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사직무 일반
Section § 27550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춰야 하는 측량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처럼 선출됩니다. 하지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측량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명되면, 측량사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Section § 27550.1
Section § 27550.2
Section § 27551
Section § 27552
Section § 27553
군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토지와 관련된 법원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군들 중 어느 한 곳의 측량사에게 토지 측량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555
Section § 27556
Section § 27557
Section § 27558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기금을 사용하여 지도와 블록북을 만들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에 해당 지도가 없거나, 기존 지도가 불충분하거나, 측량사 사무실이 이를 제작할 수단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7559
이 법은 재산세 평가 지도와 블록북을 준비할 때, 측량사가 지도가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사와 측량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7560
Section § 27561
감독관 위원회는 평가관이 사용하는 지도의 사본을 판매할 권한이 있지만, 원가보다 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7562
Section § 27563
Section § 27564
학교 용지, 습지, 간석지 등 주(州) 소유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측량이 이루어질 때마다, 측량사는 (90)일 이내에 측량의 상세 지도를 주 토지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 지도에는 경계와 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측량사의 현장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측량사는 자신의 측량과 관련된 모든 필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