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위원회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자금을 책정하고 지출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680(a) 카운티 내 하천 및 강의 범람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 개선 사업, 제방 또는 흙막이 댐의 건설.
(b)CA 정부 Code § 25680(b) 해당 하천 및 강의 유역 보호 및 재조림.
(c)CA 정부 Code § 25680(c) 해당 하천 및 강의 홍수 물 보존.
(d)CA 정부 Code § 25680(d)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작업, 건설 또는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측량, 지도 및 지적도 작성.
(e)CA 정부 Code § 25680(e) 강이나 하천이 둘 이상의 카운티를 흐르거나 통과하는 경우,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작업, 건설 또는 개선 사업을 카운티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