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16

Explanation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시설 건설, 개선 또는 수리와 같은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거나 채무를 처리할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경우, 이사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돈을 빌리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16.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관리 이사회가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부동산을 사거나 개선하기 위해 일반 의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최신 세금 평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과세 대상 재산 가치의 5%를 초과하는 채권 부채를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16.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1941년 수익 채권법이 정한 지침에 따라 수익 채권을 발행하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카운티 서비스 지역이 '지방 기관'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여, 해당 지역이 이러한 재정 도구를 사용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216.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비용인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헌법적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1911년 개선법과 같은 여러 기존 법률, 그리고 시 개선, 조명 및 조경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09년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법적 승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의 요건에 부합하게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부과되는 편익 부담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25216.3(a) 1911년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7편 (제5000조부터 시작)).
(b)CA 정부 Code § 25216.3(b) 1915년 개선 채권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0편 (제8500조부터 시작)).
(c)CA 정부 Code § 25216.3(c) 1913년 시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2편 (제10000조부터 시작)).
(d)CA 정부 Code § 25216.3(d) 1972년 조경 및 조명 부담금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5편 제2부 (제22500조부터 시작)),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2501조에도 불구하고.
(e)CA 정부 Code § 25216.3(e)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기타 법적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