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박람회박람회
Section § 25900
Section § 25901
Section § 25902
Section § 259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승인을 받아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서 나온 돈을 박람회 관련 건물 개선, 장비 구매, 또는 부동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이 기금을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박람회 관련 유사한 용도로 주정부로 돌아가며, 식품농업부 장관의 할당에 따라 사용됩니다.
Section § 259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이민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며, 농업 및 축산업과 같은 다양한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박람회에서 지역 생산품을 전시하거나, 지역 박람회를 지원하거나, 지역 박람회가 없는 경우 지역 박람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우수성을 장려하는 대회를 후원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Section § 25905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비영리 단체와 최대 5년 동안 농업 박람회를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비영리 단체는 카운티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박람회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박람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특정 카운티 박람회 기금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은 박람회 유지보수, 운영, 박람회용 부동산 취득 등 박람회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또한 예상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예산을 식품농업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예산은 먼저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 자금을 받으려면 비영리 단체는 해당 자금 수령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필요에 따라 박람회장과 공원 관리를 위해 비영리 단체에 선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906
Section § 25907
Section § 25908
이 법은 박람회장을 소유한 카운티 위원회가 박람회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들의 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재산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조직하거나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활동들이 박람회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