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8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사관이 지급 영장을 발행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각 지급 영장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날짜, 금액, 그리고 지급받을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관은 또한 지급 영장이 발행되는 즉시 이러한 세부 사항을 자신의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29801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종류의 영장에 대해 서로 다른 일련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영장, 물품 및 경비에 대한 일반 영장, 그리고 법원 명령에 따라 발행되는 특별 영장은 각각 고유한 일련번호를 가질 수 있어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802

Explanation

카운티에서 발행한 지급 영장을 6개월 이내에 재무관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금은 다른 법률이 없는 한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새로운 영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장을 제시하거나, 분실했다면 진술서를 통해 선언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관은 각 영장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없이 새로운 영장 발행을 승인할 수 있지만, 새 영장은 원래 영장과 동일한 조건을 가집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관리 기관이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자금이 있다면 대체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관이 이 과정에 관여하며, 무효화된 영장을 관리 기관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새로운 영장은 이전 영장과 동일한 제한을 받습니다.

(a)CA 정부 Code § 29802(a) 조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발행된 지급 영장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 기금에서 발행된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지급 영장이 나타내는 카운티 재무부의 자금은 법률에 의해 달리 처분이 규정되지 않는 한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9802(b) 원래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언제든지, 본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지급 영장의 수취인 또는 양수인은 해당 지급 영장이 발행된 기관의 관리 기관에 지급 영장을 제시하거나, 지급 영장이 분실 또는 파기되었다고 진술서로 선언할 수 있으며, 관리 기관은 결의안을 통해 감사관에게 관리 기관의 사전 개별 명령 없이 결의안에 의해 규정된 제한 내에서 새로운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에 의해 규정된 제한이 준수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급 영장은 그것이 대체하는 원래 지급 영장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c)CA 정부 Code § 29802(c) 원래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조례에 의해 명시된 다른 기간 동안 언제든지, 수취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지급 영장이 발행된 기관의 관리 기관에 해당 지급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관리 기관은 카운티 감사관에게 원래 지급 영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취인 또는 양수인에게 새로운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채택할 수 있거나, 관리 기관은 결의안을 통해 관리 기관의 사전 개별 명령 없이 감사관에게 지급 영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다고 감사관이 판단하고 카운티 재무부에 채무를 지급할 자금이 있는 모든 경우에 결의안에 의해 규정된 제한 내에서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효화된 지급 영장을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 및 자금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지급 영장은 그것이 대체하는 원래 지급 영장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Section § 29803

Explanation
감사관은 카운티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들에게 '지불 영장'이라는 이름의 지불금을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청구는 감독위원회에 의해 확인되고, 승인되며, 지불 예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섹션 53912라는 다른 법률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Section § 29804

Explanation
감사관은 섹션 (Section) 5391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채무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카운티 이사회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980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부가 경상비용 지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서'라고 불리는 지불금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금에 지불금을 충당할 충분한 돈이 없다면, 해당 지불금은 대기 목록에 올라가고, 자금이 확보되는 즉시 목록에 추가된 순서대로 지급될 것입니다.

이사회 명령에 따라 매년 경상비용을 위해 카운티 재무부에 발행된 지급명령서는 재무관에게 제시된 순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자금이 지급명령서를 지불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서는 등록되고 등록 순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980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공공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이 카운티 금고를 사용하여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 카운티 감사관이 자금 인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대신, 감사관은 해당 기관이 지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직접 영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영장에는 기금 명칭, 발행일, 수취인 이름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9808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의 계정에서 카운티 금고 내의 정산 기금으로 돈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여러 기관에 대한 지급 영장을 한 곳에서 더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