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080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도 매일 이 돈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과 감사관은 특정 기금에 할당하지 않고 공무원이 납부한 총액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징수 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거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예치된 돈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Section § 27080.1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은 카운티 공무원과 고등법원 공무원이 재무관이 계약을 맺은 특정 은행(예치기관)에 돈을 직접 예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치는 재무관이 정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영수증은 다른 법률인 섹션 27009에 명시된 대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08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기가 배심원 수수료나 귀화 수수료의 일부와 같은 돈을 카운티 금고에 예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금고는 이 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재무관은 그 안전한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 서기는 서면 명령을 통해 언제든지 이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재무관은 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집니다.

Section § 27082

Explanation
검시관이 사망자의 시신에서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은 카운티의 신탁 계좌로 들어갑니다. 사망자의 법정 대리인이 6년 이내에 이 돈을 청구하면, 검시관과 카운티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독 위원회가 지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