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감독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조례로 모든 또는 일부의 수로, 강 또는 개울을 그 안에서 낚시를 하는 목적으로 공공 통행로로 선언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660(a) 해당 카운티 내에 있는 경작지 내에 위치하거나 경작지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b)CA 정부 Code § 25660(b) 주 또는 카운티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가 물고기로 채워지거나 공급되는 경우.
(c)CA 정부 Code § 25660(c) 법률에 의해 항해 가능하다고 선언되지 않았고 실제로 상업적 목적으로 항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해당 수로, 강 또는 개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공공 통행로가 되며, 이 조항에 포함된 유보 사항에만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