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6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수로, 강 또는 개울의 일부를 낚시를 위한 공공 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이 수역은 카운티 내 경작지를 통과해서는 안 되며, 주 또는 카운티에 의해 물고기가 방류되거나 공급되어야 하고, 상업적 항해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수역은 공공 통행로로서 낚시를 위해 접근 가능해지지만, 이는 특정 유보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감독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조례로 모든 또는 일부의 수로, 강 또는 개울을 그 안에서 낚시를 하는 목적으로 공공 통행로로 선언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660(a) 해당 카운티 내에 있는 경작지 내에 위치하거나 경작지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b)CA 정부 Code § 25660(b) 주 또는 카운티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가 물고기로 채워지거나 공급되는 경우.
(c)CA 정부 Code § 25660(c) 법률에 의해 항해 가능하다고 선언되지 않았고 실제로 상업적 목적으로 항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해당 수로, 강 또는 개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공공 통행로가 되며, 이 조항에 포함된 유보 사항에만 따른다.

Section § 25661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가 낚시 목적으로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운티 공무원이 낚시 고속도로로 지정된 강이나 개울 옆 토지 사용권을 협상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대중의 접근을 위한 서면 허가를 제공하기를 거부한다면, 카운티 이사회는 필요한 접근권을 구매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2566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떤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통행권)를 공정한 가격에 살 수 없을 때, '수용'이라는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