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항지방세입기금
Section § 30025
이 법은 공공 안전 및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주 세입을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해 2011년 지방세입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 내의 다양한 계정들은 법 집행, 정신 건강, 아동 복지 등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2012년에는 특정 계정들이 용도가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며, 더 나은 자금 배분을 위해 새로운 하위 계정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운티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계정들의 해당 지역 버전을 생성해야 하며, 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금을 재배분하거나 재할당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자금은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여기에는 공공 안전 공무원 고용, 교도소 관리,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카운티가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문서화 및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이 자금들이 연방 메디케이드 매칭 목적을 위한 주 자금으로 인정되지만, 일반 기금 세입은 아니라는 점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0026
Section § 30026.5
이 조항은 2011년 재편성 법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 공공 안전 책임을 주에서 지방 기관으로 이전하며, 지방 기관이 연방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2012년 이후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제한되며, 지방 기관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초과하지 않는 한, 주가 증가된 서비스 수준이나 새로운 의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특정 하위 계정을 통해 자금 출처를 설정하고, 해당 출처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주 자금은 필요 없음을 보장합니다. 만약 주의 조치로 지방 비용이 증가하면, 주는 추가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 자금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할당된 자금이 기존 공공 안전 서비스 자금을 대체하지 않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합니다.
행동 건강 또는 보호 서비스 자금 삭감 결정은 카운티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은 재편성이 연방 프로그램에 따른 권리나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세한 월별 및 연간 자금 데이터는 회계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027.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2012-13 회계연도에 지역 세입 기금에서 자금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8일까지 일정 금액이 정신 건강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또한, 특정 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법 집행 활동에 사용되며, 상한액에 도달하면 초과 자금은 성장을 위한 특별 계정으로 이동됩니다. 법 집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감사관은 추정된 필요에 따라 배분을 조정합니다. 또한, 초기 배분 후 남은 자금은 판매 및 사용세 성장 계정에 예치됩니다.
법 집행에 배분된 자금은 재판 법원 보안 및 지역사회 교정과 같은 여러 특정 하위 계정으로 매월 배분됩니다. 한편, 지원 서비스 자금 또한 매월 배분되어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위탁 양육과 같은 보호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각 영역 또는 하위 계정별로 특정 비율 또는 금액 상한선을 따릅니다.
Section § 30027.6
이 조항은 2013-14 회계연도에 지역세입기금 2011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013년 8월 16일부터 감사관은 정신건강 계정 및 법 집행 서비스 계정을 포함한 다양한 계정에 이전 회계연도에 명시된 특정 비율과 금액에 따라 매월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분은 재무부의 수정된 계획으로 대체될 때까지 정확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이 필요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보장하는 특정 조항이 있으며, 초기 추정치가 부족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금은 또한 재판 법원 보안, 지역사회 교정, 지방 검사, 소년 사법, 행동 건강,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계정으로 비례적으로 배분됩니다.
Section § 30027.7
이 법은 2014-15 회계연도 동안 지역세입기금 2011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특정 금액까지 다양한 계정에 대한 월별 배분을 명시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매월 9천3백4십만 달러가 정신건강 계정으로 배정됩니다. 특정 세입 기준액이 충족되면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자금도 배분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감사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서 재판 법원 보안, 지역사회 교정, 소년 사법에 특정 비율이 배분됩니다. 지원 서비스의 경우, 자금은 행동 건강과 보호 서비스로 나뉩니다. 재무부장은 필요할 때 이러한 배분 일정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Section § 30027.8
이 법은 2015-16 회계연도부터 지방세입기금 2011의 자금이 매년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매월 특정 금액의 자금이 정신건강계정에 배분됩니다. 또한, 법 집행 및 지원 서비스에도 다양한 계정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이는 전년도 수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기금에 이러한 수준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면, 가용 자금은 전년도에 수령한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여성 및 아동 주거 치료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특별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재정부는 자금 배분을 관리하기 위한 연간 일정을 제공하며, 감사관은 이를 사용하여 배분을 조정합니다.
Section § 30027.9
이 법은 2012-1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특정 회계연도에 판매세 및 사용세 성장 계정의 자금이 다양한 하위 계정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65%가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35%가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에 배정됩니다. 수년에 걸쳐, 이 법은 이전의 높은 자금 수준 또는 최대 승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서비스 계정과 법 집행 서비스 계정에 대한 완전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배분은 이전에 받은 비율에 따릅니다.
2012-13 회계연도부터, 법 집행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의 특정 배분은 재판 법원 보안, 소년 사법, 지역사회 교정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비율을 배정합니다. 또한, 지원 서비스 성장 하위 계정은 정신 건강, 보호 서비스 및 행동 건강에 비율을 배정합니다.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에 2억 달러가 배정되면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권위 있는 인증을 통해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배분 비율이 표준이 됩니다.
Section § 30027.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행동 건강 보조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잃을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면, 특정 주 기관과 해당 카운티에 통보하고, 문제와 필요한 자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카운티의 자금을 특별 보조 계정으로 재배정하여, 이 자금이 문제 해결에만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일반적인 배정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할 때까지 보조 계정에 남아 있습니다. 매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 보조 계정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의회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서를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30027.11
이 법은 특정 세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1년 지방세수 기금에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계속 제공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 돈은 지방 기관이 공공 안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정국장은 예산을 바탕으로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고 주정부에 얼마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리는 데 30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주정부가 연간 예산에 이 자금을 책정하지 않으면, 법은 일반 기금에서 돈을 가져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회계감사관은 2011년 재정 재편 법률에 명시된 대로 이 자금을 지방 기관에 배분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0028
Section § 30028.1
Section § 30029.1
이 법 조항은 2011-12 회계연도에 소년 사법 계정의 자금이 어떻게 배정될 것인지를 설명하며, 이 조항을 도입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 즉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과 소년 재진입 보조금이 관련됩니다.
재정국장은 각 카운티가 이 보조금에서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재정국장은 그 금액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관은 그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것입니다. 각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소년 사법 프로그램에 의도된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0029.4
이 조항은 특정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사회복지국에서 교육국으로 이전되면서 발생한 절감액을 재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돈을 절약한 카운티는 그 절감액을 위탁 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 또는 입양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재배정하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의 의도는 카운티에 새로운 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카운티의 절감액은 정서 장애 청소년의 주거 배치에 대한 과거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카운티가 이전에 아동 복지에 대해 의무 금액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초과 지출했던 것을 계속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0029.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회계감사관이 매년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지방 정부 계정으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회계연도는 8월 16일부터 다음 해 8월 15일까지입니다. 매월 특정 자금은 정신 건강, 재판 법원 보안, 지역사회 교정, 지방 검사, 국선 변호인, 그리고 법 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주요 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자금은 해당 목적을 위한 하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재판 법원 보안 자금은 법원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배분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정 자금은 지역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또한, 지역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도 배분되며, 복지 및 형법(Welfare and Penal Codes)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각 카운티가 특정 비율을 받도록 분할됩니다.
Section § 30029.5
이 섹션은 사회 서비스 목적의 Local Revenue Fund에서 카운티 Protective Services Subaccount로 자금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설명합니다. 2012-13 회계연도에는 재무부가 관련 사회 서비스 및 카운티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한 일정에 따라 자금이 할당됩니다. 카운티는 전년도 할당액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을 받으며, 이는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비용에 맞춰 조정됩니다.
2013-14 회계연도부터는 자금 부족이 없는 한, 각 카운티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도록 유사하게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카운티들은 과거 수령액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분배받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자금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분됩니다.
Section § 30029.6
이 법은 행동 건강 하위 계정의 자금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카운티에 감사관에 의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재정부가 작성한 일정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배정됩니다. 또한, 2012-13 회계연도부터 여성 및 아동 주거 치료 서비스를 위한 특정 자금은 각 카운티에 고정된 금액으로 특정 카운티에 배분됩니다. 이 카운티에는 앨러미다, 마린,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샌와킨이 포함됩니다. 이들 각 카운티는 매월 연간 배정액의 12분의 1을 받습니다.
Section § 30029.0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세수 성장 계정이 카운티 보조 계정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지원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 및 법 집행 서비스 성장 보조 계정의 자금은 각 카운티의 보호 서비스, 행동 건강, 재판 법원 보안 및 지역사회 교정과 같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보조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재무부가 제공하는 특정 비율 또는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15년부터는 여러 계정의 자금 중 일부가 지방 혁신 보조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카운티를 제외하고 특정 지출 요건을 충족하는 카운티는 추가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및 샌디에이고와 같은 카운티에는 특정 비율의 자금이 배분됩니다. 2012-13년 및 2013-14년에는 인구 및 새로운 교정 관행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 안전 재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교정 자금이 배분됩니다.
Section § 30029.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주 사회복지국과 직접 협력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약물 메디칼 치료 프로그램, 기관 입양, 자원 가족 승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카운티들은 원할 경우 다른 카운티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일반적인 공공 계약 입찰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환받아야 하며, 상환액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카운티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0029.8
Section § 30029.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년 사법 프로그램 자금이 매 회계연도마다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회계연도는 한 해의 8월 16일부터 다음 해의 8월 15일까지입니다. 소년 사법 하위 계정의 특별 계정에서 나오는 자금은 2012-13 회계연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카운티에 배분됩니다. 재무국장은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과 소년 재진입 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특정 보조금에서 각 카운티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감사관은 재무국장의 보고서에 따라 이 자금을 각 카운티의 소년 사법 하위 계정에 배분합니다.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자금은 법규 섹션 30025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소년 재진입 보조금 자금은 섹션 30025에 자세히 설명된 별도의 지정된 용도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