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640

Explanation
보안관은 수감자가 카운티 교도소에 들어올 때 소지하고 있던 모든 돈과 귀중품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안관은 이 물품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법원에서 다르게 명령하지 않는 한, 보안관은 수감자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요청하는 돈이나 귀중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감자가 석방될 때, 보안관은 남은 모든 돈과 귀중품을 수감자 본인, 수감자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수감자가 사망했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6641

Explanation
이 법은 수감자가 주립 병원, 주립 교도소로 이송되거나 다른 관할권의 공무원에게 인계될 경우, 그들의 돈과 귀중품은 새로운 장소로 함께 보내지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수감자의 소지품이 이송 중에도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거나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6642

Explanation
이 법은 수감자의 돈이나 귀중품이 석방되거나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미청구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 보안관은 해당 자금을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수감자 석방 후 1년, 사망 후 5년,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나 최근친에게 통지하려 시도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6643

Explanation
수감자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면, 보안관은 수감자의 친구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감자의 재정 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664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이 수감자에게 속한 금전, 귀중품 및 관련 계정을 검토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6645

Explanation

보안관이 이 조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적 보증금을 통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안관은 그의 공적 보증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Section § 26646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카운티 감사관의 승인을 받아 보석금과 벌금으로 받은 돈을 처리하기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예치되어 해당 법원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