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산콘도미니엄 점유
Section § 25549.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개인, 회사 또는 법인과 같은 민간 단체와 재산 지분, 특히 콘도미니엄 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부동산의 공동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 당사자가 사용하는 재산의 모든 부분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구역 설정 및 건축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콘도미니엄 지분 부동산 공동 사용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