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2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안전 및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주 세입을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해 2011년 지방세입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 내의 다양한 계정들은 법 집행, 정신 건강, 아동 복지 등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2012년에는 특정 계정들이 용도가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며, 더 나은 자금 배분을 위해 새로운 하위 계정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운티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계정들의 해당 지역 버전을 생성해야 하며, 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금을 재배분하거나 재할당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자금은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여기에는 공공 안전 공무원 고용, 교도소 관리,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카운티가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문서화 및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이 자금들이 연방 메디케이드 매칭 목적을 위한 주 자금으로 인정되지만, 일반 기금 세입은 아니라는 점을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25(a) 2011년 지방세입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며,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에 명시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입(환급금 제외); 세입 및 조세법 제11001.5조 및 제11005조에 따라 기금에 배정될 수 있는 세입; 그리고 기금에 특별히 배정될 수 있는 기타 자금을 수령한다.
(b)Copy CA 정부 Code § 30025(b)
(1)Copy CA 정부 Code § 30025(b)(1) (A) 재판법원 보안 계정, 지방 교정 계정, 지방 법 집행 서비스 계정, 정신 건강 계정,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계정, 소년 사법 계정,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계정, 예비 계정, 그리고 미배분 계정은 이로써 2011년 지방세입기금 내에 설치된다.
(B)CA 정부 Code § 30025(b)(1)(B) 2012년 9월 15일, 재판법원 보안 계정, 지방 교정 계정, 지방 법 집행 서비스 계정,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계정, 그리고 소년 사법 계정의 모든 자금은 (3)항에 명시된 적절한 후속 하위 계정 및 특별 계정으로 배분되며, 2012년 9월 30일에 폐지된다.
(C)CA 정부 Code § 30025(b)(1)(C) 2012년 9월 30일,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계정은 폐지된다.
(D)CA 정부 Code § 30025(b)(1)(D) 2013년 1월 1일, 소항 (A)에 명시된 예비 계정 및 미배분 계정은 폐지된다.
(2)Copy CA 정부 Code § 30025(b)(2)
(A)Copy CA 정부 Code § 30025(b)(2)(A) 지원 서비스 계정, 법 집행 서비스 계정, 그리고 판매 및 사용세 성장 계정은 이로써 2011년 지방세입기금 내에 설치된다.
(B)CA 정부 Code § 30025(b)(2)(A)(B) 보호 서비스 하위 계정, 행동 건강 하위 계정, 그리고 카운티 개입 지원 서비스 하위 계정은 이로써 지원 서비스 계정 내에 설치된다.
(C)CA 정부 Code § 30025(b)(2)(A)(C) 재판법원 보안 하위 계정,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 지역 교정 하위 계정,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 계정, 그리고 소년 사법 하위 계정은 이로써 법 집행 서비스 계정 내에 설치된다.
(D)CA 정부 Code § 30025(b)(2)(A)(D) 법 집행 활동 성장 특별 계정은 이로써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 내에 설치된다.
(E)CA 정부 Code § 30025(b)(2)(A)(E)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 및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은 이로써 판매 및 사용세 성장 계정 내에 설치된다.
(F)CA 정부 Code § 30025(b)(2)(A)(F)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은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 내에 설치된다.
(G)CA 정부 Code § 30025(b)(2)(A)(G) 여성 및 아동 주거 치료 서비스 특별 계정은 보건 및 안전법 제10.5부 제1편 제2.1장 (제11757.6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여성 및 아동 주거 서비스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 행동 건강 하위 계정 내에 이로써 설치된다.
(H)CA 정부 Code § 30025(b)(2)(A)(H) 재판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 지역 교정 성장 특별 계정,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성장 특별 계정, 그리고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은 이로써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 내에 설치된다.
(3)CA 정부 Code § 30025(b)(3) 2012년 9월 15일, 다음 계정 및 하위 계정의 자금과 이후 다음 계정 및 하위 계정에 예치되었을 자금은 다음과 같이 이전된다:
(A)CA 정부 Code § 30025(b)(3)(A) 재판법원 보안 계정의 자금은 재판법원 보안 하위 계정으로 이전된다.
(B)CA 정부 Code § 30025(b)(3)(B) 지방 교정 계정의 자금은 지역 교정 하위 계정으로 이전된다.
(C)CA 정부 Code § 30025(b)(3)(C) 지방 법 집행 서비스 계정의 자금은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으로 이전된다.
(D)CA 정부 Code § 30025(b)(3)(D)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계정의 자금은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 계정으로 이전된다.
(E)CA 정부 Code § 30025(b)(3)(E) 소년 사법 계정의 자금은 소년 사법 하위 계정으로 이전된다.
(c)Copy CA 정부 Code § 30025(c)
(1)Copy CA 정부 Code § 30025(c)(1) (A)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하위 계정 및 소년 재진입 보조금 하위 계정은 이로써 소년 사법 계정 내에 설치된다.
(B)CA 정부 Code § 30025(c)(1)(B) 2012년 9월 15일,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하위 계정 및 소년 재진입 보조금 하위 계정의 모든 자금은 (3)항에 명시된 적절한 후속 특별 계정으로 배분되며, 2012년 9월 30일에 해당 하위 계정들은 폐지된다.
(2)CA 정부 Code § 30025(c)(2)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특별 계정 및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은 이로써 소년 사법 하위 계정 내에 설치된다.
(9)CA 정부 Code § 30025(c)(9)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와 그 계정들을 위한 카운티 지역 세입 기금 2011의 자금은 (i)항에 정의되고 이 조항에서 추가로 설명된 바와 같이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0)CA 정부 Code § 30025(c)(10) 재판 법원 보안 계정의 자금 및 그 계정에서 이체된 자금, 그리고 그 후속 하위 계정 및 특별 계정인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 및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의 자금은 카운티 보안관이 제공하는 재판 법원 보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계정 관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카운티 행정 비용은 이 계정에 부과될 수 없다.
(11)CA 정부 Code § 30025(c)(11) 지역 사회 교정 계정의 자금 및 그 계정에서 이체된 자금, 그리고 그 후속 하위 계정 및 특별 계정인 사회 교정 하위 계정 및 사회 교정 성장 특별 계정의 자금은 2011년 법령 제15장 조항의 자금 출처가 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지방 기관이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한 다른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계정, 하위 계정 및 특별 계정은 2011년 법령 제15장 제479조에 의해 제정된 2011년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법의 자금 출처가 되며, 카운티 교도소에 가석방자를 수용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2)CA 정부 Code § 30025(c)(12)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계정의 자금 및 그 계정에서 이체된 자금, 그리고 그 후속 하위 계정 및 특별 계정인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 계정 및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성장 특별 계정의 자금은 주 가석방 및 2011년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법(형법 제3편 제2.05장 (제3450조부터 시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관련된 취소 절차와 관련된 비용에만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를 위한 계획, 실행 및 훈련 비용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자금은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의해 지방 검사 사무실과 카운티 국선 변호인 사무실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국선 변호인 사무실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배분을 위해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13)CA 정부 Code § 30025(c)(13) 소년 사법 계정의 자금 및 그 계정에서 이체된 자금, 그리고 그 후속 하위 계정 및 특별 계정인 소년 사법 하위 계정 및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의 자금은 이 항에 설명된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5(c)(13)(A)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하위 계정 및 그 후속 계정인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특별 계정은 복지 및 기관법 제731.1조, 제733조, 제1766조 및 제1767.35조에 따라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절한 재활, 주거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카운티 보호관찰, 정신 건강, 약물 및 알코올, 기타 카운티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에만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이 하위 계정 또는 특별 계정에서 할당된 자금을 지출할 때, 범죄자의 구금 및 가석방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25(c)(13)(B) 소년 재진입 보조금 하위 계정 및 그 후속 계정인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은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시설 부서의 구금에서 석방된 사람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에만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 보호관찰 부서는 소년 재진입 보조금 할당액을 지출할 때, 소년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며,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시설 부서에 위탁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에게 증거 기반 감독 및 구금 관행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 기반”이란 보호관찰 중이거나 석방 후 감독을 받는 개인의 재범률을 줄이는 것으로 과학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감독 및 구금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관행을 의미한다. 이 하위 계정 또는 특별 계정에서 할당된 자금은 기존 서비스를 보완해야 하며, 지방 기관이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위 계정 또는 특별 계정에서 제공되는 자금은 2010년 법령 제729장 조항에 따라 구금에서 석방되거나 지역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감독, 프로그램, 교육, 수감 또는 기타 모든 지역 정부 비용을 전액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Section § 30026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10월 1일부로 지역사회 교정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이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 재정적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의 자금은 지역사회 교정 및 법 집행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지방 계정에서 나옵니다. 이 자금의 배분은 이전 법령에 명시된 세부 조항 및 예산 책정과 일치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Section § 30026.5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1년 재편성 법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 공공 안전 책임을 주에서 지방 기관으로 이전하며, 지방 기관이 연방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2012년 이후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제한되며, 지방 기관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초과하지 않는 한, 주가 증가된 서비스 수준이나 새로운 의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특정 하위 계정을 통해 자금 출처를 설정하고, 해당 출처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주 자금은 필요 없음을 보장합니다. 만약 주의 조치로 지방 비용이 증가하면, 주는 추가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 자금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할당된 자금이 기존 공공 안전 서비스 자금을 대체하지 않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합니다.

행동 건강 또는 보호 서비스 자금 삭감 결정은 카운티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은 재편성이 연방 프로그램에 따른 권리나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세한 월별 및 연간 자금 데이터는 회계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26.5(a) “2011 Realignment Legislation”은 주 예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제정된 법안을 의미하며, “2011 재편성”이라는 명칭으로 공공 안전 서비스에 대한 책임(관련 보고 책임 포함)을 지방 기관에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 재편성 법안은 연방 법률 및 의회가 결정한 자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도록 해당 서비스의 설계, 관리 및 제공에 있어 지방 기관에 최대한의 유연성과 통제권을 제공해야 한다. 단, 2011 재편성 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방 기관에 할당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EPSDT) 프로그램과 정신 건강 관리(전문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라고도 불릴 수 있음)는 예외로 한다.
(b)CA 정부 Code § 30026.5(b) 2011 재편성 법안 또는 해당 법안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 발행된 행정 명령 또는 행정 지시에 의해 지방 기관에 부과되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의무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의미 내에서 주가 자금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의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1)Copy CA 정부 Code § 30026.5(b)(1)
(a)Copy CA 정부 Code § 30026.5(b)(1)(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11 재편성 법안에 의해 처음으로 생성된 프로그램 또는 증가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환 가능한 의무로서, 보호 서비스 하위 계정 또는 행동 건강 하위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거나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서 받은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의무는 해당 하위 계정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섹션 30025의 (f)항 (4)호 (A)목에 따른 선택적 재배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카운티의 하위 계정에 입금된 총액이 해당 하위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의무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자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30026.5(b)(2) 법 집행 서비스 계정의 하위 계정 중 어느 하나에서 자금을 지원받거나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서 받은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 가능한 의무는 해당 하위 계정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하위 계정에 입금된 총액이 해당 의무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자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 Code § 30026.5(c)
(1)Copy CA 정부 Code § 30026.5(c)(1) (b)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30일 이후에 제정된 법안으로서 2011 재편성 법안에 의해 의무화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에 대해 지방 기관이 이미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반적인 효과를 가지는 법안은 주가 비용 증가에 대한 연간 자금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 기관에 적용된다. 지방 기관은 이 항에 기술된 법안에 의해 요구되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을 자금이 제공된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
(2)Copy CA 정부 Code § 30026.5(c)(2)
(b)Copy CA 정부 Code § 30026.5(c)(2)(b)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9일 이후에 시행된 규정, 행정 명령 또는 행정 지시로서 2011 재편성 법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며 2011 재편성 법안에 의해 의무화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에 대해 지방 기관이 이미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반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주가 비용 증가에 대한 연간 자금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 기관에 적용된다. 지방 기관은 이 항에 기술된 새로운 규정, 행정 명령 또는 행정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을 자금이 제공된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
(3)Copy CA 정부 Code § 30026.5(c)(3)
(b)Copy CA 정부 Code § 30026.5(c)(3)(b)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항 및 (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방 기관이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서 자금이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주로부터 자금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지방 수준에서 발생하는 해당 비용이 선택 사항이기 때문이다.
(d)Copy CA 정부 Code § 30026.5(d)
(b)Copy CA 정부 Code § 30026.5(d)(b)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는 2011 재편성 법안에 의해 의무화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에 대해 지방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반적인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계획이나 면제, 또는 해당 계획이나 면제의 수정안을 연방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계획, 면제 또는 수정안이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주가 비용 증가에 대한 연간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정부 Code § 30026.5(d)(3) 매년 감사관은 30027.9조의 (a)항의 (1)호, (b)항의 (2)호, 그리고 (c)항의 (2)호에 따라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하위 계좌별로 수령한 금액을 감사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j)CA 정부 Code § 30026.5(j) 2011년 재정렬 법안의 제정은 연방 수급권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1년 재정렬 법안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연방 또는 주 수급권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보장 또는 서비스 및 치료 접근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
(k)CA 정부 Code § 30026.5(k) 카운티, 시 및 시와 카운티는 30025조에 따라 생성된 행동 건강 하위 계좌 및 행동 건강 성장 특별 계좌, 복지 및 기관법 17600조에 따라 생성된 정신 건강 하위 계좌, 복지 및 기관법 17600.10조에 따라 생성된 정신 건강 계좌, 그리고 정신 건강 서비스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세입 및 조세법 19602.5조에 따라 생성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수령한 자금으로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EPSDT)를 포함한 메디칼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연방 수급권 프로그램이므로, 서비스 제공은 법령, 규정,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의 관리형 의료 면제 조항 (42 U.S.C. Sec. 1396n), 또는 주 계획 또는 그 수정안 또는 수정안들에 근거해야 한다.
(l)Copy CA 정부 Code § 30026.5(l)
(a)Copy CA 정부 Code § 30026.5(l)(a)항, (b)항 및 (g)항은 2012년 11월 6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에 36조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면 2012년 11월 7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3002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2012-13 회계연도에 지역 세입 기금에서 자금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8일까지 일정 금액이 정신 건강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또한, 특정 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법 집행 활동에 사용되며, 상한액에 도달하면 초과 자금은 성장을 위한 특별 계정으로 이동됩니다. 법 집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감사관은 추정된 필요에 따라 배분을 조정합니다. 또한, 초기 배분 후 남은 자금은 판매 및 사용세 성장 계정에 예치됩니다.

법 집행에 배분된 자금은 재판 법원 보안 및 지역사회 교정과 같은 여러 특정 하위 계정으로 매월 배분됩니다. 한편, 지원 서비스 자금 또한 매월 배분되어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위탁 양육과 같은 보호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각 영역 또는 하위 계정별로 특정 비율 또는 금액 상한선을 따릅니다.

이 조항은 2012-13 회계연도에 지역 세입 기금 2011에서 이루어진 배분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2012년 8월 16일부터 수령한 현금이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30027.5(a) 매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관은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지역 세입 기금 2011로 수령된 세입 중 9천3백3십7만9천2백5십2달러 ($93,379,252)를 지역 세입 기금 2011의 정신 건강 계정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30027.5(b) 세입 및 조세법 제11001.5조 및 제11005조에 따라 확보된 모든 자금은 법 집행 서비스 계정 내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치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총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에 달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확보된 추가 자금은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 내 법 집행 활동 강화 성장 특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30027.5(c)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매월 지역 세입 기금 2011로 수령된 금액은 (a)항에 명시된 배분 이후에 감사관이 매월 20일까지 다음과 같이 배분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30027.5(c)(1) 지원 서비스 계정으로: 64.1975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총 26억4백9십만 달러 ($2,604,900,000)까지.
(2)CA 정부 Code § 30027.5(c)(2) 법 집행 서비스 계정으로: 35.8025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총 14억5천2백7십3만3천 달러 ($1,452,733,000)까지.
(3)Copy CA 정부 Code § 30027.5(c)(3)
(1)Copy CA 정부 Code § 30027.5(c)(3)(1)항 및 (2)항에 명시된 최대 자금을 제공하기에 지역 세입 기금 2011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감사관은 (1)항 및 (2)항에 따라 2012-13 회계연도에 해당 계정들이 받는 비례 배분에 기초하여 가용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4)Copy CA 정부 Code § 30027.5(c)(4)
(a)Copy CA 정부 Code § 30027.5(c)(4)(a)항 및 (1)항과 (2)항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후, 남은 자금은 판매 및 사용세 성장 계정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d)Copy CA 정부 Code § 30027.5(d)
(c)Copy CA 정부 Code § 30027.5(d)(c)항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b)항에 따라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를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감사관은 (a)항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후 지역 세입 기금 2011의 남은 자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30027.5(d)(1) 재정부가 제공한 추정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에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해당 하위 계정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회계연도에 하위 계정으로 수령된 실제 자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중에 결정되면, 감사관은 초과된 판매세 금액을 지역 세입 기금 2011로 환불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30027.5(d)(2) 남은 자금은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30027.5(e) 지역 세입 기금 2011에서 법 집행 서비스 계정으로 배분된 자금은 감사관이 매월 다음과 같이 배분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30027.5(e)(1)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으로: 34.1721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총 4억9천6백4십2만9천 달러 ($496,429,000)까지.
(2)CA 정부 Code § 30027.5(e)(2)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으로: 58.0217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총 8억4천2백9십만 달러 ($842,900,000)까지.
(3)CA 정부 Code § 30027.5(e)(3)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 계정으로: 1.0050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총 1천4백6십만 달러 ($14,600,000)까지.
(4)CA 정부 Code § 30027.5(e)(4) 소년 사법 하위 계정으로: 6.8012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총 9천8백8십만4천 달러 ($98,804,000)까지.
(f)CA 정부 Code § 30027.5(f) 지역 세입 기금 2011에서 지원 서비스 계정으로 배분된 자금은 감사관이 매월 다음과 같이 배분해야 합니다.

Section § 30027.6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3-14 회계연도에 지역세입기금 2011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013년 8월 16일부터 감사관은 정신건강 계정 및 법 집행 서비스 계정을 포함한 다양한 계정에 이전 회계연도에 명시된 특정 비율과 금액에 따라 매월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분은 재무부의 수정된 계획으로 대체될 때까지 정확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이 필요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보장하는 특정 조항이 있으며, 초기 추정치가 부족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금은 또한 재판 법원 보안, 지역사회 교정, 지방 검사, 소년 사법, 행동 건강,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계정으로 비례적으로 배분됩니다.

이 조항은 2013년 8월 16일부터 수령된 현금을 포함하여 2013-14 회계연도에 지역세입기금 2011에서 이루어진 배분에 적용된다. 재무부가 (g)항에 따라 일정을 준비할 때까지, 감사관은 (a)항부터 (f)항까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7.6(a) 매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관은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지역세입기금 2011로 수령된 세입 중 9천3백3십7만9천2백5십2달러 ($93,379,252)를 지역세입기금 2011의 정신건강 계정으로 배분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27.6(b) 세입 및 조세법 제11001.5조 및 제11005조에 따라 확보된 모든 자금은 법 집행 서비스 계정 내에 위치한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예치금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에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에 도달하면, 해당 조항들에 따라 확보된 추가 자금은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의 법 집행 활동 강화 성장 특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30027.6(c)
(a)Copy CA 정부 Code § 30027.6(c)(a)항에 명시된 배분 이후,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매월 지역세입기금 2011로 수령된 금액은 감사관에 의해 매월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6(c)(1) 지원 서비스 계정으로, 2012-13 회계연도에 이 계정에 배분된 금액에 2천3십6만8천 달러 ($20,368,000)를 더하고, 2012-13 회계연도에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의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 예치된 총액을 더한 금액까지.
(2)CA 정부 Code § 30027.6(c)(2) 법 집행 서비스 계정으로, 2012-13 회계연도에 이 계정에 배분된 금액에 1억5천8백5십만 달러 ($158,500,000)를 더하고, 2012-13 회계연도에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의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 및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에 예치된 총액을 더한 금액까지.
(3)CA 정부 Code § 30027.6(c)(3) 지역세입기금 2011에 (1)항 및 (2)항에 명시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1)항 및 (2)항에 따라 2013-14 회계연도에 해당 계정들이 수령한 비례 배분에 기초하여 가용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4)Copy CA 정부 Code § 30027.6(c)(4)
(a)Copy CA 정부 Code § 30027.6(c)(4)(a)항 및 (1)항과 (2)항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후, 남은 자금은 판매 및 사용세 성장 계정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30027.6(d)
(c)Copy CA 정부 Code § 30027.6(d)(c)항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세입 및 조세법 제11001.5조 및 제11005조에 따른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의 자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재무부는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감사관은 (a)항에 따른 배분 이후 지역세입기금 2011에 남아있는 금액에서 다음과 같이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6(d)(1) 재무부가 제공한 추정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에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해당 하위 계정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만약 나중에 해당 하위 계정으로 수령된 실제 자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감사관은 초과된 판매세 금액을 지역세입기금 2011로 환불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27.6(d)(2) 남은 자금은 (c)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0027.6(e) 지역세입기금 2011에서 법 집행 서비스 계정으로 배분된 자금은 감사관에 의해 매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6(e)(1)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으로: 30.8105퍼센트, 2012-13 회계연도에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 및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이 수령한 총액까지.
(2)CA 정부 Code § 30027.6(e)(2)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으로: 61.9960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9억9천8백9십만 달러 ($998,900,000)의 총액까지.
(3)CA 정부 Code § 30027.6(e)(3)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 계정으로: 1.0613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1천7백1십만 달러 ($17,100,000)의 총액까지.

Section § 30027.7

Explanation

이 법은 2014-15 회계연도 동안 지역세입기금 2011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특정 금액까지 다양한 계정에 대한 월별 배분을 명시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매월 9천3백4십만 달러가 정신건강 계정으로 배정됩니다. 특정 세입 기준액이 충족되면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자금도 배분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감사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서 재판 법원 보안, 지역사회 교정, 소년 사법에 특정 비율이 배분됩니다. 지원 서비스의 경우, 자금은 행동 건강과 보호 서비스로 나뉩니다. 재무부장은 필요할 때 이러한 배분 일정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14년 8월 16일부터 수령한 현금을 포함하여 2014-15 회계연도에 지역세입기금 2011에서 이루어진 배분에 적용된다. 재무부가 (g)항에 따라 일정을 준비할 때까지, 감사관은 (a)항부터 (f)항까지 포함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7.7(a) 매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관은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지역세입기금 2011로 수령된 세입 중 9천3백3십7만9천2백5십2달러 ($93,379,252)를 지역세입기금 2011의 정신건강 계정에 배분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27.7(b) 세입 및 조세법 제11001.5조 및 제11005조에 따라 확보된 모든 자금은 법 집행 서비스 계정의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에 이러한 예치금의 총액이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에 달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확보된 추가 자금은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의 법 집행 활동 강화 성장 특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30027.7(c)
(a)Copy CA 정부 Code § 30027.7(c)(a)항에 규정된 배분 이후,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매월 지역세입기금 2011로 수령된 금액은 매월 20일 이전에 감사관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7(c)(1) 지원 서비스 계정에, 2013-14 회계연도에 이 계정에 배분된 금액에 1천5백3십3만3천 달러 ($15,333,000)를 더하고, 2013-14 회계연도에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의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 예치된 총액을 더한 금액까지.
(2)CA 정부 Code § 30027.7(c)(2)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2013-14 회계연도에 이 계정에 배분된 금액에서 6천6백1십만 달러 ($66,100,000)를 뺀 금액에, 2013-14 회계연도에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의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 및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에 예치된 총액을 더한 금액까지.
(3)CA 정부 Code § 30027.7(c)(3) 지역세입기금 2011에 (1)항 및 (2)항에 명시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1)항 및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14-15 회계연도에 해당 계정들이 수령한 비례 배분에 따라 가용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4)Copy CA 정부 Code § 30027.7(c)(4)
(a)Copy CA 정부 Code § 30027.7(c)(4)(a)항 및 (1)항과 (2)항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후, 남은 자금은 판매 및 사용세 성장 계정에 배분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30027.7(d)
(c)Copy CA 정부 Code § 30027.7(d)(c)항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세입 및 조세법 제11001.5조 및 제11005조에 기인하는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의 자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재무부는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감사관은 (a)항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후 지역세입기금 2011에 남아있는 금액에서 다음과 같이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7(d)(1) 재무부가 제공한 추정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에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해당 하위 계정에 배분되어야 한다. 만약 나중에 해당 하위 계정에 실제로 수령된 자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감사관은 초과 판매세 금액을 지역세입기금 2011로 환불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27.7(d)(2) 남은 자금은 (c)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0027.7(e) 지역세입기금 2011에서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배분된 자금은 감사관에 의해 매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7(e)(1)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에: 32.1286퍼센트, 2013-14 회계연도에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 및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이 수령한 총액까지.
(2)CA 정부 Code § 30027.7(e)(2)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에: 60.4543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총 9억3천4백1십만 달러 ($934,100,000)까지.
(3)CA 정부 Code § 30027.7(e)(3)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 계정에: 1.0226퍼센트, 해당 회계연도에 총 1천5백8십만 달러 ($15,800,000)까지.

Section § 30027.8

Explanation

이 법은 2015-16 회계연도부터 지방세입기금 2011의 자금이 매년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매월 특정 금액의 자금이 정신건강계정에 배분됩니다. 또한, 법 집행 및 지원 서비스에도 다양한 계정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이는 전년도 수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기금에 이러한 수준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면, 가용 자금은 전년도에 수령한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여성 및 아동 주거 치료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특별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재정부는 자금 배분을 관리하기 위한 연간 일정을 제공하며, 감사관은 이를 사용하여 배분을 조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5-16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지방세입기금 2011에서 이루어진 배분에 적용되며, 이는 각 회계연도 8월 16일부터 수령된 현금을 포함한다. 재정부가 (g)항에 따라 일정을 준비할 때까지, 감사관은 (a)항부터 (f)항까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7.8(a) 매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관은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지방세입기금 2011로 수령된 수입 중 9천3백3십7만9천2백5십2달러 ($93,379,252)를 지방세입기금 2011의 정신건강계정에 배분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27.8(b) 세입 및 조세법 제11001.5조 및 제11005조에 따라 확보된 모든 자금은 법 집행 서비스 계정의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예치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에 달하면, 해당 조항들에 따라 확보된 추가 자금은 법 집행 활동 강화 성장 특별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0027.8(c) 세입 및 조세법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매월 지방세입기금 2011로 수령된 금액은 (a)항에 규정된 배분 이후에, 감사관에 의해 매월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8(c)(1) 지원 서비스 계정에, 직전 회계연도에 이 계정에 배분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까지, 그리고 직전 회계연도에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계정의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에 예치된 총 금액을 더한 금액.
(2)CA 정부 Code § 30027.8(c)(2)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직전 회계연도에 이 계정에 배분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까지, 그리고 직전 회계연도에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계정의 모든 특별계정에 예치된 총 금액을 더한 금액.
(3)CA 정부 Code § 30027.8(c)(3) 지방세입기금 2011에 해당 항들에서 설명된 최대 수준으로 (1)항 및 (2)항에 자금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계정들이 수령한 비례적 지분에 따라 가용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4)Copy CA 정부 Code § 30027.8(c)(4)
(a)Copy CA 정부 Code § 30027.8(c)(4)(a)항 및 (1)항과 (2)항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후, 남은 자금은 판매 및 사용세 성장 계정에 배분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30027.8(d)
(c)Copy CA 정부 Code § 30027.8(d)(c)항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계정이 현 회계연도 내에 (b)항에 따라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를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감사관은 (a)항에 따른 배분 이후 지방세입기금 2011의 남은 자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8(d)(1) 재정부가 제공한 추정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계정에 4억8천9백9십만 달러 ($489,900,000)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해당 하위계정에 배분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하위계정에 실제로 수령된 자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중에 결정되면, 감사관은 초과된 판매세 금액을 지방세입기금 2011로 환불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27.8(d)(2) 남은 자금은 (c)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0027.8(e) 지방세입기금 2011에서 법 집행 서비스 계정으로 배분된 자금은 감사관에 의해 매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8(e)(1) 재판 법원 보안 하위계정에, 직전 회계연도에 재판 법원 보안 하위계정 및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계정에 제공된 총 자금과 동일한 금액까지.
(2)CA 정부 Code § 30027.8(e)(2) 지역사회 교정 하위계정에, 직전 회계연도에 지역사회 교정 하위계정 및 지역사회 교정 성장 특별계정에 제공된 총 자금과 동일한 금액까지.
(3)CA 정부 Code § 30027.8(e)(3)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계정에, 직전 회계연도에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계정 및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성장 특별계정에 제공된 총 자금과 동일한 금액까지.
(4)CA 정부 Code § 30027.8(e)(4) 직전 회계연도에 소년 사법 하위 계정 및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에 제공된 총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소년 사법 하위 계정에 배분한다.
(5)CA 정부 Code § 30027.8(e)(5)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직전 회계연도의 자금 수준으로 (1)항부터 (4)항까지 기술된 배분을 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감사관은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하위 계정들이 받은 비례 배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30027.8(f) 2011년 지방세 수입 기금에서 지원 서비스 계정으로 배분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로 배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8(f)(1) 직전 회계연도에 행동 건강 하위 계정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 제공된 총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행동 건강 하위 계정에 배분한다.
(2)CA 정부 Code § 30027.8(f)(2) 직전 회계연도에 보호 서비스 하위 계정 및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 제공된 총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보호 서비스 하위 계정에 배분한다.
(3)Copy CA 정부 Code § 30027.8(f)(3)
(g)Copy CA 정부 Code § 30027.8(f)(3)(g)항에도 불구하고, 행동 건강 하위 계정 내 여성 및 아동 주거 치료 서비스 특별 계정에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510만 4천 달러 ($5,104,000)를 12개월 분할 배분으로 지급한다.
(4)CA 정부 Code § 30027.8(f)(4) 지원 서비스 계정에 직전 회계연도의 자금 수준으로 (1)항 및 (2)항에 기술된 배분을 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감사관은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하위 계정들이 받은 비례 배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30027.8(g) 재정부는 매년 30027.9조에 따라 하위 계정에 제공된 자금을 포함하는 일정표를 작성하고, 본 조항에 따라 적절하고 비례적인 배분을 제공해야 한다. 일정표가 작성되면, 재정부는 감사관에게 이 업데이트된 일정표를 제공해야 하며, 감사관은 (d)항 및 (e)항과 (f)항의 (1)항 및 (2)항에 제공된 배분을 해당 일정표로 대체해야 한다. 감사관은 (a)항, (b)항, (c)항 및 (f)항의 (3)항에 따른 배분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0027.9

Explanation

이 법은 2012-1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특정 회계연도에 판매세 및 사용세 성장 계정의 자금이 다양한 하위 계정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65%가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35%가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배정됩니다. 수년에 걸쳐, 이 법은 이전의 높은 자금 수준 또는 최대 승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서비스 계정과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대한 완전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배분은 이전에 받은 비율에 따릅니다.

2012-13 회계연도부터,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의 특정 배분은 재판 법원 보안, 소년 사법, 지역사회 교정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비율을 배정합니다. 또한,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은 정신 건강, 보호 서비스 및 행동 건강에 비율을 배정합니다.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 2억 달러가 배정되면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권위 있는 인증을 통해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배분 비율이 표준이 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0027.9(a)
(1)Copy CA 정부 Code § 30027.9(a)(1) 2012-13 회계연도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 성장 계정에서, 감사관은 65퍼센트를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35퍼센트를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배분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27.9(a)(2) 2013-14 회계연도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 성장 계정에서, 감사관은 먼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완전한 기본 자금 또는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 서비스 계정과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배분해야 한다.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자금은 2013-14 회계연도에 두 계정이 지방세수 기금 2011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어야 한다. 기본 자금이 복원된 후 남은 자금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해당 남은 자금의 65퍼센트를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35퍼센트를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배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7.9(a)(2)(A)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다음의 합계여야 한다:
(i)CA 정부 Code § 30027.9(a)(2)(A)(i) 2011-12 회계연도에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의 전신이 받은 금액 또는 2012-13 회계연도에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과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이 받은 총액 중 더 큰 금액.
(ii)CA 정부 Code § 30027.9(a)(2)(A)(ii) 2011-12 회계연도에 소년 사법 하위 계정의 전신이 받은 금액 또는 2012-13 회계연도에 소년 사법 하위 계정과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이 받은 총액 중 더 큰 금액.
(iii)CA 정부 Code § 30027.9(a)(2)(A)(iii) 섹션 30027.5의 (e)항 (2)호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에 배분하도록 승인된 최대 금액.
(iv)CA 정부 Code § 30027.9(a)(2)(A)(iv) 섹션 30027.5의 (e)항 (3)호에 따라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 계정에 배분하도록 승인된 최대 금액.
(B)CA 정부 Code § 30027.9(a)(2)(B) 지원 서비스 계정에 완전한 기본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다음의 합계여야 한다:
(i)CA 정부 Code § 30027.9(a)(2)(B)(i) 섹션 30027.5의 (f)항 (1)호에 따라 행동 건강 하위 계정에 배분하도록 승인된 최대 금액.
(ii)CA 정부 Code § 30027.9(a)(2)(B)(ii) 섹션 30027.5의 (f)항 (2)호에 따라 보호 서비스 하위 계정에 배분하도록 승인된 최대 금액.
(3)CA 정부 Code § 30027.9(a)(3) 2014-15 회계연도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 성장 계정에서, 감사관은 먼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완전한 기본 자금 또는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 서비스 계정과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배분해야 한다.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자금은 2014-15 회계연도에 두 계정이 지방세수 기금 2011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어야 한다. 기본 자금이 복원된 후 남은 자금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해당 남은 자금의 65퍼센트를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35퍼센트를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배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7.9(a)(3)(A)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다음의 합계여야 한다:
(i)CA 정부 Code § 30027.9(a)(3)(A)(i) 2012-1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는 단일 회계연도에 재판 법원 보안 하위 계정과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이 받은 총액 또는 2011-12 회계연도에 해당 전신 계정이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
(ii)CA 정부 Code § 30027.9(a)(3)(A)(ii) 2012-1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는 단일 회계연도에 소년 사법 하위 계정과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이 받은 총액 또는 2011-12 회계연도에 해당 전신 계정이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
(iii)CA 정부 Code § 30027.9(a)(3)(A)(iii) 2012-1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는 단일 연도에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이 받은 최대 금액.
(iv)CA 정부 Code § 30027.9(a)(3)(A)(iv) 2012-1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는 단일 연도에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하위 계정이 받은 최대 금액.
(B)CA 정부 Code § 30027.9(a)(3)(B) 지원 서비스 계정에 완전한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다음의 합계여야 한다:
(i)CA 정부 Code § 30027.9(a)(3)(B)(i) 섹션 30027.5의 (f)항 (1)호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대 금액 또는 2012-1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는 단일 연도에 행동 건강 하위 계정과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이 실제로 받은 가장 큰 총액 중 더 큰 금액.
(c)CA 정부 Code § 30027.9(c) 2012-13 회계연도에 감사관은 지원 서비스 성장 보조계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7.9(c)(1)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 (b)항 (1)호에 따라 설정된 지방세입기금 내 판매세 계정의 정신 건강 보조계정으로 5퍼센트.
(2)CA 정부 Code § 30027.9(c)(2)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 40퍼센트.
(3)CA 정부 Code § 30027.9(c)(3)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 42.03퍼센트.
(4)CA 정부 Code § 30027.9(c)(4)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 12.97퍼센트.
(d)Copy CA 정부 Code § 30027.9(d)
(1)Copy CA 정부 Code § 30027.9(d)(1) 2013-14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재정국장이 (3)호에 명시된 인증서를 감사관에게 제공할 때까지, 감사관은 지원 서비스 성장 보조계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7.9(d)(1)(A)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 (b)항 (1)호에 따라 설정된 지방세입기금 내 판매세 계정의 정신 건강 보조계정으로 5퍼센트.
(B)CA 정부 Code § 30027.9(d)(1)(B)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 40퍼센트.
(C)CA 정부 Code § 30027.9(d)(1)(C)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 21.81퍼센트.
(D)CA 정부 Code § 30027.9(d)(1)(D)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 33.19퍼센트.
(2)CA 정부 Code § 30027.9(d)(2)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의 총 배분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본 자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배분이 이루어진 연도의 자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30027.9(d)(3)
(c)Copy CA 정부 Code § 30027.9(d)(3)(c)항 (2)호 및 (1)호 (B)소호에 따라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에 총 2억 달러($200,000,000)가 배분되면, 재정국장은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인증해야 한다. 그 인증에 따라, 이 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e)Copy CA 정부 Code § 30027.9(e)
(1)Copy CA 정부 Code § 30027.9(e)(1) (d)항이 효력을 상실한 후, 매 회계연도에 감사관은 지원 서비스 성장 보조계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7.9(e)(1)(A)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 (b)항 (1)호에 따라 설정된 지방세입기금 내 판매세 계정의 정신 건강 보조계정으로 5퍼센트.
(B)CA 정부 Code § 30027.9(e)(1)(B)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 45퍼센트.
(C)CA 정부 Code § 30027.9(e)(1)(C)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 50퍼센트.
(2)CA 정부 Code § 30027.9(e)(2)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계정으로의 총 배분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본 자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배분이 이루어진 연도의 자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002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행동 건강 보조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잃을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면, 특정 주 기관과 해당 카운티에 통보하고, 문제와 필요한 자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카운티의 자금을 특별 보조 계정으로 재배정하여, 이 자금이 문제 해결에만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일반적인 배정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할 때까지 보조 계정에 남아 있습니다. 매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 보조 계정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의회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서를 공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27.10(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카운티가 행동 건강 보조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 있어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이 위험에 처할 정도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감사관, 재무부 및 해당 카운티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해당 카운티,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연방 기금을 완전히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 계정에서 필요한 금액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 즉시, 감사관은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서 나오는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할당된 카운티 배정액의 일부를 2011년 지방세입기금의 지원 서비스 계정 내 카운티 개입 지원 서비스 보조 계정으로 예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27.10(b) 카운티 개입 지원 서비스 보조 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접근할 수 있으며, 통지에 명시된 카운티와 통지에 명시된 프로그램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0027.10(c) 해당 프로그램에 할당된 카운티 배정액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감사관에게 해당 예치가 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할 때까지 카운티 개입 지원 서비스 보조 계정에 계속 예치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0027.10(d)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카운티 개입 지원 서비스 보조 계정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의회 재정 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 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0027.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세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1년 지방세수 기금에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계속 제공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 돈은 지방 기관이 공공 안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정국장은 예산을 바탕으로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고 주정부에 얼마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리는 데 30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주정부가 연간 예산에 이 자금을 책정하지 않으면, 법은 일반 기금에서 돈을 가져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회계감사관은 2011년 재정 재편 법률에 명시된 대로 이 자금을 지방 기관에 배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섹션 30025의 (a)항에 명시된 세금이 감액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주정부는 섹션 30025의 (a)항에 명시된 세금으로 달리 제공되었을 총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매년 2011년 지방세수 기금에 제공해야 한다. 재정국장은 세금을 감액하거나 폐지하는 법령 또는 헌법 개정안이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관련 과세 기관과 협의하고 주지사 예산안의 세입 예측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지방 기관이 공공 안전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동안 주정부는 해당 금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재정국장이 준비한 추정치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예산이 책정된 후, 회계감사관은 2011년 재정 재편 법률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이 금액을 지방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주정부가 매년 해당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감사관은 해당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비례 배분된 월별 할당액으로 2011년 지방세수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그 후, 회계감사관은 2011년 재정 재편 법률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이 금액을 지방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30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1-12 회계연도에 대해 소년 사법 계정의 자금이 감사관에 의해 어떻게 배분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자금의 96% 조금 넘는 금액은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하위 계정으로 배정되고, 거의 4%는 소년 재진입 보조금 하위 계정으로 할당됩니다. 이러한 배분에는 2012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수령한 현금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002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2-13 회계연도부터 소년 사법 부계정(Juvenile Justice Subaccount)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금 중 94.481%는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특별 계정(Youthful Offender Block Grant Special Account)으로, 5.519%는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Juvenile Reentry Grant Special Account)으로 배정됩니다. 이 배분은 감사관(Controller)이 관리합니다.

Section § 3002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1-12 회계연도에 소년 사법 계정의 자금이 어떻게 배정될 것인지를 설명하며, 이 조항을 도입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 즉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과 소년 재진입 보조금이 관련됩니다.

재정국장은 각 카운티가 이 보조금에서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재정국장은 그 금액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관은 그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것입니다. 각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소년 사법 프로그램에 의도된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2011-12 회계연도 소년 사법 계정(Juvenile Justice Account)의 하위 계정(subaccounts)에서 배정된 자금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2011-12 회계연도에 배정되었을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정될 의도이다. 2011-12 회계연도에 Local Revenue Fund 2011 내 소년 사법 계정의 하위 계정에 있는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a)CA 정부 Code § 30029.1(a) 재정국장(Director of Finance)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955조 및 제1956조에 따라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Youthful Offender Block Grant)의 총액과 각 카운티에 대한 배정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Controller)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관은 보고서에 따라 소년 사법 계정 내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하위 계정에서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소년 사법 계정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제30025조 (f)항 (6)호 (A)소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29.1(b) 재정국장은 복지 및 기관법 제1984조에 명시된 목표 및 기준에 따라 소년 재진입 보조금(Juvenile Reentry Grant)과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probation department)에 대한 배정액을 산정해야 하며, 단, 배정액은 매월 배분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관은 보고서에 따라 소년 재진입 보조금 하위 계정에서 각 카운티 또는 각 시 및 카운티의 소년 사법 계정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제30025조 (f)항 (6)호 (B)소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0029.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사회복지국에서 교육국으로 이전되면서 발생한 절감액을 재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돈을 절약한 카운티는 그 절감액을 위탁 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 또는 입양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재배정하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의 의도는 카운티에 새로운 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카운티의 절감액은 정서 장애 청소년의 주거 배치에 대한 과거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카운티가 이전에 아동 복지에 대해 의무 금액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초과 지출했던 것을 계속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29.4(a)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정부 Code § 30029.4(a)(1) “입양”은 복지 및 기관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6100조에 따라 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입양 서비스 또는 카운티가 카운티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30029.4(a)(2) “아동 복지 서비스”는 복지 및 기관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장 (제1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3)CA 정부 Code § 30029.4(a)(3) “위탁 보호”는 복지 및 기관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2장 제5조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아동의 가정 외 배치에 대한 지출과 제4.5조 (제11360조부터 시작) 또는 제4.7조 (제11385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친족 후견 지원금 (Kinship Guardianship Assistance Payments)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30029.4(b) 2011년 법령 제43장 (Chapter 43 of the Statutes of 2011)에 따라 심각한 정서 장애 청소년의 주거 배치 비용 책임이 주 사회복지국 (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 주 교육국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으로 이전됨에 따라 카운티가 달성한 절감액은 위탁 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 또는 입양 프로그램 지출을 보충하는 데 재배정되어야 한다. (c)항에 정의된 이러한 절감액은 2011-12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 다른 위탁 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 또는 입양 프로그램 지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카운티도 주거 배치 비용 이전으로 인해 달성한 상쇄 절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탁 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 또는 입양 프로그램, 또는 이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조합으로 재배정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의회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이 어떠한 카운티에도 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의도한다.
(c)Copy CA 정부 Code § 30029.4(c)
(a)Copy CA 정부 Code § 30029.4(c)(a)항에 정의된 위탁 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 또는 입양 프로그램 내에서 각 카운티가 유지해야 할 절감액은 주 사회복지국 (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이 재정국 (Department of Finance) 및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County Welfare Director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2007-08, 2008-09, 2009-10 회계연도에 각 카운티가 Assembly Bill 3632 (1984년 법령 제1747장)에 따라 심각한 정서 장애 청소년의 주거 배치 비용 중 카운티 부담분에 지출한 평균 총 연간 금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d)CA 정부 Code § 30029.4(d) 이 법은 위탁 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 또는 입양 프로그램의 다른 사례 수 감소 또는 기타 비용 감소로 인해 카운티가 실현한 절감액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정부 Code § 30029.4(e) 이 조항은 특정 회계연도에 아동 복지 서비스 및 입양을 위한 일반 기금 기본 할당액을 완전히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로 이전에 선택했던 카운티에게 그러한 초과 매칭을 계속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0029.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회계감사관이 매년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지방 정부 계정으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회계연도는 8월 16일부터 다음 해 8월 15일까지입니다. 매월 특정 자금은 정신 건강, 재판 법원 보안, 지역사회 교정, 지방 검사, 국선 변호인, 그리고 법 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주요 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자금은 해당 목적을 위한 하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재판 법원 보안 자금은 법원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배분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정 자금은 지역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또한, 지역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도 배분되며, 복지 및 형법(Welfare and Penal Codes)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각 카운티가 특정 비율을 받도록 분할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각 회계연도는 다음 해 8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양일 포함) 수령된 현금을 포함한다. 2012-13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관은 2011년 지방세입기금(Local Revenue Fund 2011) 계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9.05(a) 2011년 지방세입기금(Local Revenue Fund 2011)에서 정신건강 계정(Mental Health Account)으로 배분된 모든 자금은 매월 20일에 회계감사관에 의해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7600조에 명시된 지방세입기금(Local Revenue Fund) 내 판매세 계정(Sales Tax Account)의 정신건강 하위계정(Mental Health Subaccount)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29.05(b) 2011년 지방세입기금에서 지방법원 보안 부계정으로 할당된 자금은 매월 27일에 회계감사관에 의해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2011년 카운티 지방세입기금 내에 있는 지방법원 보안 부계정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이 세분화에 따라 할당된 자금은 오직 지방법원에 보안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정 관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카운티 행정 경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c)Copy CA 정부 Code § 30029.05(c)
(1)Copy CA 정부 Code § 30029.05(c)(1) 2011년 지방세입기금에서 지역사회 교정 계정 및 그 후속 계정인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에 할당된 자금은 섹션 30026에 따라 교부금 프로그램의 설립을 구성하며, 2011년 법령 제15장의 조항에 부합하고 2011년 법령 제15장 섹션 63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교정 교부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구성한다.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의 자금은 2012-13 회계연도 및 2013-14 회계연도에 다음과 같이 할당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29.05(c)(2) 2014-15 회계연도부터, 2011년 지방세입기금에서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으로 할당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 협의하여 재무부가 개발한 일정에 따라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2011년 카운티 지방세입기금에 예치된 지역사회 교정 하위 계정으로 월별 분할로 할당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30029.05(d)
(1)Copy CA 정부 Code § 30029.05(d)(1) 2012-13 회계연도 및 2013-14 회계연도에, 감사관이 지방세입기금 2011에서 지방검사 및 국선변호인 보조계정으로 배정한 자금은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카운티 지방세입기금 2011에 있는 지방검사 및 국선변호인 보조계정으로 다음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30029.5

Explanation

이 섹션은 사회 서비스 목적의 Local Revenue Fund에서 카운티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로 자금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설명합니다. 2012-13 회계연도에는 재무부가 관련 사회 서비스 및 카운티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한 일정에 따라 자금이 할당됩니다. 카운티는 전년도 할당액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을 받으며, 이는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비용에 맞춰 조정됩니다.

2013-14 회계연도부터는 자금 부족이 없는 한, 각 카운티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도록 유사하게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카운티들은 과거 수령액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분배받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자금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분됩니다.

(a)CA 정부 Code § 30029.5(a) 2012-13 회계연도에, Local Revenue Fund 2011의 Support Services Account 내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에 할당된 자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주 사회복지부(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및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와 협의하여 개발한 일정에 따라 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카운티 Local Revenue Fund 2011의 카운티 Support Services Account 내 카운티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로 매월 분할하여 할당되어야 한다:
(1)Copy CA 정부 Code § 30029.5(a)(1)
(A)Copy CA 정부 Code § 30029.5(a)(1)(A) 섹션 30029.8에 따라 지정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Contract Special Account에 연간 최대 3천2백7십2만1천 달러 ($32,721,000).
(B)CA 정부 Code § 30029.5(a)(1)(A)(B) 소항 (A)에 명시된 금액이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County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에 생성될 지정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Contract Special Account에 할당 가능해지면, 이 항에 따라 추가 자금은 할당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30029.5(a)(2) 각 카운티에 대한 배분 비율은 2011-12 회계연도에 자금을 배분하는 데 사용된 비율과 동일하며, 적절하게 Foster Care Assistance 및 Adoption Assistance Program 지급액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출을 반영하고, 2010년 법령 제559장에 따라 연장된 위탁 보호 서비스(extended foster care services) 구현을 위한 추정 자금 배분을 위해 조정된다.
(b)CA 정부 Code § 30029.5(b) 2013-14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 Local Revenue Fund 2011의 Support Services Account 내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에 할당된 자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주 사회복지부(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및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와 협의하여 개발한 일정에 따라 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카운티 Local Revenue Fund 2011의 Support Services Account 내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로 매월 분할하여 할당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0029.5(b)(1) 각 카운티는 이 섹션 및 섹션 30029.07 내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 조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카운티가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30029.5(b)(2)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에 항 (1)을 준수하기에 불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각 카운티가 직전 회계연도에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 및 Protective Services Growth Special Account로부터 받은 상대적 자금 금액을 기준으로 각 카운티에 비례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소항 (a)의 항 (1)의 소항 (A)에 따른 자금은 이 항에 따라 58개 카운티가 겪은 전체 자금 감소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30029.5(b)(3) 항 (1), (2), (4)에 따라 받은 금액 외에도, 해당 일정은 섹션 30029.8에 지정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소항 (a)의 항 (1)의 소항 (A)에 명시된 금액까지 비례적인 자금 할당을 제공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30029.5(b)(4)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에 항 (1)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 자금은 소항 (b)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

Section § 30029.6

Explanation

이 법은 행동 건강 하위 계정의 자금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카운티에 감사관에 의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재정부가 작성한 일정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배정됩니다. 또한, 2012-13 회계연도부터 여성 및 아동 주거 치료 서비스를 위한 특정 자금은 각 카운티에 고정된 금액으로 특정 카운티에 배분됩니다. 이 카운티에는 앨러미다, 마린,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샌와킨이 포함됩니다. 이들 각 카운티는 매월 연간 배정액의 12분의 1을 받습니다.

(a)CA 정부 Code § 30029.6(a) 지역 세입 기금 2011의 행동 건강 하위 계정에서 배정된 자금은 관련 주 기관 및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감사관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분한다.
(b)Copy CA 정부 Code § 30029.6(b)
(1)Copy CA 정부 Code § 30029.6(b)(1) (a)항에도 불구하고, 2012-13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여성 및 아동 주거 치료 서비스 특별 계정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정부 Code § 30029.6(b)(1)(A) 앨러미다 카운티: 68만 7천 6백 6십 5달러 ($687,665).
(B)CA 정부 Code § 30029.6(b)(1)(B) 마린 카운티: 72만 8천 4백 8십 5달러 ($728,485).
(C)CA 정부 Code § 30029.6(b)(1)(C)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213만 2천 4백 8십 8달러 ($2,132,488).
(D)CA 정부 Code § 30029.6(b)(1)(D) 샌디에이고 카운티: 55만 3천 9백 4십 달러 ($553,940).
(E)CA 정부 Code § 30029.6(b)(1)(E)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18만 2천 2백 8십 6달러 ($182,286).
(F)CA 정부 Code § 30029.6(b)(1)(F) 샌와킨 카운티: 81만 9천 1백 3십 6달러 ($819,136).
(2)Copy CA 정부 Code § 30029.6(b)(2)
(A)Copy CA 정부 Code § 30029.6(b)(2)(A)부터 (F)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총 연간 금액의 12분의 1이 각 카운티에 매월 각각 배분된다.

Section § 30029.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세수 성장 계정이 카운티 보조 계정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지원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및 법 집행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의 자금은 각 카운티의 보호 서비스, 행동 건강, 재판 법원 보안 및 지역사회 교정과 같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보조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재무부가 제공하는 특정 비율 또는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15년부터는 여러 계정의 자금 중 일부가 지방 혁신 보조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카운티를 제외하고 특정 지출 요건을 충족하는 카운티는 추가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및 샌디에이고와 같은 카운티에는 특정 비율의 자금이 배분됩니다. 2012-13년 및 2013-14년에는 인구 및 새로운 교정 관행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 안전 재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교정 자금이 배분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0029.07(a)
(1)Copy CA 정부 Code § 30029.07(a)(1) 판매세 및 사용세 성장 계정의 지원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및 법 집행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에서 배분된 자금은 각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카운티 지방세수 기금 2011 내 다음 각 보조 계정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0029.07(a)(1)(A) 지원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내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서 카운티 지원 서비스 계정 내 보호 서비스 보조 계정으로.
(B)CA 정부 Code § 30029.07(a)(1)(B) 지원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내 행동 건강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서 카운티 지원 서비스 계정 내 행동 건강 보조 계정으로.
(C)CA 정부 Code § 30029.07(a)(1)(C) 법 집행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내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에서 카운티 법 집행 서비스 계정 내 재판 법원 보안 보조 계정으로.
(D)CA 정부 Code § 30029.07(a)(1)(D) 법 집행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내 지역사회 교정 성장 특별 계정에서 카운티 법 집행 서비스 계정 내 지역사회 교정 보조 계정으로.
(E)CA 정부 Code § 30029.07(a)(1)(E) 법 집행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내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성장 특별 계정에서 카운티 법 집행 서비스 계정 내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보조 계정으로.
(F)CA 정부 Code § 30029.07(a)(1)(F) 법 집행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내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에서 카운티 법 집행 서비스 계정 내 소년 사법 보조 계정으로.
(2)CA 정부 Code § 30029.07(a)(2) 배분은 본 조항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비율 배분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본 조항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생성되고 관련 주 정부 부서 및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무부가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30029.07(b) 2015-16 회계연도부터, 각 카운티 재무관, 통합시 재무관 또는 기타 적절한 공무원은 다음 각 주 계정으로부터 회계연도 동안 수령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지방 혁신 보조 계정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30029.07(b)(1) 재판 법원 보안 성장 특별 계정.
(2)CA 정부 Code § 30029.07(b)(2) 지역사회 교정 성장 특별 계정.
(3)CA 정부 Code § 30029.07(b)(3) 지방 검사 및 국선 변호인 성장 특별 계정.
(4)CA 정부 Code § 30029.07(b)(4) 소년 사법 성장 특별 계정.
(c)CA 정부 Code § 30029.07(c) 섹션 30027.9의 (c)항 (2)호 및 (d)항 (1)호 (B)소호에 따라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 배분된 기금은 (d)항 (1)호 (C)소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비율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월별 할부로 카운티 지방세수 기금 2011의 지원 서비스 계정 내 보호 서비스 보조 계정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d)Copy CA 정부 Code § 30029.07(d)
(1)Copy CA 정부 Code § 30029.07(d)(1) (A) 2012-13 회계연도부터, 섹션 30027.9의 (c)항 (3)호, (d)항 (1)호 (C)소호 및 (e)항 (1)호 (B)소호에 따라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 배분된 기금 중 10퍼센트는 2011년 재조정 법안 제정 이전에 일반 기금의 아동 복지 서비스 배분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던 서비스에 대해, 2011년 재조정 법안 제정 이전에 해당 조항이 명시된 바와 같이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0609.9에 따른 증액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 2011년 재조정 법안이 없었다면 카운티가 지출해야 했을 금액과 최소한 동등한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한 카운티에만 (C)소호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 및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무부가 개발한 일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본 소호에 따른 배분 자격을 얻기 위해 카운티가 필요한 금액을 지출했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 회계연도 8월 1일까지 주 사회복지부가 접수한 해당 회계연도 청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Copy CA 정부 Code § 30029.07(d)(1)(B)
(A)Copy CA 정부 Code § 30029.07(d)(1)(B)(A)소호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구 통계 정보에 따라 인구 50,000명 이하로 정의되는 소규모 카운티는 (A)소호의 요건에서 면제되며, (A)소호의 지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A)소호에 따라 개발된 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30029.07(d)(1)(C)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은 다른 자격 있는 카운티에 대한 해당 카운티의 지분(몫)에 따라 각 자격 있는 카운티에 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앨러미다 카운티
4.4015%
앨파인 카운티
0.0631%
아마도어 카운티
0.0813%
뷰트 카운티
0.7740%
칼라베라스 카운티
0.1462%
콜루사 카운티
0.0791%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2.5317%
델 노르테 카운티
0.2126%
엘도라도 카운티
0.4152%
프레즈노 카운티
2.2139%
글렌 카운티
0.1826%
험볼트 카운티
0.5591%
임페리얼 카운티
0.5981%
인요 카운티
0.0985%
컨 카운티
2.6123%
킹스 카운티
0.4206%
레이크 카운티
0.1797%
라센 카운티
0.1364%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32.2850%
마데라 카운티
0.3778%
마린 카운티
0.3038%
마리포사 카운티
0.1088%
멘도시노 카운티
0.5455%
머세드 카운티
0.7330%
모독 카운티
0.0690%
모노 카운티
0.0706%
몬터레이 카운티
0.7204%
나파 카운티
0.2848%
네바다 카운티
0.1494%
오렌지 카운티
5.3605%
플레이서 카운티
0.9329%
플루마스 카운티
0.1091%
리버사이드 카운티
5.9106%
새크라멘토 카운티
4.9631%
산 베니토 카운티
0.1372%
산 버나디노 카운티
4.4486%
샌디에이고 카운티
7.8876%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1.9870%
산 호아킨 카운티
1.7214%
산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B)CA 정부 Code § 30029.07(B) 2013-14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섹션 30027.9의 (d)항 (1)호 (C)소항 또는 (e)항 (1)호 (B)소항에 따라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으로부터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으로 할당된 자금의 나머지 90퍼센트는 섹션 30029.5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기본 자금이 할당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모든 카운티에 할당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30029.07(3) 주 사회복지국 및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의 협의 후, 재무부는 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된 성장 자금의 연간 할당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30029.07(e)
(1)Copy CA 정부 Code § 30029.07(e)(1) 2012-13 및 2013-14 회계연도에 대해, 지역사회 교정 성장 특별 계정은 재무부가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할당되어야 한다. 해당 일정은 2011년 공공 안전 재편성(Public Safety Realignment)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0029.07(e)(1)(A) 각 카운티에 대한 보장된 최소 할당액.
(B)CA 정부 Code § 30029.07(e)(1)(B) 적절한 소규모 카운티 최소 할당액의 설정.
(C)CA 정부 Code § 30029.07(e)(1)(C) 예상 ADP 영향으로부터의 카운티 일일 평균 인구(ADP) 변동에 대한 조정.
(D)CA 정부 Code § 30029.07(e)(1)(D) 재무부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공공 안전 재편성 프로그램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E)CA 정부 Code § 30029.07(e)(1)(E) 형법 섹션 17.5 및 3450에 기술된 입법 의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2011년 공공 안전 재편성의 이행.
(2)CA 정부 Code § 30029.07(e)(2) 일정을 개발할 때, 재무부는 개선된 공공 안전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증거 기반 관행의 사용을 통해 중범죄자 인구를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 교정 관행, 프로그램 및 전략을 지속,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카운티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범죄자 위험 및 필요 평가 도구, 범죄 유발 요인 기반 개입,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치료, 그리고 전통적인 교도소 수감 단독 또는 일상적인 보호관찰 감독 외의 추가적인 치료 및 제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3002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주 사회복지국과 직접 협력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약물 메디칼 치료 프로그램, 기관 입양, 자원 가족 승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카운티들은 원할 경우 다른 카운티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일반적인 공공 계약 입찰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환받아야 하며, 상환액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카운티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30029.7(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방법 또는 법원 명령과 일치하거나 이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주 사회복지국(해당하는 경우)과 직접 계약하거나 달리 요청하여 다음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을 제공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30029.7(a)(1)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3.2조(제14124.20조부터 시작)에 따른 약물 메디칼 치료 프로그램.
(2)CA 정부 Code § 30029.7(a)(2)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4부 제2장(제16100조부터 시작) 및 가족법 제13편 제2부 제2장(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관 입양.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안전법 제2편 제3장(제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기관 입양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에 요구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30029.7(a)(3)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4부 제5장 제2조(제16519.5조부터 시작)에 따른 자원 가족 승인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
(b)Copy CA 정부 Code § 30029.7(b)
(a)Copy CA 정부 Code § 30029.7(b)(a)항의 (1)호 또는 (2)호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가 다른 카운티와의 계약, 공동 권한 협약 또는 카운티 컨소시엄을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 Code § 30029.7(c)
(1)Copy CA 정부 Code § 30029.7(c)(1) (a)항의 (1)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편 제2부 제1장(제10100조부터 시작) 및 제2장(제1029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의 계약은 계약 조건에 따라 (a)항의 (1)호에 명시된 서비스 또는 활동 제공 비용에 대한 주정부 상환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상환 금액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카운티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2)Copy CA 정부 Code § 30029.7(c)(2)
(a)Copy CA 정부 Code § 30029.7(c)(2)(a)항의 (2)호 및 (3)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편 제2부 제1장(제10100조부터 시작) 및 제2장(제1029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주 사회복지국과의 계약 또는 기타 요청은 (a)항의 (2)호 또는 (3)호에 명시된 서비스 또는 활동 제공 비용에 대한 주정부 상환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3002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입양 상환 및 위탁 보호와 같은 특정 사회 서비스에 대해 주 사회복지국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주 사회복지국과 협력해야 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계정은 해당 자금을 다른 지방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어떤 해에 자금이 부족하면, 주 정부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방 승인이 나면, 특정 자금은 모든 카운티에 배분될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다음 해에 사용하거나 다른 카운티에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다른 카운티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지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02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년 사법 프로그램 자금이 매 회계연도마다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회계연도는 한 해의 8월 16일부터 다음 해의 8월 15일까지입니다. 소년 사법 하위 계정의 특별 계정에서 나오는 자금은 2012-13 회계연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카운티에 배분됩니다. 재무국장은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과 소년 재진입 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특정 보조금에서 각 카운티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감사관은 재무국장의 보고서에 따라 이 자금을 각 카운티의 소년 사법 하위 계정에 배분합니다.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자금은 법규 섹션 30025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소년 재진입 보조금 자금은 섹션 30025에 자세히 설명된 별도의 지정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각 회계연도는 다음 해 8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포함) 수령된 현금을 포함한다. 2012-13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회계연도에 소년 사법 하위 계정(Juvenile Justice Subaccount)의 특별 계정에서 배정된 자금은 섹션 30029.1 및 본 조항의 제정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2012-13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연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배정되었을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정될 의도이다. 감사관(Controller)은 지방세입기금 2011(Local Revenue Fund 2011) 내 소년 사법 하위 계정(Juvenile Justice Subaccount)의 하위 계정들에 자금을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a)CA 정부 Code § 30029.11(a) 재무국장(Director of Finance)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955 및 1956에 따라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특별 계정(Youthful Offender Block Grant Special Account)의 총액과 각 카운티에 대한 배정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관은 보고서에 따라 소년 사법 하위 계정(Juvenile Justice Subaccount) 내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특별 계정(Youthful Offender Block Grant Special Account)에서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소년 사법 하위 계정(Juvenile Justice Subaccount)으로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섹션 30025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13)의 하위 단락 (A)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0029.11(b) 재무국장(Director of Finance)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984에 명시된 목표 및 기준에 따라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Juvenile Reentry Grant Special Account)에 대한 배정액과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대한 배정액을 계산해야 하며, 단, 배정액은 매월 분배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관은 보고서에 따라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Juvenile Reentry Grant Special Account)에서 각 카운티 또는 각 시 및 카운티의 소년 사법 하위 계정(Juvenile Justice Subaccount)으로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섹션 30025의 하위 조항 (f)의 단락 (13)의 하위 단락 (B)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002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무부가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낸 모든 재정 일정이 검토와 감독을 위해 해당 입법 재정 위원회에도 보내져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는 재정 기관과 입법 기관 간의 투명성과 조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