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49.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개인, 회사 또는 법인과 같은 민간 단체와 재산 지분, 특히 콘도미니엄 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부동산의 공동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 당사자가 사용하는 재산의 모든 부분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구역 설정 및 건축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5549.21

Explanation
콘도미니엄 지분을 구매하기 전에, 콘도가 위치한 부지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49.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콘도미니엄 지분을 구매할 때, 일정 기간 동안만 소유하는 것(임대)일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fee"라고 불림)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549.2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콘도미니엄 지분을 구매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에 대한 자신들의 조건과 조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에스크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의향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