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9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감사관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려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회계사여야 합니다. 둘째, 회계학을 전공한 4년제 학위 또는 특정 회계 과목을 포함하는 경영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관련 고위 재무 관리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 감사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연속적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떤 카운티의 카운티 감사관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26945(a) 해당 인물이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가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1장(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한 유효하고 활동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자격증이 해당 인물이 공인회계사임을 보여주고 공인회계사로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b)CA 정부 Code § 26945(b) 해당 인물이 공인된 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4년제 기관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5081.1조 (a)항에 2009년 12월 31일 당시 명시된 바와 같이), 또는 회계, 재무 보고, 감사 및 세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회계 관련 과목에서 최소 24학점(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 학점)을 포함하는 경영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 이내에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유사한 재정적 책임(공공 회계 또는 감사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다루는 고위 재무 관리직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c)CA 정부 Code § 26945(c) 해당 인물이 카운티 감사관, 수석 부카운티 감사관 또는 보조 카운티 감사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Section § 2694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사관들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최소 40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최소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 중 최소 20시간은 정부 회계 또는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는 한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이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 면허나 내부 감사 협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면허 갱신을 위해 사용된 교육 활동도 이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6945.1(a) 카운티 감사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각 2년 기간 동안 (b)항에 따라 최소 40시간의 자격 있는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 기간의 각 연도에 최소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40시간의 계속 교육 중 최소 20시간은 정부 회계, 감사 또는 관련 과목에서 취득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6945.1(b) 자격 있는 계속 교육은 회계, 감사 또는 관련 과목 분야에서 취득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 역량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자격 있는 계속 교육은 다른 어떤 과목에서도 취득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6945.1(c)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또는 다른 주의 회계 면허 기관의 면허 소지자이거나, 내부 감사 협회(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소지한 카운티 감사관의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 갱신 목적으로 취득한 계속 교육은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Section § 2694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 입후보 선언서 제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 위원회가 모든 위원이 참석한 정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을 채택하기로 투표한 카운티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