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농업 박람회 및 유사한 행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농업 박람회에 할당된 주(State)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9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박람회를 위한 영구적인 건물을 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건물들은 카운티가 소유한 토지나 카운티 내의 다른 정부 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지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5902

Explanation
카운티가 박람회 관련 활동을 위해 주(州) 자금으로 매입하거나 개량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주(州)의 박람회 및 박람회 기금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원래 사용된 주(州) 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부의 승인을 받은 합리적인 감가상각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Section § 259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승인을 받아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서 나온 돈을 박람회 관련 건물 개선, 장비 구매, 또는 부동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이 기금을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박람회 관련 유사한 용도로 주정부로 돌아가며, 식품농업부 장관의 할당에 따라 사용됩니다.

식품농업부 및 주 공공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5902조에 따라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 납입된 금액은 카운티가 카운티 소유지 내 박람회 목적을 위한 영구적인 개선, 박람회 목적을 위한 장비 구매, 또는 해당 영구 개선을 위한 부지로 사용될 부동산의 취득 또는 구매(감정 비용 및 기타 부대 비용 포함)를 위해 지출할 수 있다. 주 재무부에 납입된 후 3년 이내에 그렇게 지출되지 않은 해당 기금의 모든 부분은 법률에 따라 주, 감귤, 카운티 또는 지역 농업 협회 소유지 내 박람회 목적을 위한 영구적인 개선, 박람회 목적을 위한 장비 구매, 또는 해당 영구 개선을 위한 부지로 사용될 부동산의 취득 또는 구매(감정 비용 및 기타 부대 비용 포함)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금액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되며, 식품농업부 장관의 행정 명령에 의해 할당되는 금액으로 사용된다.

Section § 259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이민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며, 농업 및 축산업과 같은 다양한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박람회에서 지역 생산품을 전시하거나, 지역 박람회를 지원하거나, 지역 박람회가 없는 경우 지역 박람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우수성을 장려하는 대회를 후원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5904(a) 감독관 위원회는 Title 5, Division 1, Part 1, Chapter 1의 Article 3.5 (섹션 50075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이민 장려, 주 및 카운티 생산품의 무역 증진, 그리고 카운티의 산업, 축산, 농업, 원예, 포도 재배 및 목축업 활동을 장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5904(b) 수익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5904(b)(1) 국내 또는 해외 박람회에서 카운티의 생산품 및 산업 전시회를 수집, 준비 및 유지하는 것.
(2)CA 정부 Code § 25904(b)(2) 카운티 내 공공 기관, 카운티 농업 협회, 카운티 박람회 협회 또는 상공회의소에 의해 유지되는 산업, 농업, 원예, 포도 재배 또는 목축 생산품의 지역 박람회 또는 전시회 지원에 기여하는 것. 카운티 내에 그러한 박람회나 전시회가 없는 경우, 기여하는 카운티가 속한 여러 카운티 그룹에 의해 유지되는 박람회나 전시회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25904(b)(3) 해당 기관은 박람회 또는 전시회의 일반적인 운영을 위해 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 산업, 농업, 축산, 원예, 포도 재배 및 목축 생산품 분야의 경쟁 우수성에 대해 카운티의 이름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Section § 25905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비영리 단체와 최대 5년 동안 농업 박람회를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비영리 단체는 카운티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박람회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박람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특정 카운티 박람회 기금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은 박람회 유지보수, 운영, 박람회용 부동산 취득 등 박람회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또한 예상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예산을 식품농업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예산은 먼저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 자금을 받으려면 비영리 단체는 해당 자금 수령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필요에 따라 박람회장과 공원 관리를 위해 비영리 단체에 선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의 대리인으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협회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농업 박람회 개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비영리 법인이 카운티의 대리인으로서 공원 또는 박람회장의 사용, 점유 및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출처를 불문하고 수령하는 모든 순수익은 박람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목적을 위해 카운티 재무부에 설립될 카운티 박람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금의 자금은 카운티 박람회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상금, 박람회에 부수적인 목적, 박람회 목적을 위한 자본 지출, 박람회 목적으로 사용될 부동산의 취득 또는 구매를 포함하여 카운티 박람회 지원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다음 회계연도 동안 모든 출처로부터의 예상 수입 및 제안된 지출을 보여주는 연간 예산을 식품농업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예산은 먼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람회 목적을 위한 주정부 자금 배정을 받는 조건으로서 카운티 박람회와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은 비영리 법인에 의해 준수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용, 점유 및 관리가 허가될 때, 위원회는 또한 해당 사용, 점유 및 관리가 허가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비영리 법인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90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내에서 농업 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비영리 단체가 공원이나 박람회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카운티 자금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재산이나 자금이 주정부 자원인 경우, 해당 계약은 식품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 자금을 받으려면 비영리 단체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식품농업부에 예산을 제출하고, 다른 박람회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카운티 내 자산은 카운티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907

Explanation
공공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거나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농업 박람회, 가축 전시회, 로데오, 그리고 꽃 전시회나 산업 전시회와 같은 다른 행사들이 포함됩니다. 공공 공원은 학교가 운동 경기를 개최하거나, 시민 및 친목 단체가 지역 사회 주제에 대한 회의나 컨벤션을 개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상품 판매, 다양한 매점 운영,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특정 행사를 위해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지는 가축 경매나 농업에 유익한 활동을 위해 임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908

Explanation

이 법은 박람회장을 소유한 카운티 위원회가 박람회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들의 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재산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조직하거나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활동들이 박람회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람회장 및 박람회 시설을 소유한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a) 해당 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박람회 목적을 위한 해당 재산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그 일부의 사용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대여 또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b) 박람회 목적을 위한 해당 재산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어떠한 활동이든, 해당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해당 재산에서 다른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주선하고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259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박람회 이사회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 회원권, 후원금을 모으고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돈을 모으거나 돈 대신 서비스나 제품을 받기 위해 마케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이러한 계약을 처리할 사람이나 회사와 고용하거나 계약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들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