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의 요건에 부합하게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부과되는 편익 부담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25216.3(a) 1911년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7편 (제5000조부터 시작)).
(b)CA 정부 Code § 25216.3(b) 1915년 개선 채권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0편 (제8500조부터 시작)).
(c)CA 정부 Code § 25216.3(c) 1913년 시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2편 (제10000조부터 시작)).
(d)CA 정부 Code § 25216.3(d) 1972년 조경 및 조명 부담금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5편 제2부 (제22500조부터 시작)),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2501조에도 불구하고.
(e)CA 정부 Code § 25216.3(e)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기타 법적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