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30061(a) 각 카운티 금고에는 본 장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카운티에 할당된 모든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보충적 법 집행 서비스 계정 (SLESA)이 설립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61(b) 카운티가 본 장의 이행을 위해 지출될 자금을 수령하는 회계연도에는 카운티 감사관이 해당 자금이 기금에 예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카운티의 SLESA에 있는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자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61(b)(1) 5.15퍼센트는 카운티 교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카운티 보안관에게 할당된다. 마데라, 나파,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이 할당은 카운티 교정국장 또는 교정 책임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61(b)(2) 5.15퍼센트는 형사 기소를 위해 지방 검사에게 할당된다.
(3)CA 정부 Code § 30061(b)(3) 39.7퍼센트는 카운티와 카운티 내 도시들에 할당되며, 산마테오, 컨, 시스키유,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경우, 브로드무어 경찰 보호 구역, 베어 밸리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스탤리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레이크 샤스티나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그리고 켄싱턴 경찰 보호 및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에도 할당된다. 이는 재정부 인구통계 연구 부서의 가장 최근 1월 추정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운티 내 도시들과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의 상대적 인구에 따라,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의 브로드무어 경찰 보호 구역, 컨 카운티의 베어 밸리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및 스탤리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시스키유 카운티의 레이크 샤스티나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그리고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켄싱턴 경찰 보호 및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에 따라 할당되며, (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법 집행 관할 구역에 최소 10만 달러 ($100,000)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조정된다. 재정부에 의해 인구 추정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SLESA로부터 할당이 이루어질 회계연도의 7월 1일 이전에 법인화된 신설 법인 도시의 경우, 시장 또는 시장이 없는 경우 입법 기관의 임명인, 그리고 카운티 행정 또는 집행 책임자는 SLESA로부터 할당이 이루어질 회계연도의 7월 15일까지 또는 예산법이 제정된 후 15일 이내에 신설 법인 도시의 인구와 동일한 카운티 비법인 지역의 인구 추정치 감소를 포함하는 공동 통지를 재정부와 카운티 감사관에게 준비해야 한다. 브로드무어 경찰 보호 구역, 베어 밸리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스탤리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레이크 샤스티나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또는 켄싱턴 경찰 보호 및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도 산마테오, 컨, 시스키유 또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또는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어떤 도시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도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감사관은 각 법 집행 관할 구역에 최소 10만 달러 ($100,000)의 보조금을 할당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카운티에 할당된 자금은 카운티 SLESA에 보관되어야 하며, 본 항에 따라 도시에 할당된 자금은 시 금고에 설립된 SLESA에 예치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30061(b)(4) 50퍼센트는 본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포괄적인 다기관 소년 사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카운티 또는 통합시(city and county)에 할당된다. 소년 사법 계획은 복지 및 기관법 제749.22조에 명시된 구성원을 가진 각 카운티 및 통합시의 지역 소년 사법 조정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계획은 위원회에 의해 매년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계획 또는 업데이트된 계획은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재량에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계획 또는 업데이트된 계획은 본 장에 따라 개발될 연간 포괄적 소년 사법 다기관 계획 제출 양식과 복지 및 기관법 제1961조에 따라 개발 및 제출이 요구되는 연간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계획 제출 양식을 통합하는 사무실이 지정한 형식으로 매년 5월 1일까지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61(b)(4)(A) 다기관 소년 사법 계획은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30061(b)(4)(A)(i) 위험에 처한 청소년, 청소년 범죄자 및 그 가족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 집행, 보호관찰, 교육, 정신 건강, 건강, 사회 서비스, 약물 및 알코올, 청소년 서비스 자원에 대한 평가.
(ii)CA 정부 Code § 30061(b)(4)(A)(ii) 갱 활동, 주간 주거 침입 절도, 심야 강도, 기물 파손, 무단결석, 규제 약물 판매, 총기 관련 폭력, 청소년 약물 남용 및 알코올 사용과 같은 청소년 범죄로 인해 상당한 공공 안전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 내 이웃, 학교 및 기타 지역의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
(iii)CA 정부 Code § 30061(b)(4)(A)(iii) 청소년 범죄 및 비행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신속하고 확실하며 단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지역 청소년 사법 행동 전략.
(iv)CA 정부 Code § 30061(b)(4)(A)(iv) 이 소항에 따라 자금 지원이 제안된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설명.
(B)CA 정부 Code § 30061(b)(4)(B)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이 제안된 프로그램, 전략 및 시스템 개선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30061(b)(4)(B)(i) 예방, 개입, 억제 및 무력화를 포함하여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의 모든 요소에 대해 비행을 줄이고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프로그램 및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ii)Copy CA 정부 Code § 30061(b)(4)(B)(ii)
(A)Copy CA 정부 Code § 30061(b)(4)(B)(ii)(A) 소항 (i)호에 명시된 모든 자원의 서비스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고 통합해야 한다.
(iii)CA 정부 Code § 30061(b)(4)(B)(iii) 카운티의 조치가 완전히 조율되도록 보장하고, 청소년 사법 프로그램 및 전략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0061(b)(4)(C) 이 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및 시스템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매년 10월 1일까지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에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1961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와 통합된 사무소에서 지정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30061(b)(4)(C)(i) 직전 회계연도에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업데이트된 설명.
(ii)CA 정부 Code § 30061(b)(4)(C)(ii) 직전 회계연도에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각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출 회계.
(iii)CA 정부 Code § 30061(b)(4)(C)(iii) 직전 회계연도에 이 장에 따라 제공된 자금과 복지 및 기관법 제2.5부 제1.5장(제1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으로 공동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설명 및 지출 보고서.
(iv)CA 정부 Code § 30061(b)(4)(C)(iv)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기존의 주 전체 청소년 사법 데이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한 카운티 전역의 청소년 사법 동향 데이터(체포, 전환, 청원서 제출, 청원 인용, 배치, 수감, 후속 청원, 보호관찰 위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사무소에서 지정할 형식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이 보고서에서 식별된 청소년 사법 데이터 동향에 어떻게 기여했거나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 설명 또는 분석.
(D)CA 정부 Code § 30061(b)(4)(D) 사무소는 카운티 보고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 장에 따라 카운티에 제공된 자금으로 지원된 프로그램, 전략 또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설명 또는 요약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