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4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가 재직 중일 때, 어떤 카운티에서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변호하거나, 변호를 돕거나,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6541

Explanation
지방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주 또는 주정부 기관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 수용 사건이 본인이 재직하는 카운티에서 진행될 경우, 그 누구도 대리하거나 변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카운티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 공무상 자격으로 피고가 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26542

Explanation
지방검사장 자리가 비면, 수석 부지방검사장이나 보좌관처럼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이 임시로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리가 공식적으로 채워질 때까지 지방검사장과 똑같은 책임과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Section § 2654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나 카운티 변호사가 재직 중인 동안, 시, 구역 또는 주 정부 기관이 피소된 소송에서 사적인 개인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