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97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부터, 각 카운티는 섹션 30052 및 30053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할당된 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카운티 재무부에 공공 안전 증액 기금(Public Safety Augmentation Fund)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오로지 공공 안전 서비스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 해당 카운티와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내 도시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55(a) 공공 안전 증액 기금에서 도시로 수익을 배분할 때, 감사관은 하위 조항 (b), (c), (d), 또는 (e)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55(a)(1) 1997-98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부터, 감사관은 카운티의 공공 안전 증액 기금에서 각 도시에, 1995-96 회계연도에 해당 도시에 배분되었던 그 기금에 예치된 총 금액의 동일한 비율을 배분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30055(a)(2)
(A)Copy CA 정부 Code § 30055(a)(2)(A) 하위 단락 (B)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감사관은 1997년 9월부터 각 도시에 해당 도시의 조정 금액(reconciliation amount)을 배분해야 하며, 이는 조정 금액이 양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하위 단락의 목적상, 도시의 조정 금액은 다음 금액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30055(a)(2)(A)(i) 1995-96 회계연도에 해당 도시에 배분되었던 그 기금에 예치된 총 금액의 동일한 비율을 사용하여 해당 도시에 자금이 배분되었더라면, 1996-97 회계연도에 카운티의 공공 안전 증액 기금에서 해당 도시에 배분되었을 금액.
(ii)CA 정부 Code § 30055(a)(2)(A)(ii) 1996-97 회계연도에 카운티의 공공 안전 증액 기금에서 해당 도시에 실제로 배분된 금액.
(B)CA 정부 Code § 30055(a)(2)(A)(B) 감사관은 각 도시의 조정 금액을 1997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36회에 걸쳐 균등하고 연속적인 월별 할부로 해당 도시에 배분해야 한다. 이 할부금은 본 섹션에 따라 해당 도시에 지급되는 정기 월별 배분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할부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단,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지시가 있는 경우, 카운티 감사관은 할부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0055(b) 하위 조항 (a)에도 불구하고, 단락 (3)에 기술된 각 카운티에서 본 섹션에 따라 설립된 증액 기금의 금액은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카운티 내 도시들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55(b)(1) 감사관은 카운티 내 각 도시에 대한 배분 계수(allocation factor)를 결정해야 하며, 그 분자는 1993-94 회계연도에 수익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97.3에 따라 해당 도시에서 교육 수익 증액 기금(Educational Revenue Augmentation Fund)으로 이전된 수익 금액이어야 하고, 그 분모는 1993-94 회계연도에 수익 및 조세법 섹션 97.3에 따라 카운티 내 모든 도시에서 교육 수익 증액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 금액이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55(b)(2) 감사관은 본 섹션에 따라 설립된 증액 기금 금액의 5퍼센트에 단락 (1)에서 각 도시에 대해 결정된 배분 계수를 곱해야 한다. 각 도시에 대해 그렇게 계산된 금액은 해당 도시에 배분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30055(b)(3) 이 하위 조항은 프레즈노(Fresno), 킹스(Kings), 머세드(Merced), 샌버너디노(San Bernardino), 샌호아킨(San Joaquin), 솔라노(Solano), 욜로(Yolo)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4)CA 정부 Code § 30055(b)(4) 이 하위 조항은 단락 (3)에 기술된 특정 카운티에, 이 단락에 따라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카운티 내 모든 도시에 배분된 총 금액이 하위 조항 (a)에 따라 그 모든 도시에 배분되었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30055(c) 하위 조항 (a)에도 불구하고, 알라메다(Alameda) 카운티에 대해 본 섹션에 따라 설립된 증액 기금의 금액은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라메다 카운티 내 도시들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55(c)(1) 감사관은 카운티 내 각 도시에 대한 배분 계수를 결정해야 하며, 그 분자는 1993-94 회계연도에 수익 및 조세법 섹션 97.3에 따라 해당 도시에서 교육 수익 증액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 금액이어야 하고, 그 분모는 1993-94 회계연도에 수익 및 조세법 섹션 97.3에 따라 알라메다 카운티 내 모든 도시에서 교육 수익 증액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 금액이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55(c)(2) 감사관은 본 섹션에 따라 설립된 증액 기금 금액의 6.1퍼센트에 단락 (1)에서 각 도시에 대해 결정된 배분 계수를 곱해야 한다. 각 도시에 대해 그렇게 계산된 금액은 해당 도시에 배분되어야 한다.
샌마르코스
........................
0.0585130
비스타
........................
0.2269571
(e)Copy CA 정부 Code § 30055(e)
(a)Copy CA 정부 Code § 30055(e)(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공공 안전 증액 기금(Public Safety Augmentation Fund)의 금액은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카운티 내의 각 자격 있는 도시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55(e)(1) 1997-98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1995-96 회계연도에 증액 기금에 예치된 금액으로부터 각 자격 있는 도시가 받은 것과 동일한 비율의 증액 기금 지분을 해당 카운티 내의 자격 있는 도시에 배분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55(e)(2) 1996-97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1997년 1월 1일 당시의 (a)항이 1995-96 회계연도에 증액 기금에 예치된 금액에 적용되었더라면 각 도시에 배분되었을 금액을 해당 카운티 내의 자격 있는 도시에 배분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30055(e)(3)
(2)Copy CA 정부 Code § 30055(e)(3)(2)호에 따라 도시를 위해 계산된 금액이 1995-96 회계연도에 도시에 배분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은 “조정 금액(reconciliation amount)”으로 알려진다.
(4)Copy CA 정부 Code § 30055(e)(4)
(3)Copy CA 정부 Code § 30055(e)(4)(3)호에 따라 도시를 위해 계산된 양의 조정 금액은 다음 일정에 따라 해당 도시에 배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55(e)(4)(3)(A) 1996-97 회계연도에 대해, 조정 금액의 50퍼센트는 이 세분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55(e)(4)(3)(B) 1997-98 회계연도에 대해, 조정 금액의 25퍼센트는 월별로 12회 균등 분할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첫 번째 지급은 1997년 7월 20일에 만기이다. 그러나 이 세분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만기인 할부금은 해당 발효일이 1997년 7월 20일 이후인 경우, 이 세분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만기이다.
(C)CA 정부 Code § 30055(e)(4)(3)(C) 1998-99 회계연도에 대해, 조정 금액의 25퍼센트는 1998년 9월 30일까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5)Copy CA 정부 Code § 30055(e)(5)
(4)Copy CA 정부 Code § 30055(e)(5)(4)호에 명시된 회계연도에 도시에 지급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양의 성장(positive growth)에 의해 상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55(e)(5)(4)(A) 1996-97 회계연도에 대해, 양의 성장은 1995-96 회계연도에 배분된 도시의 기금 지분과 (1)호가 1996-97 회계연도에 유효했더라면 계산되었을 금액 간의 차이이다. 1996-97 회계연도의 양의 성장이 (4)호의 (A)세분항에 따라 도시에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계산될 수 없는 경우, 1996-97 회계연도의 양의 성장은 (4)호의 (B)세분항에 따라 해당 도시에 요구되는 지급액에 대한 추가 상계로 처리된다.
(B)CA 정부 Code § 30055(e)(5)(4)(B) 1997-98 회계연도에 대해, 양의 성장은 (1)호의 배분 요건이 1996-97 회계연도에 유효했더라면 1996-97 회계연도에 배분되었을 도시의 기금 지분과 1997-98 회계연도에 대해 (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간의 차이이다.
(C)CA 정부 Code § 30055(e)(5)(4)(C) 1998-99 회계연도에 대해, 양의 성장은 1997-98 회계연도에 배분된 도시의 기금 지분(해당 연도의 조정 금액 제외)과 1998-99 회계연도에 대해 (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간의 차이이다.
(6)CA 정부 Code § 30055(e)(6) 1998-99 회계연도에 만기이며 1998년 9월 30일 이후에 지급되는 조정 금액은 1997년 7월 1일부터 계산된 7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f)Copy CA 정부 Code § 30055(f)
(a)Copy CA 정부 Code § 30055(f)(a), (b), (c), (d) 또는 (e)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 내의 어떤 도시에도 배분되지 않은 공공 안전 증액 기금의 모든 금액은 해당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30055(g) 이 세분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a)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1997-98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