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100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보관하는 재정 기록 및 문서, 특히 간척 지구와 관련된 것들이 항상 감독 위원회나 대배심의 검사를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 기관이 원할 경우, 다른 공무원이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의 장부, 회계 기록 및 증빙 서류는, 간척 지구와 관련된 그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장부, 회계 기록, 증빙 서류 또는 기타 기록을 포함하여, 항상 감독 위원회나 대배심, 또는 감독 위원회나 대배심이 해당 검사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모든 공무원이나 대리인의 검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Section § 27100.1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이 카운티 금고에 돈을 예치해야 할 때, 그 돈은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신탁으로 보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 돈이 카운티 자체의 소유가 아니며, 카운티는 자금을 예치한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채무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710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 의장, 지방 검사, 그리고 감사관이 원할 때마다 재무관의 재정 기록을 살펴보고 금고에 있는 현금을 세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재무관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간척 지구의 기록과 돈을 검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