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사제한
Section § 26540
이 법은 지방검사가 재직 중일 때, 어떤 카운티에서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변호하거나, 변호를 돕거나,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방검사 재임 기간 변호
Section § 26541
지방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주 또는 주정부 기관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 수용 사건이 본인이 재직하는 카운티에서 진행될 경우, 그 누구도 대리하거나 변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카운티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 공무상 자격으로 피고가 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지방검사 토지 수용 주정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