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97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선출직 카운티 감사관을 임명직 재무국장으로 교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모든 총선거 또는 특별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수 있지만, 1950년 연방 인구조사에 따라 특정 인구 요건을 충족하는 카운티에서만 가능합니다. 감독위원회는 11개월에 한 번 이상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변경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697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에서 대부분의 유권자가 동의하면 카운티 재무국장 자리가 임명직으로 바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카운티 감사관이 초대 재무국장으로 임명됩니다. 이후의 임명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무국장은 이 규정에 명시된 특정 사유로 해임되거나 정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카운티 재무국장 임명직으로의 교체를 찬성하는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현직 카운티 감사관을 해당 카운티의 초대 재무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직위에 대한 임명은 공무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능력과 적격성을 바탕으로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재무국장은 공무원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해임되거나 정직될 수 있다.

Section § 26972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국장은 카운티 감사관과 회계감사관의 모든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다른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