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편의상 필요에 따라 선거구, 도로구, 감독관구의 경계를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선거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 한 선거구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선거를 감독할 공무원을 임명하고, 선거 결과를 검토하며, 결과를 발표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 결과를 인증하도록 지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5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위원회가 세금 목적을 위한 재산 가치를 설정하고 카운티의 필요를 위해 세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도로 수리와 같은 지역 사업을 위해 특정 지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의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통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지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이사회가 카운티 또는 이사회가 관리하는 공공 단체와 관련된 법적 사건을 감독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이들은 지방 검사나 카운티 법률 고문을 돕기 위해 추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변호사가 아닌 카운티 공무원이 카운티를 대신하여 소액 재판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0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카운티 헌장이 허용하는 경우 특정 시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52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이 카운티 업무와 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때 급여와 경비를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공무원이 시 헌장에 따라 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의 급여와 경비는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 분할은 카운티 업무와 시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반영해야 하며, 시 관련 비용은 시 기금으로, 카운티 업무 관련 비용은 카운티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8)항에 따라 제정된 헌장에 의해 부과된 시정 업무를 카운티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보수 및 경비는 일반 법률에 따라 카운티 공무원으로서 수행된 업무와 헌장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으로서 수행된 업무에 비례하여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배분될 수 있다. 시정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결정된 부분은 시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카운티 업무에 대한 보수로 결정된 부분은 카운티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52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보안관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합니다. 보안관의 역할은 질서를 유지하고,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통지서나 소환장과 같은 다양한 법적 서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52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카운티의 입법 책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법적 조치나 직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207.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법인, 회사 또는 기타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이 카운티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할 때 보수나 비용과 같은 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를 포함하여 카운티 전역에 적용됩니다. '카운티 결정'은 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이 다루는 모든 입법적, 행정적 또는 준사법적 사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은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오직 그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들의 전문적인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25207.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자신의 권리, 책임, 재산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208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자신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고용된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격과 직무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08.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안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검안사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5208.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새로 선출된 감독관들이 그들의 역할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카운티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직무를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좌, 여행, 자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카운티는 선출된 감독관이 그러한 훈련을 요청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상세히 설명하는 지역 법규(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520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교육 시스템 내 공공 기관의 운영 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조직하고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교육법 제1편 제1장 제10장 (제10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기관의 운영 위원회에 부여된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제공을 위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252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관련된 부동산 설명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동산 설명에 실수가 있어 양도된 부동산이 의도했던 것보다 작거나 커진 경우,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상대방과 오류에 동의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카운티 부동산 매각을 위한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거나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더 많은 부동산이 카운티에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한 수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위원회가 해당 문제에 대한 결의를 발표하면, 이는 선의의 구매자와 대출 기관에 대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시된 부동산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에 대한 공개 통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520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또는 시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감사관의 권고에 따라 카운티 재무관에게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군으로 자금을 임시로 이전하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 이전은 해당 자금이 다른 카운티 지불에 즉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군의 전년도 공법 81-874 자금의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학군은 이 자금을 해당 회계연도 6월 1일까지 무이자로 상환해야 합니다. 학군이 공법 81-874 자금을 받으면, 즉시 이 자금을 임시 이전된 자금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운티 감사관은 학군의 다음 세금 수입 지급에서 미상환 금액을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Section § 25209.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가 1964년 경제 기회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정부가 참여 조건의 일부로 요구하는 모든 자금 지출을 승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520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1972년 주 및 지방 재정 지원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이 법에 따라 받은 자금을 연방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이는 카운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지출 권한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25209.6

Explanation

감독위원회는 카운티가 미국 연방 법률(예: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표준 서비스 외에 회원들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선납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 체결 및 필요에 따라 카운티 자금 지출이 포함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선납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카운티가 판단하면, 카운티는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카운티를 대표하여 사회보장법 (Public Law 92-603, Section 226) 제1876조 또는 미국법전 제42편 제300(e)조, 또는 사회보장법 제18편 또는 제19편에 따른 기타 건강관리기관 조항, 또는 그러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건강관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제1876조 (g)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c)항에 명시된 서비스 외에 가입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입자에 의한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선납금의 설정, 수령, 분리 및 사용,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카운티의 자금 지출 승인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카운티는 재정적으로 전체 선납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카운티가 판단하는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해 가입자 선납금의 카운티 보충을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기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선납금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