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370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공무원이나 부서장이 카운티 자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금의 금액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수행합니다. 이 결의안 사본은 카운티 감사관과 관련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에게 보내집니다.

Section § 293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공무원을 위한 현금 차액 기금 관련 업무를 카운티 감사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만약 그렇게 결정한다면, 카운티 감사관은 위원회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결의 대신 서명된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은 존재하는 현금 차액 기금, 그 금액,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또한 자신의 진술서 사본을 이 기금을 보유한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9370.1(a) 제29370조에 대한 대안으로, 감독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카운티 감사관이 카운티 공무원 현금 차액 기금을 설정, 증액, 감액 또는 중단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9370.1(b)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는 해당 기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가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카운티 감사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9370.1(b)(1) 본 조항에서 감독위원회에 대해 달리 규정된 것과 동일한 요건 및 제한을 따른다.
(2)CA 정부 Code § 29370.1(b)(2) 결의로 행동하는 대신, 본 조항에서 결의에 대해 달리 규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서명된 진술서로 행동한다.
(3)CA 정부 Code § 29370.1(b)(3) 매 회계연도 말에 해당 회계연도 동안 존재하는 현금 차액 기금, 해당 기금의 금액, 그리고 그 기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식별하는 서면 보고서를 감독위원회에 제출한다. 감독위원회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언제든지 현금 차액 기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9370.1(c) 카운티 감사관은 자신의 서명된 진술서 사본을 해당 기금을 보유한 각 카운티 공무원 또는 카운티 부서의 행정 책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Section § 2937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현금 차액 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을 위한 초과액 기금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기금은 함께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현금 차액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의로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 공무원 또는 카운티 부서의 행정 책임자의 사용을 위한 초과액 기금도 설립해야 한다.

Section § 29372

Explanation

결의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감사관은 결의안에 명시된 금액만큼 카운티 공무원이나 부서장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재무관이 해당 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자금은 관련 조항에 따라 현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감사관은 결의안에 명시된 금액으로 카운티 공무원 또는 카운티 부서의 행정 책임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불 영장을 발행해야 하며, 재무관은 그 지불 영장을 지급해야 한다. 카운티 공무원 또는 카운티 부서의 행정 책임자는 이 자금을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부족분(적자)에만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29373

Explanation
이 법은 현금 차액 기금을 관리하는 카운티 사무실이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매 영업일 마감 시, 자신의 계좌에 현금 부족액(적자)이나 초과액(흑자)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현금 차이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373.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현금 차액 기금을 허용하도록 하는데, 이 기금은 카운티 공무원에게 지급된 금액에서 10달러 이하의 소액 차이를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세부 사항, 즉 지불자의 신원과 부족액을 포함한 기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9374

Explanation

군 부서에서 현금 부족이 보고되면, 해당 부서장은 부족한 금액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변제는 특별 현금 차액 기금에 있는 금액까지만 가능하며, 군 감독 위원회가 이 기금에 돈을 더 추가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 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위해 따로 정해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 공무원 또는 군 부서의 행정 책임자에게 현금 부족액이 보고된 경우, 해당 군 공무원 또는 행정 책임자는 현금 부족액만큼 해당인에게 부과된 현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이 변제액은 현금 차액 기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해당 기금이 군 감독 위원회에 의해 보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 감독 위원회가 책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9375

Explanation

만약 초과로 발견된 돈(초과금)이 있다면, 카운티 공무원이나 해당 카운티 부서장은 그 돈을 카운티 금고에 있는 초과금 기금에 신속하게 넣어야 합니다.

초과금이 관련 카운티 공무원 또는 카운티 부서의 행정 책임자에게 보고되면, 해당 카운티 공무원 또는 행정 책임자는 즉시 그 초과금을 카운티 금고 내의 초과금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Section § 29375.1

Explanation
카운티 공무원이 카운티에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고, 그 초과 금액이 10달러 이하인 경우, 그 공무원은 그 초과 금액을 카운티 금고에 있는 '초과금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금에 넣지 않으면, 그 초과 금액은 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29376

Explanation
이 법은 현금 차액 기금을 관리하는 군 공무원이나 군 부서장이 감사관 또는 감독관 위원회가 요청할 때마다 해당 기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9377

Explanation
카운티의 현금 차액 기금이 소진되면, 카운티 공무원이나 카운티 부서장은 감독 위원회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 부족액에 대해 금액, 발생 시기, 그리고 누가 상환받았는지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937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 현금 차액 기금에 돈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일반 기금에서 특별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결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재무관은 이 돈을 결의에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Section § 2937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원할 때마다 현금 차액 기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기금이 중단되면, 카운티 공무원 또는 카운티 부서의 책임자는 즉시 기금의 상태를 보고하고 남은 돈을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9380

Explanation
매 회계연도 말에, 필요 이상으로 남은 기금의 돈은 군의 주요 재정 계좌로 옮겨집니다.

Section § 29380.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현금 차액 기금을 보충하는 과정을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대신 카운티 감사관이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감사관은 또한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초과액 기금의 자금을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각 회계연도 말과 위원회가 요청할 때마다 이 기금들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9381

Explanation
이 조항의 내용을 어기면 경범죄로 분류되는데, 경범죄는 가벼운 범죄를 말합니다.

Section § 2939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의 재정 계정 부족액에 대해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사기나 중대한 부주의의 증거가 없고 손실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의 조사 및 보고 후, 승인된 부족액은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처리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제한 및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통해, 돈을 수령하고 지불하는 책임이 있는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이 계정의 부족액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의 증거가 없고 손실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족액에 대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감사관의 조사 및 보고 후 해당 부족액의 보전을 승인하는 경우, 이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대한 부담이 된다.

Section § 29390.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군 감사관에게 군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요청을 처리하도록 허용합니다. 감사관이 이 업무를 맡게 되면, 회계연도 말과 위원회가 요청하는 다른 시기에 부족분이 어떻게 보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의를 통해, 감독 위원회는 군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신청이 위원회 대신 군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감사관에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가 감사관에게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감사관은 회계연도 말과 위원회가 지시하는 기타 시기에 부족분 상환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