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7423(a) 1977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방세 목록을 담당하는 각 카운티의 평가관과 위원회 목록을 담당하는 주 조세평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는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431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1972-73 회계연도부터 1974-75 회계연도까지를 포함하여 각 세율 구역의 임목에 귀속되는 연간 과세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가치들은 각 해당 연도의 수정되고 균등화된 과세 목록에서 가져와야 하며, 이후 목록에 추가된 누락 과세(escape assessments)를 포함한다. 1975년 6월 30일 이후에 결정된, 명시된 세 회계연도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누락 과세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감사관은 1977년 7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이후 매년 7월 15일에 영향을 받는 각 과세 관할 구역에 대해 임목에 귀속되는 평균 연간 재산세 수입 금액의 개정 사항을 감사원장(Controller)에게 증명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7423(b)
(a)Copy CA 정부 Code § 27423(b)(a)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 가치를 사용하여, 1977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의 감사관은 1972-73 회계연도부터 1974-75 회계연도까지를 포함하여 각 과세 기관의 임목에 귀속되는 평균 연간 재산세 수입을 결정해야 한다. 단, 과세 기관이 전체 기간보다 짧게 존재한 경우, 해당 기관의 평균은 적절한 재산세 수입 금액을 1년 또는 2년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이 기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존재 기간에 가장 근접하는 숫자를 사용한다.
1972-73 회계연도부터 1974-75 회계연도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임목에 귀속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담보 목록(secured roll)의 평균 가치가 20퍼센트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감사관은 해당 지구의 임목에 귀속되는 평균 연간 과세 가치에 곱했을 때 1976-77 회계연도에 해당 지구가 징수한 총 재산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산출하는 세율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1972-73 회계연도부터 1974-75 회계연도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중 하나 이상의 회계연도에 광역 세율을 부과한 각 학군의 "임목에 귀속되는 평균 연간 재산세 수입"은 (1) 각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 학군이 광역 기금으로부터 재배분으로 받은 금액(실제 광역 세율로 징수한 자체 기여금은 아님)과 (2) 각 해당 회계연도에 학군 내에서 임목에 귀속되는 연간 과세 가치 금액을 모든 과세 가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 요소의 곱으로 한다.
각 카운티 감사관은 카운티 내 각 과세 기관에 대한 이 금액 목록과 카운티 전체의 모든 해당 금액의 총계를 감사원장(Controller)에게 증명해야 한다. 감사관은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38906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데 필요한 각 세율 구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7423(c) 감사원장(Controller)은 (a)항 및 (b)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보관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카운티 평가관과 카운티 감사관의 모든 계산을 검사할 수 있다. 감사원장(Controller) 또는 위원회는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계산을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 감사원장(Controller)이 채택한 각 카운티 계산의 합계는 해당 카운티의 "연간 생산세 수입 보장액"으로 알려지며, 1977년 8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감사관에게 증명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7423(d) 1977년 7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이후 매년 7월 15일에, 감사관은 직전 역년의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 역년의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 과세 기관에 대해 임목에 귀속되는 재산세 수입의 신규 또는 개정 금액을 감사원장(Controller)에게 증명해야 한다. (1)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29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부 조직 개편"을 겪었거나, (2)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305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능적 통합"을 겪었거나, (3) 다음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추가 재산세율 부과에 대해 유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이 항의 목적상, 1975년 6월 30일 이후에 설립된 과세 기관의 임목에 귀속되는 평균 연간 재산세 수입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CA 정부 Code § 27423(1) 임목에 귀속되는 평균 연간 과세 가치는 (a)항에 따라 평가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신설 기관의 경계에 해당하는 세율 구역의 가치 합계로 하며, 마치 해당 기관이 1972-73 회계연도부터 1974-75 회계연도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계산하고, 이 합계에 다음을 곱한다.
(2)CA 정부 Code § 27423(2) 신설 과세 기관이 첫 완전 운영 연도에 부과하도록 유권자로부터 승인받은 최대 세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