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일반일반
Section § 23000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는 주 안에서 가장 큰 행정 구역으로, 법인처럼 자체적인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23001
Section § 23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현재 모든 카운티들과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카운티들이 주(州)의 공식적인 일부로 인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3003
카운티는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일종의 조직이며, 명확히 언급된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도 가집니다.
Section § 230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가지는 몇 가지 주요 권한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카운티 업무에 필요한 경우 토지와 동산을 구매하고, 선물로 받아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는 법률이 허용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3004.1
이 법은 카운티가 다른 사람의 잘못(예: 사고)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상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책임 당사자를 직접 고소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당한 사람이 부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면, 카운티의 소송권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부상당한 사람이 승소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선적인 청구권(유치권)이 됩니다. 카운티는 책임 당사자의 보험사가 알려진 경우, 보험사에 이 청구권에 대해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더라도 부상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300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특정 권리에 근거하여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비용 보상과 관련된 청구를 합의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편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청구액 징수가 부상당한 사람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이러한 청구를 타협하거나, 합의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구를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부상당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부상이나 질병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상당한 사람이 카운티의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3004.3
Section § 23004.4
이 법은 카운티가 위탁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험은 카운티가 그들의 보살핌을 받도록 배치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아동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경우, 위탁 가정 운영자가 제3자가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자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004.5
Section § 23005
이 법은 카운티가 그 권한을 오직 감독관 위원회를 통해서만, 또는 위원회나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006
Section § 23007
Section § 2300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감독위원회 위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근무 기간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을 직접 지불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근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카운티는 이에 대해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연금 제도에 공무원들이 본인 부담으로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08
Section § 23009
Section § 230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소방이나 수도 사업과 같은 지역 지구들이 책임을 수행하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가용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출은 해당 회계연도 지구 예상 수입의 8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부채보다 먼저 상환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대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특별 지구와 쓰레기 처리 지구에도 적용되어, 이들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쓰레기 처리 지구는 이익이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출은 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대출 이자는 카운티가 지구의 예치금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율로 부과됩니다.
Section § 23010.1
이 법은 카운티가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당 카운티 내 소방 구역에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의 목적은 구역에 필요한 재산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대출금을 어떻게, 언제 갚을지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간 상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출금은 10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010.2
Section § 2301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현재 프로젝트 외부 지역의 미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하수도 또는 배수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프로젝트 확장이 외부 지역의 미래 사용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추가 건설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미래 연결 수수료를 사용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카운티, 지구, 시 또는 카운티를 대신하는 개인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들은 확장된 건설로 이익을 얻는 외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행정 및 이자 비용을 포함한 연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기존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프로젝트 계획에 미래 지역을 포함할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3010.4
Section § 23011
이 법은 이 장에서 카운티에 부여된 명칭이 해당 카운티의 공식 법인 명칭임을 명시합니다. 이 명칭은 카운티의 권리, 재산 또는 책임과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이나 절차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01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카운티를 나열합니다. 본질적으로 앨러미다부터 유바까지의 포괄적인 목록입니다. 각 카운티의 이름은 식별 및 참조 목적으로 언급됩니다.
Section § 23013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교정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교정국은 수감자를 처벌하고, 돌보고, 재활시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카운티 교도소와 산업 농장, 도로 캠프 같은 다른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여러 카운티가 협력하여 공동 교정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동 교정국은 참여하는 모든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감독관 위원회들이 함께 임명한 책임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Section § 23014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5분의 4 이상 찬성하면, 최대 50만 달러를 회전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 내 위생, 홍수 통제 또는 유지보수 지구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돈은 지구의 필요에 따라 토지나 건물 구입, 연구, 분석, 또는 공사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 기금을 10년 안에 수수료, 세금 또는 다른 가용한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갚는 금액은 연간 2만 5천 달러 또는 세율 0.01달러에서 나오는 수입 중 더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환 시에는 카운티의 현재 투자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23015
이 법은 카운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훈련, 교육 또는 재활시키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 또는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카운티 자금을 사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25
Section § 23026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직원들을 위한 퇴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감독 위원회는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급여 또는 혜택 인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이 발표는 회의 안건에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이 퇴직 시스템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또는 투자 위원회는 보험계리사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의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게 하고 이를 감독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퇴직 혜택 인상 비용이 보험계리사에 의해 계산되고 변경 승인 2주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