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23501(a) "영향을 받는 카운티"란 통합 카운티의 일부가 되도록 제안된 각 카운티 또는 하나 이상의 카운티와 통합된 카운티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23501(b) "주요 카운티"란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카운티 내 총 과세 재산액 대비 가장 큰 비율의 평가액을 가진 카운티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23501(c) "서기"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서기를 의미한다. 감독관 위원회 서기 직책이 유권자 등록관 직책과 분리된 경우, "서기"란 선거 수행 및 청원서 인증과 관련된 모든 직무에 대해서는 유권자 등록관을 의미하며, 이 장에 명시된 모든 다른 직무에 대해서는 감독관 위원회 서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