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90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식수, 농업 등 유용한 목적으로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공급하고, 판매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569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물 권리를 구매하거나 법적 수용 절차를 통해 취득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아직 누구에게도 할당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9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카운티의 상수도 시스템 전반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펌프, 송수로, 저수지 같은 시설을 구매하고, 짓고, 고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56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정부 법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694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세금이 목적, 세율, 기간과 같은 세부 사항과 함께 제안되고 카운티 선거에서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 세금이 현재의 최대 세율을 인상할 경우, 유권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금에 대한 제안 및 투표 절차는 카운티 채권 발행 선거에 사용되는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695

Explanation
상수도 시스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지역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공식적으로 해당 시스템의 관리 및 통제권을 인계받습니다.

Section § 25696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가 관리하는 수도 시스템의 수도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도 요금으로 모인 돈은 오직 수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시스템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다른 카운티 기금으로 이체되어 다른 카운티 채권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 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제함에 있어, 감독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카운티가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물 사용에 대한 요율을 설정할 권한을 가진다. 해당 요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오직 수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지불 및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시로 해당 수익의 잉여금에서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카운티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카운티의 적절한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다.

Section § 2569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수도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금은 예상 유지보수 비용과 이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입 간의 차액을 충당하도록 계산됩니다. 세금 세율은 총선거 또는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더 높은 세율을 승인하지 않는 한, 재산 과세 평가액 100달러당 15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698

Explanation
이 법은 자체 지방 상수도 시스템을 가진 도시 내의 재산에 대해, 상수도 시스템의 취득, 개선 또는 유지보수와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도시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9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의 수자원에 대해 조언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카운티를 위해 일할 때 발생하는 모든 여행 경비는 변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