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기준은 최종 10년 연방 인구조사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기금지방검사의 특별 기금
Section § 29401
매 회계연도 시작 시, 캘리포니아의 인구 90,000명 이상인 카운티는 지방검사의 특별 기금에 최소 5,000달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기금에 추가 자금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검사 자금 지원 특별 세출 예산 회계연도 배정
Section § 29402
매 회계연도 시작 시,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는 지방검사의 특별 예산에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2,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검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검사 예산 특별 예산 감독 위원회
Section § 29403
이 법은 인구수를 산정할 때, 가장 최근에 실시된 10년 주기 연방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준 연방 인구조사 10년 주기 인구조사
Section § 29404
이 법은 지방검사가 특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 예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해당 카운티 내 형사 사건 관련 비용, 범죄 수사 비용(경미한 교통 위반 제외), 그리고 민사 소송 또는 절차 관련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방검사는 특별 세출 예산을 다음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9404(a) 해당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에 적법하게 발생한 비용.
(b)CA 정부 Code § 29404(b) 차량법(Vehicle Code)에 의해 경범죄로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수사에 적법하게 발생한 비용.
(c)CA 정부 Code § 29404(c)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 적법하게 발생한 비용.
지방검사 비용 특별 세출 예산 사용 형사 사건 비용
Section § 29405
이 법은 지방검사가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자금을 요구할 때, 감사관은 요청된 자금에 대한 영장, 즉 공식적인 지불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후 재무관은 이 명령에 따라 해당 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검사 지출요구 감사관 지불영장 특별 예산 자금
Section § 29406
이 법은 지방검사가 각 회계연도 말에 감사관에게 '증빙서류'라는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특별히 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지방검사는 연중에도 필요할 때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고서 제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지방검사 증빙서류 회계연도 보고 특별 자금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