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7432(a)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로 공공 행정관이 당연직 공공 후견인임을 지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7432(b) 감독관 위원회가 공공 행정관을 당연직 공공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공공 후견인을 임명한 경우, 해당 임명을 종료하고 조례로 공공 행정관이 당연직 공공 후견인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은 후임자에게 귀속된다.
(c)CA 정부 Code § 27432(c) 공공 행정관이 당연직 공공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로 해당 지정을 종료하고 다른 공공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은 후임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