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특정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자금을 받기 위해 보충적 법 집행 서비스 계정(SLESA)을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30일 이내에 다양한 기관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교도소 운영을 위한 카운티 보안관, 기소를 위한 지방 검사, 인구에 기반한 특정 도시 및 경찰 구역, 그리고 소년 사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곳에 할당됩니다.

소년 사법 계획은 비행과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도시와 지정된 구역은 경찰서장의 서면 요청에 따라 최전선 경찰 서비스에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회계연도에 걸쳐 자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설명하며, 특정 비율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할당되도록 보장하고,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지역 소년 사법 동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간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재할당될 수 있어 법 집행 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61(a) 각 카운티 금고에는 본 장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카운티에 할당된 모든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보충적 법 집행 서비스 계정 (SLESA)이 설립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61(b) 카운티가 본 장의 이행을 위해 지출될 자금을 수령하는 회계연도에는 카운티 감사관이 해당 자금이 기금에 예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카운티의 SLESA에 있는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자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61(b)(1) 5.15퍼센트는 카운티 교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카운티 보안관에게 할당된다. 마데라, 나파,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이 할당은 카운티 교정국장 또는 교정 책임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61(b)(2) 5.15퍼센트는 형사 기소를 위해 지방 검사에게 할당된다.
(3)CA 정부 Code § 30061(b)(3) 39.7퍼센트는 카운티와 카운티 내 도시들에 할당되며, 산마테오, 컨, 시스키유,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경우, 브로드무어 경찰 보호 구역, 베어 밸리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스탤리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레이크 샤스티나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그리고 켄싱턴 경찰 보호 및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에도 할당된다. 이는 재정부 인구통계 연구 부서의 가장 최근 1월 추정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운티 내 도시들과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의 상대적 인구에 따라,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의 브로드무어 경찰 보호 구역, 컨 카운티의 베어 밸리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및 스탤리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시스키유 카운티의 레이크 샤스티나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그리고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켄싱턴 경찰 보호 및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에 따라 할당되며, (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법 집행 관할 구역에 최소 10만 달러 ($100,000)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조정된다. 재정부에 의해 인구 추정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SLESA로부터 할당이 이루어질 회계연도의 7월 1일 이전에 법인화된 신설 법인 도시의 경우, 시장 또는 시장이 없는 경우 입법 기관의 임명인, 그리고 카운티 행정 또는 집행 책임자는 SLESA로부터 할당이 이루어질 회계연도의 7월 15일까지 또는 예산법이 제정된 후 15일 이내에 신설 법인 도시의 인구와 동일한 카운티 비법인 지역의 인구 추정치 감소를 포함하는 공동 통지를 재정부와 카운티 감사관에게 준비해야 한다. 브로드무어 경찰 보호 구역, 베어 밸리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스탤리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레이크 샤스티나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또는 켄싱턴 경찰 보호 및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도 산마테오, 컨, 시스키유 또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또는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어떤 도시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도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감사관은 각 법 집행 관할 구역에 최소 10만 달러 ($100,000)의 보조금을 할당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카운티에 할당된 자금은 카운티 SLESA에 보관되어야 하며, 본 항에 따라 도시에 할당된 자금은 시 금고에 설립된 SLESA에 예치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30061(b)(4) 50퍼센트는 본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포괄적인 다기관 소년 사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카운티 또는 통합시(city and county)에 할당된다. 소년 사법 계획은 복지 및 기관법 제749.22조에 명시된 구성원을 가진 각 카운티 및 통합시의 지역 소년 사법 조정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계획은 위원회에 의해 매년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계획 또는 업데이트된 계획은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재량에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계획 또는 업데이트된 계획은 본 장에 따라 개발될 연간 포괄적 소년 사법 다기관 계획 제출 양식과 복지 및 기관법 제1961조에 따라 개발 및 제출이 요구되는 연간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계획 제출 양식을 통합하는 사무실이 지정한 형식으로 매년 5월 1일까지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61(b)(4)(A) 다기관 소년 사법 계획은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30061(b)(4)(A)(i) 위험에 처한 청소년, 청소년 범죄자 및 그 가족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 집행, 보호관찰, 교육, 정신 건강, 건강, 사회 서비스, 약물 및 알코올, 청소년 서비스 자원에 대한 평가.
(ii)CA 정부 Code § 30061(b)(4)(A)(ii) 갱 활동, 주간 주거 침입 절도, 심야 강도, 기물 파손, 무단결석, 규제 약물 판매, 총기 관련 폭력, 청소년 약물 남용 및 알코올 사용과 같은 청소년 범죄로 인해 상당한 공공 안전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 내 이웃, 학교 및 기타 지역의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
(iii)CA 정부 Code § 30061(b)(4)(A)(iii) 청소년 범죄 및 비행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신속하고 확실하며 단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지역 청소년 사법 행동 전략.
(iv)CA 정부 Code § 30061(b)(4)(A)(iv) 이 소항에 따라 자금 지원이 제안된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설명.
(B)CA 정부 Code § 30061(b)(4)(B)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이 제안된 프로그램, 전략 및 시스템 개선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30061(b)(4)(B)(i) 예방, 개입, 억제 및 무력화를 포함하여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의 모든 요소에 대해 비행을 줄이고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프로그램 및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ii)Copy CA 정부 Code § 30061(b)(4)(B)(ii)
(A)Copy CA 정부 Code § 30061(b)(4)(B)(ii)(A) 소항 (i)호에 명시된 모든 자원의 서비스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고 통합해야 한다.
(iii)CA 정부 Code § 30061(b)(4)(B)(iii) 카운티의 조치가 완전히 조율되도록 보장하고, 청소년 사법 프로그램 및 전략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0061(b)(4)(C) 이 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및 시스템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매년 10월 1일까지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에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1961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와 통합된 사무소에서 지정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30061(b)(4)(C)(i) 직전 회계연도에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업데이트된 설명.
(ii)CA 정부 Code § 30061(b)(4)(C)(ii) 직전 회계연도에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각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출 회계.
(iii)CA 정부 Code § 30061(b)(4)(C)(iii) 직전 회계연도에 이 장에 따라 제공된 자금과 복지 및 기관법 제2.5부 제1.5장(제1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으로 공동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설명 및 지출 보고서.
(iv)CA 정부 Code § 30061(b)(4)(C)(iv)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기존의 주 전체 청소년 사법 데이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한 카운티 전역의 청소년 사법 동향 데이터(체포, 전환, 청원서 제출, 청원 인용, 배치, 수감, 후속 청원, 보호관찰 위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사무소에서 지정할 형식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이 보고서에서 식별된 청소년 사법 데이터 동향에 어떻게 기여했거나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 설명 또는 분석.
(D)CA 정부 Code § 30061(b)(4)(D) 사무소는 카운티 보고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 장에 따라 카운티에 제공된 자금으로 지원된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설명 또는 요약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3006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충 법 집행 서비스 계정(SLESA)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오직 최전선 법 집행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무화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지방 검사는 경범죄 기소를 위해 이 자금의 일부를 시 검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행정 비용을 SLESA 자금의 0.5%로 제한하며, 관련 없는 자본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전선 법 집행 서비스'에는 갱단 방지 활동, 지역사회 범죄 예방, 소년 사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30062(a) Section 30061의 (b)항의 (1), (2), (4)호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충 법 집행 서비스 계정 (SLESA)에서 수령 기관에 할당된 자금은 오직 최전선 법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지출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조 제36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방 기관이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한 다른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30061의 (b)항의 (4)호에 따라 할당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XIII조 제36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방 기관이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한 다른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30062(b)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만, 지방 검사는 해당 카운티의 시 검사들과 협의하여, 본 조항에 따라 지방 검사가 받은 자금 중 비례 배분된 몫을 매 회계 연도에 해당 카운티의 시 검사들에게 할당하여 주법의 경범죄 위반에 대한 시 검사들의 기소를 지원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0062(c) 어떠한 경우에도 카운티의 SLESA에서 할당된 자금은 수령 기관에 의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데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30062(c)(1) 해당 연도 수령 기관의 SLESA 할당액의 0.5퍼센트를 초과하는 행정 간접비.
(2)CA 정부 Code § 30062(c)(2) Section 30061의 (b)항의 (3)호에 따라 할당된 자금으로 지원되는 자본 프로젝트 또는 건설 프로젝트 비용 중 최전선 법 집행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3)CA 정부 Code § 30062(c)(3) Section 30061의 (b)항의 (4)호에 따라 할당된 자금으로 지원되는 자본 프로젝트 또는 건설 프로젝트 비용.
(d)Copy CA 정부 Code § 30062(d)
(c)Copy CA 정부 Code § 30062(d)(c)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30062(d)(1) "수령 기관" 또는 "수령 주체"는 Section 30061의 (b)항의 (1), (2), (3), 또는 (4)호에 따라 할당된 SLESA 자금의 지출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주체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0062(d)(2) 행정 간접비는 (1)호에 정의된 수령 기관에 의해서만 SLESA 할당액의 0.5퍼센트까지 부과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0062(e) 본 장의 목적상, "최전선 법 집행 서비스" 및 "최전선 시 경찰 서비스"는 각각 갱단 방지, 지역사회 범죄 예방, 그리고 소년 사법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Section § 3006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시 내의 보충적 법 집행 서비스 계정(SLESA)에 있는 자금이 법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LESA의 자금은 카운티 또는 시 금고 내의 다른 기금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법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 카운티 또는 시의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 또는 시의 보충적 법 집행 서비스 계정(SLESA)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전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의 자금은 카운티 또는 시 금고 내의 다른 어떤 기금으로도 이전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전된 자금의 배정 및 지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SLESA에서 카운티 또는 시의 일반 기금으로 자금이 이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