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5217(a) 이사회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특정 지역 내에서 다른 인가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인가된 시설을 제공하거나, 추가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구역을 형성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5217(b)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구역 형성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5217(b)(1) 해당 제안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시한다.
(2)CA 정부 Code § 25217(b)(2) 구역에 포함될 지역의 경계에 대한 설명을 명시한다.
(3)CA 정부 Code § 25217(b)(3) 구역 형성의 이유를 명시한다.
(4)CA 정부 Code § 25217(b)(4) 해당 구역이 제공할 다른 인가된 서비스, 다른 수준의 서비스, 다른 인가된 시설 또는 추가 수익을 명시한다.
(5)CA 정부 Code § 25217(b)(5) 해당 인가된 서비스, 서비스 수준 또는 인가된 시설이 자금 조달될 방법을 명시한다.
(6)CA 정부 Code § 25217(b)(6) 해당 구역의 이름 또는 번호를 제안한다.
(c)CA 정부 Code § 25217(c) 새로운 구역 형성 제안은 제안된 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 해당 청원에는 (b)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5217(d) 결의안 채택 또는 유효한 청원서 접수 시, 이사회는 구역 형성에 대한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해야 한다. 감독관 이사회 서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정부 Code § 25217(d)(1)
(b)Copy CA 정부 Code § 25217(d)(1)(b)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섹션 6061에 따라 공청회 공고를 게시한다.
(2)CA 정부 Code § 25217(d)(2) 청문회 날짜 20일 전까지 제안된 구역 내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공고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3)CA 정부 Code § 25217(d)(3) 청문회 날짜 20일 전까지 제안된 구역을 포함하거나 그 영향권이 제안된 구역을 포함하는 각 시 및 특별 구역에 공고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4)CA 정부 Code § 25217(d)(4) 제안된 구역의 지역 내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공고를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