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9853.5(a)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정부법전 제3편 제3부 제5장 제3조 (제2985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분실, 도난, 파손되었거나 우편으로 분실된 공공부조 수표는 카운티가 교체해야 한다. 수표를 교체하기 전에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은 (1)항 또는 (2)항 중 해당되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9853.5(a)(1) 수표가 우편으로 분실된 경우, 수표가 발송된 날로부터 5영업일 또는 카운티가 허용하는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 기간이 지나면 수표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은 카운티에 우편 분실 진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다. 진술서에는 수표의 번호,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을 포함하여 우편으로 수표가 분실된 것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9853.5(a)(2) 수표가 우편으로 분실되지 않은 경우, 즉시 카운티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술서에는 수표의 번호,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을 포함하여 수표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9853.5(b)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진술서에 서명하면, 카운티는 가족의 필요가 계속 충족되도록 가능한 한 빨리 교체 수표를 발행해야 하며, 진술서가 서명되어 카운티에 제출된 날로부터 5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29853.5(c) 원본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원본 수표를 발행한 카운티에서 이사했고, 수표가 분실, 파손, 도난되었거나 우편으로 분실된 경우,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은 이사한 카운티에 교체 수표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해당 카운티는 1영업일 이내에 진술서가 접수되었음을 원본 수표를 발행한 카운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원본 수표를 발행한 카운티는 즉시 교체 수표를 발행해야 하며, 원본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이사한 카운티에 제출된 진술서를 해당 카운티가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d)CA 정부 Code § 29853.5(d)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교체 수표를 받은 후 원본 공공부조 수표를 받게 되면,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은 원본 수표를 카운티에 반환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9853.5(e) 해당 부서는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카운티 감사 협회, 캘리포니아 복지 권리 단체 연합과 협의하여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주 전체의 카운티 간 분실 수표 교체 진술서를 개발하거나 기존 양식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