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350

Explanation
카운티 재무부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는 급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별도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돈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9351

Explanation
감사인이 징수된 수수료가 급여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감독위원회는 부족액을 추정하고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인상하여 그 차액을 메워야 합니다. 이 세금으로 징수된 돈은 급여 기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