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관직무 일반
Section § 27460
Section § 27461
이 법은 검시관이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 사망자의 소지품을 팔거나, 은행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망자에게 빚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망자의 총 유산 가치가 75달러 미만인 경우, 이 절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는 없으며, 나중에 추가 자산이 발견되면 유산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462
Section § 27463
검시관은 '검시관 등록부'라는 공식 기록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등록부에는 사망자의 이름, 가명, 그리고 지문과 같은 신원 확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을 둘러싼 사건의 요약과 목격자 정보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검시관은 사망자로부터 압수된 재산,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의료 보고서 참조와 함께 사망 원인을 기록해야 합니다. 등록부에는 유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사망 사실이 누구에게 통보되었는지, 통보에 실패한 시도까지도 기록됩니다.
Section § 27463.5
Section § 27464
Section § 27465
Section § 27466
Section § 27467
Section § 27468
Section § 27470
Section § 27470.5
Section § 27471
캘리포니아에서 검시관이 시신을 인수할 때, 시신을 보존하는 과정인 방부 처리(염)를 하기 전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에게 24시간 이내에 연락이 닿고 비용 지불에 동의하면 수수료는 135달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는 65달러로 줄어듭니다. 이 수수료는 전담 직원이 있는 영안실을 운영하는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시신이 14세 미만 아동의 것이거나 매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 카운티가 방부 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이러한 수수료를 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재무부에 납부되지만, 검시관이 장례 지도사이기도 하고 위원회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27472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승인하면, 검시관이 사망자의 시신을 옮기고 보관하는 비용으로 최대 1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용은 사망자의 유해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람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사망 원인이 타인의 범죄인 경우에는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사망자가 자신의 죽음에 기여한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비용에는 검시관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시신을 보관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장례 비용의 일부로 간주되어 사망자의 유산에서 지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