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820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를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연성이든 아니든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 소각로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82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도시나 다른 정부 기관이 매립지, 소각로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임대나 다른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82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물(증여), 상속,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취득(수용)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렇게 얻은 재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부동산 및 동산과 통행권을 증여, 유증, 수용 절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을 지불하고 보유할 수 있다.

Section § 2582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주 법률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매립지, 소각로 또는 기타 폐기물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및 공공 기관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시설의 사용을 해당 카운티(군) 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 헌법 및 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폐기물 투기 권리 또는 매립지, 소각로 또는 기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에 대해, 또는 매립지, 소각로 또는 기타 폐기물 처리 시설로 가져온 쓰레기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개인이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해당 카운티(군) 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 258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자신들의 지역 밖에서 매립지나 소각로와 같은 시설을 취득하고 운영하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경계 내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825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안팎에서 하수 및 배수 시스템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모든 비용은 혜택을 받는 부동산이 부담해야 하지만, 적격한 연방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주 헌법 및 법률에 부합하는 한, 이러한 하수 및 배수 시스템 사용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 및 공공 사용자 모두에게 시설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을 카운티 거주자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내외에서 하수관, 배수관, 정화조, 하수 수집 및 처리 시설 및 기타 위생 처리 시스템; 그리고 빗물 배수관 및 빗물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취득, 건설, 재건, 변경, 확장, 설치, 갱신, 교체, 유지보수 및 운영할 수 있다. 단,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혜택을 받는 부동산이 부담해야 하며, 적격한 카운티 연방 수익 공유 기금으로 비용이 충당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주 헌법 및 법률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 수집, 처리 및 폐기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하수 수집, 처리 및 폐기 시설에 연결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 또는 공공 당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카운티 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 25825.5

Explanation

이 법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가 로스 오소스 지역의 폐수 관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허용합니다. 지속적인 폐수 방류 문제와 로스 오소스 지역 서비스 지구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진 카운티가 문제 해결을 위한 폐수 처리 시설을 설계, 건설 및 운영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지구는 이러한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카운티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운영되고 모든 부채가 상환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통제권은 지구로 다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지구의 과거 또는 미래의 행동이나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5825.5(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 Code § 25825.5(a)(1) 중앙 해안 분지 수질 관리 계획에 따라 설정된 로스 오소스 방류 금지 구역으로의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
(2)CA 정부 Code § 25825.5(a)(2) 이러한 방류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1998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기관인 로스 오소스 지역 서비스 지구이다.
(3)CA 정부 Code § 25825.5(a)(3) 중앙 해안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로스 오소스 지역 서비스 지구가 이러한 방류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했다.
(4)CA 정부 Code § 25825.5(a)(4) 로스 오소스 지역 서비스 지구는 이러한 방류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규모와 유형의 시설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한 경험이 없는 비교적 소규모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5)CA 정부 Code § 25825.5(a)(5)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는 대규모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설계한 경험이 있는 더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6)CA 정부 Code § 25825.5(a)(6) 이러한 방류를 제거하여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은 로스 오소스 지역 서비스 지구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간의 특정 폐수 수집 및 처리 권한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
(7)CA 정부 Code § 25825.5(a)(7) 이 조항을 제정하고 섹션 61105를 개정하는 의회의 의도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가 이러한 방류, 특히 금지 구역 내의 방류를 제거할 폐수 수집 및 처리 프로젝트를 설계, 건설 및 운영하도록 승인하고, 노력과 자금의 낭비적인 중복을 피하며, 로스 오소스 지역 서비스 지구가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b)CA 정부 Code § 25825.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5825.5(b)(1) “위원회”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감독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5825.5(b)(2) “카운티”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25825.5(b)(3) “지구”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 위치하며 지역 서비스 지구법 (타이틀 6의 디비전 3 (섹션 610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로스 오소스 지역 서비스 지구를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25825.5(b)(4) “금지 구역”은 중앙 해안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결의안 83-13에 따라 부과한 폐수 방류 금지 조치에 적용되는 카운티의 베이우드 파크-로스 오소스 지역 내의 영토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25825.5(c) 카운티는 지구 내의 폐수 수집 및 처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대수층 충전, 염수 침투 방지, 지하수 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력에는 카운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재정 분석, 경제성 문제 완화를 위한 보조금 추구, 행정 지원, 프로젝트 관리, 환경 검토 및 준수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운티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권한도 지구 밖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25825.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25825.5(d)(1) 2006년 1월 1일 현재 지구가 운영하고 있던 지구 내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설을 운영한다.
(2)CA 정부 Code § 25825.5(d)(2) 폐수 수집 및 처리 외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e)CA 정부 Code § 25825.5(e)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D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5825.5(e)(1) 1911년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디비전 7 (섹션 5000부터 시작)).
(2)CA 정부 Code § 25825.5(e)(2) 1915년 개선 채권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디비전 10 (섹션 8500부터 시작)).
(3)CA 정부 Code § 25825.5(e)(3) 1913년 시립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디비전 12 (섹션 10000부터 시작)).
(f)CA 정부 Code § 25825.5(f)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D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통일 대기 요금 절차법 (타이틀 5의 디비전 2의 파트 1의 챕터 12.4 (섹션 54984부터 시작))에 따라 하수 서비스에 대한 대기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2582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카운티 공무원(감독관 위원회)이 주, 카운티, 시 또는 연방 토지에서 캠핑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 내에 있는 시 소유 토지나 적절한 위생 시설을 갖춘 시립 캠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캠핑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캠핑객을 위한 위생 시설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주, 카운티 또는 시나 미국이 소유한 토지를 캠핑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권에 대해 각 캠핑객 또는 2인 이상의 캠핑객 그룹으로부터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수수료를 부과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시가 위치한 카운티 내에 있는 시 소유 토지 및 위생 시설을 갖춘 정기적으로 설립된 시 소유 캠프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징수된 금액은 해당 지역의 위생 조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캠핑객을 위한 위생 시설을 취득, 건설, 재건축, 변경, 확장, 수리,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또는 그 기관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2582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쓰레기 수거를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징수하여 이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기존 쓰레기 서비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가 쓰레기 수거를 의무화하는 경우, 정기적인 수거가 필요 없는 부동산(완전히 미개발된 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더 낮은 비용이나 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582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재산 소유자로부터 미납된 서비스 요금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재산 소유자의 서비스 요금이 60일 이상 미납되면, 카운티는 이 요금을 특별 세금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카운티는 미납 요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산 소유자가 요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의를 들은 후, 카운티는 보고서를 확정합니다. 이는 미납 요금을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와 유사하게 재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만들며, 일반 재산세처럼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연체되기 전에 재산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면, 담보권은 해당 재산에 부착되지 않으며, 요금은 징수를 위해 무담보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25827조 또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40059조에 따라 카운티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선하고, 해당 서비스가 의무적이거나 재산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청구된 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 미납된 서비스 비용은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가 징수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828(a)  감독위원회는 최소한 연 1회 연체 요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는 보고서 및 보고서에 대한 이의 또는 반대를 심리하기 위한 시간, 날짜 및 장소를 정한다.
(b)CA 정부 Code § 25828(b) 위원회는 청문회 날짜로부터 10일 전까지 보고서에 기재된 재산 소유자에게 청문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c)CA 정부 Code § 25828(c)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연체 요금에 대해 부과될 책임이 있는 재산 소유자의 이의 또는 반대를 심리한다. 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며, 그 후 결의에 의해 보고서는 확정된다.
(d)CA 정부 Code § 25828(d) 확정된 보고서에 명시된 연체 요금은 각 토지 필지에 대한 특별 부과금으로 구성되며, 연체 요금 금액에 대한 재산 담보권이 된다. 확정된 보고서의 인증 사본은 8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의 과세 대장에 나타난 각 토지 필지에 대한 각 부과금 금액에 대한 것이다. 생성된 담보권은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확정 결의의 인증 사본이 등기되는 즉시 발생한다. 해당 부과금은 일반적인 카운티 종가세가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벌금 및 연체 시 동일한 절차와 매각에 따른다. 카운티 종가세의 부과, 징수 및 집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해당 부과금에 적용된다. 단, 담보권이 부착될 부동산이 세금의 첫 번째 할부금이 연체되는 날짜 이전에 선의의 유상 구매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었거나, 선의의 유상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생성되어 부착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될 담보권은 해당 부동산에 부착되지 않으며, 확정된 해당 재산 관련 연체 요금은 징수를 위해 무담보 대장으로 이전된다.

Section § 25829

Explanation

샌머테이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쓰레기, 하수 및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지, 소각로, 하수 시스템과 같은 시설을 만들고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법률을 준수하는 한 이러한 시설의 사용 방법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처리 시설 사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을 카운티 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필요한 경우 다른 카운티에서도 시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샌머테이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가연성 또는 비가연성 쓰레기 또는 폐기물의 처분, 하수 또는 빗물의 처리 및 처분을 위해 쓰레기 매립지, 소각로, 쓰레기 처리 시스템, 하수관, 배수관, 정화조, 하수 수집, 방류 및 처리 시설 및 기타 위생 처리 시스템, 그리고 빗물 배수관 및 빗물 수집, 방류 및 처리 시스템을 취득, 건설, 재건설, 변경, 확장, 설치, 갱신, 교체,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헌법 및 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쓰레기 투기 권리 또는 쓰레기 매립지, 소각로 또는 기타 처리 시설이나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또는 쓰레기 매립지, 소각로 또는 기타 처리 시설로 반입된 쓰레기, 폐기물, 하수 또는 빗물의 처분에 대해 개인 또는 공공 당사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카운티 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쓰레기, 폐기물, 하수 또는 빗물 처리를 위해 다른 카운티에서 쓰레기 매립지, 소각로 또는 기타 처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구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득 및 운영할 수 있는 카운티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583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도시가 자체 폐기물 처리장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카운티 폐기물 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토지 사용 방식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 지역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토지 범주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일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이 중 일부는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에 대한 자격은 개별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월별 또는 연간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5830(a)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결의안 또는 조례에 따라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토지 및 도시가 자체 폐기물 처리장을 제공하지 않는 카운티의 법인 지역 내 토지에 부과될 수수료 일정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 수익은 카운티 폐기물 처리장 취득, 운영 및 유지보수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 및 처분 서비스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 수수료 일정을 수립할 때, 감독 위원회는 토지의 다양한 용도, 다른 토지 용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그리고 위원회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될 토지와 합리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들을 기반으로 토지를 분류해야 한다. 법인 지역 및 비법인 지역 내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균일해야 한다. 법인 지역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감독 위원회는 해당 수수료 부과에 대한 시의 입법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830(b) 위원회는 설정된 각 범주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하고 범주와 소유권에 따라 토지를 구분해야 한다. 단, 위원회는 다음을 위한 토지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5830(b)(1)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2)CA 정부 Code § 25830(b)(2)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c)CA 정부 Code § 25830(c) 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토지 구분에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 청구 및 징수를 제공해야 한다. 수수료는 월별 또는 연간 기준으로 설정, 청구 및 징수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카운티 세금 청구 시스템의 일부로 카운티 세금 징수원에 의해 청구 및 징수될 수 있다.

Section § 258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60일 이상 연체된 폐기물 서비스 관련 미납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러한 미납 수수료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의 제기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회 후, 이 미납 수수료는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되며 일반 재산세처럼 취급됩니다. 세금과 유사하게 징수될 수 있으며, 미납 시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연체되기 전에 재산이 매각되면 유치권이 부착되지 않고, 해당 수수료는 다른 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카운티는 재산 소유자가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이 옵션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하는 경우 표준 절차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섹션 25830 또는 공공자원법 섹션 40059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 중 청구일로부터 60일 이상 미납된 수수료는 이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카운티가 징수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831(a) 최소 연 1회, 감독위원회는 연체 수수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 및 보고서에 대한 이의 또는 항의를 심리하기 위한 시간, 날짜 및 장소를 정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831(b) 위원회는 심리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보고서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심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5831(c) 심리에서 위원회는 연체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 또는 항의를 심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며, 그 후 결의에 의해 보고서는 확정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5831(d) 확정된 보고서에 명시된 연체 수수료 또는 (e)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은 각 토지 필지에 대한 특별 부과금으로 구성되며, 연체 수수료 금액에 대해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된다. 확정된 보고서 또는 (e)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인증 사본은 현재 과세 대장에 나타난 각 토지 필지에 대한 각 부과금액에 대해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생성된 유치권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확정 결의서 또는 (e)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인증 사본이 기록되는 즉시 발생한다. 해당 부과금은 일반적인 카운티 종가세 재산세가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벌금 및 동일한 절차와 연체 시 매각 대상이 된다. 카운티 종가세 재산세의 부과, 징수 및 집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해당 부과금에 적용된다. 단, 유치권이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이 세금의 첫 할부금이 연체되기 전에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었거나, 가치 있는 선의의 담보권자의 유치권이 생성되어 부착된 경우에는,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될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에 부착되지 않으며, 확정된 해당 재산 관련 연체 수수료는 징수를 위해 무담보 대장으로 이전된다.
(e)Copy CA 정부 Code § 25831(e)
(a)Copy CA 정부 Code § 25831(e)(a), (b), (c)항의 요건은 카운티가 재산 소유자가 고형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체 행정 절차를 채택하고 재산 소유자에게 이의 제기 권리가 통지된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각 해당 필지의 부과금을 보여주는 연체 수수료 목록이 작성되어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583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제공하거나 조직한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가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적 정의에 따라 공공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