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72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든지 카운티 청문관 직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청문관의 주요 업무는 카운티와 그 산하의 모든 위원회, 기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위한 청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772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이사회,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청문관에게 특정 업무를 인계받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청문회 진행, 소환장 발부, 증거 수집, 증인 선서 집행, 법적 문제 결정,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 그리고 절차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심리관이 심리 개최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심리관이 해당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사실 인정과 결론을 포함한 결정을 작성하여 관련 지방 기관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다면, 심리관은 대신 권고 결정을 준비하여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 기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심리관의 권고를 채택하거나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2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기관이 법적 절차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772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임명하는 모든 심리관,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명되기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772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공공 단체가 계약을 통해 카운티 심리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는 심리관의 직무와 카운티가 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상환받을지가 명시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상환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지방 단체는 급여, 수당, 간접비, 출장비 등을 기준으로 실제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77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을 맺은 특정 기관이 본 장의 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77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이 행정심판국을 통해 행정법 판사 또는 심리관을 고용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77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논의된 규칙들이 추가적인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심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기존의 어떤 법률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