1마일 반경 내 거주자 및 재산 소유자의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홍보 노력.
(C)CA 정부 Code § 30035.5(b)(1)(C) 해당하는 경우, 감독 위원회 또는 시의회가 프로그램 자금이 제공되는 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타 지역사회 기반 활동.
(2)CA 정부 Code § 30035.5(b)(2) 시설 운영자는 신청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제공한 프로그램 자금을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0035.5(b)(2)(A)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해 승인된 신청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것.
(B)CA 정부 Code § 30035.5(b)(2)(B) 시설 및 그 부지의 보안 강화.
(C)CA 정부 Code § 30035.5(b)(2)(C) 지역사회 홍보 및 소통.
(D)CA 정부 Code § 30035.5(b)(2)(D) 시설 운영을 위한 초기 비용.
(E)CA 정부 Code § 30035.5(b)(2)(E) 시 또는 카운티에서 시설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섹션 30035.2의 세분 (b)에 명시된 서비스를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것.
(F)CA 정부 Code § 30035.5(b)(2)(F) 감독 위원회 또는 시의회가 시설 거주자의 결과 개선 또는 시설 내외의 공공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목적. 단, 해당 목적은 섹션 30035.3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30035.5(b)(3) 이 프로그램은 주로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장의 어떤 내용도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른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정부 Code § 30035.5(c) 2017년 8월 1일 및 프로그램이 유효한 매년 8월 1일까지, 각 참여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부서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다음 사항을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30035.5(c)(1) 참여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받은 프로그램 자금 및 매칭 자금.
(2)CA 정부 Code § 30035.5(c)(2) 프로그램 자금 및 매칭 자금 사용 내역.
(3)CA 정부 Code § 30035.5(c)(3)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관할 구역 내 허가된 시설 목록.
(d)CA 정부 Code § 30035.5(d) 2017년 8월 1일 및 프로그램이 유효한 매년 8월 1일까지, 참여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부터 프로그램 자금을 받는 각 시설 운영자는 부서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다음 사항을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30035.5(d)(1) 시설 운영자가 받은 프로그램 자금 및 매칭 자금.
(2)CA 정부 Code § 30035.5(d)(2) 현재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과자 수.
(3)CA 정부 Code § 30035.5(d)(3)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
(4)CA 정부 Code § 30035.5(d)(4) 보고서 제출 전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한 전과자 수.
(5)CA 정부 Code § 30035.5(d)(5) 시설 운영자의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 성과 측정.

Section § 30035.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1월 1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프로그램 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세부 정보, 특히 접수, 승인, 거부된 신청 건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받은 시 또는 카운티의 명칭과 그들이 지원한 전과자 수, 그리고 신청이 거부된 곳들의 명칭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보고서 제출 방법을 명시하는 섹션 9795를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003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감사 및 평가국이 프로그램 예산에서 최대 $500,000를 사용하여 전과자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는 2020년 5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특정 규정을 준수하여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받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운영자는 이 감사에 협력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35.7(a)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예산법 또는 기타 조치에 따라 책정된 금액 중, 부서의 주 감사 및 평가국은 전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를 사용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0035.7(b) 부서의 주 감사 및 평가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서는 2020년 5월 1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감사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 사본은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0035.7(c) 프로그램 자금을 받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시설 운영자는 프로그램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섹션에 따라 부서의 주 감사 및 평가국이 실시하는 감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Section § 30035.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예산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침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이러한 조치들이 주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