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일반적 직무
Section § 26900
Section § 26901
Section § 26902
Section § 26903
이 조항은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카운티 재무관에게 돈이나 금융 자산을 예치하기 위해 보낼 때, 카운티 감사관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금액, 송금 방식 및 시기, 자금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이 통지를 보관하고 재무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6904
Section § 26905
Section § 26906
Section § 26906.1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세와 관련된 청구 또는 소송이 있을 때 분쟁 중인 세금 수입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류는 카운티가 징수한 담보 또는 무담보 재산에 대한 세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명확해질 때까지 이 자금을 보류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세금이 유효하다고 결정되면, 해당 자금은 카운티 또는 관련 세입 구역에 반환됩니다.
Section § 26907
Section § 26907.1
Section § 26907.2
Section § 26908
Section § 26908.5
이 법은 '감사관'을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의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정의하며, 독립 계약자는 제외합니다. 감사관의 업무 관련 문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그러나 감사 보조원의 개인 서류, 미완료 감사 문서, 그리고 보고서에 사용되지 않은 완료된 감사의 일부는 비공개로 유지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690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사관에게 특별 구역의 재정을 매년 감사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회계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맞춰 감사 기준을 설정합니다. 감사 비용은 해당 구역이 부담합니다. 특별 구역이 수입 및 관리 승인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격년 또는 5년 간격과 같은 대체 감사 일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의 연간 수입이 15만 달러 미만이고 카운티의 재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감사를 더 간단한 재무 검토 또는 합의된 절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909
이 섹션은 카운티 감사관이 카운티 내 모든 특별구에 대해 연간 감사를 수행하거나 주선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다른 공인회계사가 이미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사는 주 감사원장(Controller)이 정한 기준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구는 이러한 감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감사는 특별구 이사회와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으면 덜 빈번한 감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감사, 수입이 적은 구역을 위한 5년 주기 감사, 또는 특정 간격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낮은 수입과 카운티 재무 시스템을 통한 거래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무 검토로 감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감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 감사원장(Controller)이 감사를 수행하는 구역은 면제됩니다. 이 법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26910
Section § 26911
이 법은 특별 구역이 재산세 명부를 통해 카운티가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매년 8월 10일까지 카운티 감사관에게 부과금 요율 명세서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6912
Section § 2691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카운티 교육감을 위한 1978-79 회계연도 주 재정 지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주택 소유자 및 사업 재고 세금 면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원 금액을 계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주정부는 1977-78년에 평가액 100달러당 4달러의 세율을 시뮬레이션하여 자금을 결정하고, 총액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