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군 공무원 현금 차액 기금
Section § 29370
Section § 29370.1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공무원을 위한 현금 차액 기금 관련 업무를 카운티 감사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만약 그렇게 결정한다면, 카운티 감사관은 위원회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결의 대신 서명된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은 존재하는 현금 차액 기금, 그 금액,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또한 자신의 진술서 사본을 이 기금을 보유한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9371
이 법은 이사회가 현금 차액 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 공무원 또는 부서장을 위한 초과액 기금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기금은 함께 설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372
결의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감사관은 결의안에 명시된 금액만큼 카운티 공무원이나 부서장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재무관이 해당 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자금은 관련 조항에 따라 현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373
Section § 29373.1
Section § 29374
군 부서에서 현금 부족이 보고되면, 해당 부서장은 부족한 금액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변제는 특별 현금 차액 기금에 있는 금액까지만 가능하며, 군 감독 위원회가 이 기금에 돈을 더 추가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 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위해 따로 정해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375
만약 초과로 발견된 돈(초과금)이 있다면, 카운티 공무원이나 해당 카운티 부서장은 그 돈을 카운티 금고에 있는 초과금 기금에 신속하게 넣어야 합니다.
Section § 29375.1
Section § 29376
Section § 29377
Section § 29378
Section § 29379
Section § 29380.1
Section § 29390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의 재정 계정 부족액에 대해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사기나 중대한 부주의의 증거가 없고 손실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의 조사 및 보고 후, 승인된 부족액은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처리됩니다.
Section § 29390.1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군 감사관에게 군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요청을 처리하도록 허용합니다. 감사관이 이 업무를 맡게 되면, 회계연도 말과 위원회가 요청하는 다른 시기에 부족분이 어떻게 보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