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75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법원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의 재정 상태를 평가할 카운티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라고 불리는 이 공무원은 이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제되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빈곤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277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 일반적으로 보호관찰관이 처리하는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직무는 복지 및 기관법과 민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재정 평가관은 복지 및 기관법 제275조, 제276조, 제323조와 민사소송법 제1685조부터 제1687조까지에 명시된 보호관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775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정 평가관에게 가족법, 형법,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금액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다양한 재정적 의무나 벌금과 관련이 있으며,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27752(a) 카운티 재정 평가관은 가족법 제3112조, 형법 제1203.1조, 제1203.1c조, 제1205조 및 제1209조,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353조, 제376조, 제700조, 제727조, 제751조, 제903조, 제903.1조, 제903.2조, 제903.3조 및 제903.45조에 따라 재정 평가를 수행하고 금액을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27752(b)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2775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정 능력에 따라 특정 비용을 카운티에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카운티 재정 평가관을 만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평가관은 귀하의 지불 능력을 조사할 것입니다. 적절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평가관은 귀하가 전액을 지불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비용 목록을 받고, 귀하의 권리를 알게 되며, 회의 불참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귀하와 평가관이 지불해야 할 금액과 지불 능력에 대해 합의하면, 평가관은 귀하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카운티에 상환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법원으로 다시 회부됩니다.

형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 있는 법원에서는, 소송 절차 종료 시점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형법에 의거하여 카운티에 상환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개인에게 카운티 재정 평가관 앞에 출석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평가관은 해당 개인의 이러한 비용 및 기타 법원 관련 비용 지불 능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개인이 카운티 재정 평가관 앞에 출석하도록 명령받으면, 법원은 그 개인이 재정 능력에 따라 지불해야 할 다른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카운티 재정 평가관에게 해당 개인의 모든 또는 일부 비용 지불 능력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인은 카운티 재정 평가관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절차를 종결한 법원에서 정부법 제27755조에 따라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개인이 카운티 재정 평가관 앞에 출석하도록 명령받은 후 적절한 통지를 받고도 명령대로 카운티 재정 평가관 앞에 출석하지 않으면, 카운티 재정 평가관은 법원에 해당 개인이 해당 비용 전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개인에 대한 적절한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7754(a) 해당 비용 명세서가 준비되는 즉시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b)CA 정부 Code § 27754(b) 정부법 제27755조에 따른 개인의 절차적 권리.
(c)CA 정부 Code § 27754(c) 개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기한.
(d)CA 정부 Code § 27754(d) 개인이 카운티 재정 평가관 앞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관이 법원에 해당 개인이 해당 비용을 전액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는 경고.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 개인이 이러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이 이 결정에 동의하며 지불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카운티 재정 평가관은 서면 평가 및 개인의 서면 동의에 따라, 개인이 해당 금액을 개인의 재정 능력에 합리적이고 부합하는 방식으로 카운티에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청원해야 한다. 이 명령은 소송 절차를 종결한 법원에서 얻을 필요가 없으며, 개인에게 추가 통지 없이 부여될 수 있으나, 명령 사본이 우편으로 개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 해당 개인의 비용 책임, 해당 비용 금액, 지불 능력 또는 지불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개인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안은 분쟁 상태로 간주되어 카운티 재정 평가관에 의해 정부법 제27755조에 따른 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다시 회부되어야 한다.

Section § 2775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에 대한 심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상환할 금액을 정하고 합리적인 지불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재정 평가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귀하의 권리와 불출석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 상황이 변경되면 법원에 지불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불 능력'은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재정을 고려하지만,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곧 직업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7755(a) 법률에 따라 개인의 법원 관련 비용 지불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심리에서, 해당 개인은 직접 진술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증인 및 기타 증거를 제시할 권리, 불리한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 심문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받을 권리,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서면 진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열리는 모든 심리에서 그러한 조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이 해당 개인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할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개인의 재정 능력에 합리적이고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카운티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구금되지 않은 해당 개인이 카운티 재정 평가관 앞에서의 재정 평가 또는 이 심리를 위해 적절한 통지 후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결정한 법원 관련 비용 전액을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해당 개인에 대한 적절한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7755(1) 해당 비용에 대한 진술서를 이용 가능해지는 즉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2)CA 정부 Code § 27755(2) 이 조항에 따른 개인의 절차적 권리.
(3)CA 정부 Code § 27755(3) 개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기한.
(4)CA 정부 Code § 27755(4) 개인이 카운티 재정 평가관 앞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 법원에 해당 비용 전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는 경고.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라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금전 판결의 집행에 규정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보호관찰 기간 종료 시 미지급된 잔액도 포함되지만,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집행될 수 없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3조의 규정에 따른 구제 대상이 된다.
(b)CA 정부 Code § 2775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정부 Code § 27755(b)(1) “법률 지원”이란 법률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의료 및 정신과 검사, 수사 서비스, 전문가 증언 및 개인의 사건 준비 및 제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27755(b)(2) “지불 능력”이란 관련 비용 또는 비용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27755(b)(2)(A) 개인의 현재 재정 상태.
(B)CA 정부 Code § 27755(b)(2)(B) 개인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 법원은 개인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 또는 평가일(해당하는 경우)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지 않는 한, 주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관련 비용을 상환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 평가를 위해 카운티 재정 평가관에게 회부될 필요가 없다.
(C)CA 정부 Code § 27755(b)(2)(C) 심리 또는 평가일(해당하는 경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이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
(D)CA 정부 Code § 27755(b)(2)(D) 관련 비용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할 개인의 재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
(c)CA 정부 Code § 27755(c) 법원이 개인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할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개인의 재정 능력에 합리적이고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카운티에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구금되지 않은 개인이 적절한 통지 후 평가 또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결정한 해당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라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금전 판결의 집행에 규정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지만, 모욕죄로 집행될 수 없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구제 대상이 된다.
(d)CA 정부 Code § 27755(d) 이 조항의 조건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 유효한 동안 언제든지, 판결을 받은 개인은 판결을 지불할 능력과 관련하여 상황 변화를 이유로 해당 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개인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

Section § 2775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 지정된 카운티에서, 그 평가관이 자녀와 관련된 특정 법원 비용에 대해 부모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평가관은 자녀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다른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57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 시스템에 연루된 미성년자들과 관련된 재정적 책임을 다룹니다. 이 법은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소년법원 사건과 관련된 특정 비용을 감면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관은 미성년자나 그 친척들의 재정 자원을 조사하여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운티가 부양 아동이나 미성년자에게 돈을 지출했고, 나중에 미성년자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자산을 취득하면, 카운티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나 보호관찰 중인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부양 관할권 하의 이중 지위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7757(a) 소년법원이 달리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재정 평가관은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을 경우,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03조, 제903.1조, 제903.2조, 제903.3조 및 제903.45조에 명시된 비용 및 요금 또는 소년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 비용 및 요금을 감면, 취소 또는 면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7757(b) 카운티 재정 평가관은 소년법원이 미성년자가 국선 변호인 또는 사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거나, 카운티 기관 또는 기타 장소에 배치, 구금 또는 위탁되도록 명령한 후, 해당 미성년자가 소유한 금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있는 경우)을 확인하고, 그 미성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식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후견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카운티 재정 평가관은 또한 해당 미성년자에게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 친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친척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7757(c) 카운티가 부양 아동 또는 기타 미성년자의 부양 및 유지에 금전을 지출했거나 부양 및 유지를 제공했으며, 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카운티에 대한 상환 명령을 내리지 않았거나, 법원이 해당 명령을 내렸다가 나중에 취소한 경우, 부양 아동 또는 기타 미성년자, 또는 부양 아동 또는 기타 미성년자의 부양에 책임이 있는 부모, 후견인 또는 기타 인물이 소년법원이 부양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 날짜 이후 또는 상환 명령이 취소된 날짜 이후에 재산, 금전 또는 유산을 취득하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부양 아동 또는 기타 미성년자, 또는 부양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부모, 후견인 또는 기타 인물에 대해 해당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해당 청구권은 카운티 재정 평가관 또는 해당 지역 아동 지원 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d)Copy CA 정부 Code § 27757(d)
(1)Copy CA 정부 Code § 27757(d)(1) 본 조항은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정된 미성년자,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7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정하기 위해 청원이 제기된 미성년자, 또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654조에 따라 시행되는 감독 프로그램의 대상인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정부 Code § 27757(d)(2)
(1)Copy CA 정부 Code § 27757(d)(2)(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41.1조에 따라 이중 지위 아동으로 지정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오직 부양 관할권의 목적에 한하며, 비행 관할권의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Section § 27758

Explanation

카운티 재정 평가관의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된 후 60일 이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전 체포에서 비롯된 경우 새로운 법적 기소 후에도 가능합니다. 둘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법원에 접근을 청원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직권으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일반 대중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보고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카운티 재정 평가관의 보고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7758(a)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된 날부터, 또는 이전 체포로 인해 발생한 보고서의 경우 후속 기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둘 중 더 이른 날짜).
(b)CA 정부 Code § 27758(b) 누구든지, 언제든지, 해당인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c)CA 정부 Code § 27758(c) 법원이 직권으로 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한다거나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경우 일반 대중이.
(d)CA 정부 Code § 27758(d) 법률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한이 있거나 의무가 있는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