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43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지역 조례를 통해 공공 후견인 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 직위와 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은 원한다면 공공 후견인 사무소를 폐쇄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2743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공공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공 후견인은 성년후견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 후견인을 선택할 때, 위원회는 이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지만, 성년후견 업무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2743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게 누가 공공 후견인 역할을 할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공공 행정관이 자동으로 이 역할을 맡도록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공공 행정관을 공공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 행정관이 이미 공공 후견인인 경우,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행정관의 권한을 종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7432(a)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로 공공 행정관이 당연직 공공 후견인임을 지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7432(b) 감독관 위원회가 공공 행정관을 당연직 공공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공공 후견인을 임명한 경우, 해당 임명을 종료하고 조례로 공공 행정관이 당연직 공공 후견인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은 후임자에게 귀속된다.
(c)CA 정부 Code § 27432(c) 공공 행정관이 당연직 공공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로 해당 지정을 종료하고 다른 공공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은 후임자에게 귀속된다.

Section § 2743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후견인이나 직권상 공공 후견인이 직책을 떠날 때, 그들의 권한이 그 역할을 이어받는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공공 후견인에게 '공문(letters)'이라고 알려진 공식 문서가 발급되었다면, 이 문서들은 후임자에게도 유효하며, 따라서 새로운 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 후견인 또는 직권상 공공 후견인의 권한은 그 또는 그녀가 공공 후견인 또는 직권상 공공 후견인으로서의 재임 기간이 종료되면 소멸하며, 그 또는 그녀의 권한은 그 또는 그녀의 후임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카운티의 "공공 후견인"에게 공문(letters)이 발급된 경우, 그 공문은 후임자의 조치를 승인하기에 충분하며 새로운 공문을 발급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27434

Explanation
공공 후견인은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그들이 관리하는 재산과 카운티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개별 재산이 아닌, 그들이 관리하는 모든 후견 또는 성년후견을 포괄합니다.

Section § 2743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후견 또는 보존 관리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 후견인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먼저 지불하고, 재산의 자금이나 재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특정 재정 절차에 따라 공공 후견인이 이러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전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7435(a) 공공 후견인이 후견 또는 보존 관리 재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카운티가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경비는 카운티 부담이지만, 자금 또는 재산이 이용 가능해지는 즉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공공 후견인이 재산의 자금 또는 재산으로부터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27435(b) 공공 후견인의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는 수단으로,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공공 후견인이 사용할 회전 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기금은 Title 3, Division 3, Chapter 2의 Article 7 (Section 29460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436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다른 사람의 급여를 관리하는 공공 대표 수령인이 누가 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감독관 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공공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