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200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카운티(군)를 위한 표준화된 회계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GAAP)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특정 정부 과정을 거쳐 채택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게시될 것입니다. 카운티 회계 절차 위원회는 이 절차를 승인해야 하며,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동의하면 우편으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 중 누군가가 직접 만나 투표하기를 원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감사관은 카운티(군)를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GAAP)에 부합하는 통일된 회계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전체적으로 또는 참조를 통해 게시되어야 한다. 감사관은 카운티 회계 절차 위원회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해당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해당 절차의 승인은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표는 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우편으로 실시될 수 있다. 단, 위원회 위원 중 한 명 이상이 투표를 목적으로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3020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Section § 30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회계 절차 위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 감사관이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 5명은 카운티 감사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이고, 3명은 카운티 행정관이며, 2명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비와 기타 경비를 소속 카운티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주 감사관이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들에게는 최소 10일 전에 회의 소집 통지가 전달됩니다.

카운티 회계 절차 위원회는 주 감사관이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관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 중 5명은 카운티 감사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카운티 공무원이어야 하며, 3명은 카운티 행정관이어야 하고, 2명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위원회 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는다. 해당 경비는 위원이 공무원으로 소속된 카운티에서 지급한다. 주 감사관은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며, 각 위원에게는 회의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회의 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