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84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학교 관련 문서를 제외한, 영장(warrants)이라고 알려진 카운티 지급 문서를 등록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결정인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841

Explanation
카운티 재무부에서 지불하라는 청구 또는 요청이 유효하지만 특정 기금에 충분한 돈이 없다면, 카운티 감사관은 그 위에 '자금 부족으로 미승인'이라고 쓰고 자신의 사무실에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29842

Explanation
청구 또는 명령을 지급할 자금이 없을 때, 카운티 감사관은 이를 기록하고 돈을 받을 사람이나 기관에 해당 청구 또는 명령이 지급될 때까지 매년 5%의 이자가 붙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Section § 2984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이 특정 기금에서 다른 어떤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기금에서 최초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여 등록된 청구 또는 명령에 대한 지급을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등록된 청구 또는 명령의 지급을 위해 해당 기금에서 그 이후 최초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자금으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해당 기금에서 다른 어떤 청구 또는 명령이 해당 기금에서 지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98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등록된 청구 또는 명령을 지급할 자금이 확보되면, 카운티 감사관이 지급해야 할 이자를 계산하여 총액에 추가하고, 등록된 순서대로 해당 청구 또는 명령에 대한 지급 영장을 발행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98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사관-회계관리자가 청구 또는 명령을 등록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을 처리하는 등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해당 청구 또는 명령을 발행한 기관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