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55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춰야 하는 측량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처럼 선출됩니다. 하지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측량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명되면, 측량사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측량사는 이 주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 측량사는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조례로 측량사의 임명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과 동일한 방식과 임기로 선출된다. 그렇게 임명된 경우, 측량사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Section § 27550.1

Explanation
만약 인구 2만 명 미만의 작은 카운티에서 측량사 직위에 출마하거나 고려되고 있다면, 카운티 또는 지구 공직을 맡기 위한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면제는 1960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Section § 27550.2

Explanation
솔라노 카운티에서 카운티 측량사 자리는 선거를 통해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이를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면 교통국장이 측량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명되면, 측량사는 국장의 재량에 따라 일하게 됩니다.

Section § 27551

Explanation
이 법은 측량사가 법원이나 카운티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측량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측량사는 모든 측량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보관하고, 완료된 순서대로 각 측량에 번호를 부여하며, 각 측량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계산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측량사는 요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모든 사람에게 측량 사본, 명확한 지도(플랫이라고 함), 그리고 측량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7552

Explanation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카운티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토지를 측량하고 싶다면, 당신의 토지 일부가 위치한 어느 카운티의 측량사에게든 측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시하는 측량은 마치 당신의 토지가 모두 한 카운티 내에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Section § 27553

Explanation

군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토지와 관련된 법원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군들 중 어느 한 곳의 측량사에게 토지 측량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권 분쟁이 군 경계선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측량 명령을 내리는 법원은 해당 토지의 일부가 위치한 어느 군의 측량사에게든 그 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Section § 27554

Explanation
필요한 경우, 카운티 측량사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주 토지 위원회의 측량 업무를 도와야 합니다.

Section § 27555

Explanation
토지 분쟁이 발생하여 측량이 필요하지만, 일반 측량사가 해당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정한 사람을 지정하여 측량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 공정한 측량사는 측량을 위해 선서를 집행할 수 있으며,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와 함께 측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그러한 측량에 대해 통상적인 수수료를 받습니다.

Section § 27556

Explanation
이 법은 측량사가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된 각 지도를 복사하거나 추적해야 하며, 지도를 제출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측량사는 이 업무를 위해 대리 등기관 역할을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가 제출한 지도와 특정 기록된 지도는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27557

Explanation
이 법은 측량사가 도로 및 지구 지도를 포함하여 카운티의 모든 지도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평가관이 요청할 때 측량사는 카운티를 위한 세금 사정 블록북을 준비해야 합니다.

Section § 2755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기금을 사용하여 지도와 블록북을 만들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에 해당 지도가 없거나, 기존 지도가 불충분하거나, 측량사 사무실이 이를 제작할 수단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다른 유능한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 지도 및 블록북의 제작 또는 구매를 위해 카운티 기금으로 제공하고 지불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7558(a)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에 지도 및 블록북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b)CA 정부 Code § 27558(b)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에 있는 지도 또는 블록북이 불충분하거나 결함이 있고 측량사가 이를 제작하는 것을 태만히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27558(c) 측량사 사무실의 시설이 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Section § 27559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평가 지도와 블록북을 준비할 때, 측량사가 지도가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사와 측량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산세 평가 지도와 블록북을 준비할 때, 측량사는 완전하고 정확한 지도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사와 측량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2756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지도와 그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된 데이터가 카운티에 속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지도가 어떻게 제작되었든, 어떤 정보가 사용되었든, 이 모든 것이 카운티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7561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평가관이 사용하는 지도의 사본을 판매할 권한이 있지만, 원가보다 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평가관의 사용을 위해 제작된 지도의 사본을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275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측량사가 카운티 도로 측량 및 감독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공학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측량은 법적 구획 경계점 또는 주목할 만한 표지물과 같은 특정 지점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측량에서 나온 모든 지도와 현장 기록은 측량사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하며 카운티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7563

Explanation
측량을 할 때는 자북이 아닌 진정한 남북선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북과 진북 사이의 차이는 측량 날짜와 함께 지도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564

Explanation

학교 용지, 습지, 간석지 등 주(州) 소유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측량이 이루어질 때마다, 측량사는 (90)일 이내에 측량의 상세 지도를 주 토지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 지도에는 경계와 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측량사의 현장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측량사는 자신의 측량과 관련된 모든 필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주(州) 소유 토지(세금 체납으로 주에 귀속된 토지는 제외하나 학교 용지, 습지 및 범람지, 또는 간석지는 포함), 항해 가능한 하천 또는 수로, 또는 모든 카운티 경계에 인접하거나 이를 가로지르는 측량을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각 측량사는 주(州)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측량 부분에 관련된 모든 선과 경계의 상대적 위치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측량 도면을 주 토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 토지 위원회는 측량사에게 현장 기록의 일부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기록 복사 비용을 측량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측량사는 또한 자신이 수행한 측량 및 그의 직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 법률에 따라 주 토지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