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8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군사 기지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기지의 80%가 재사용 계획에 따라 개발되었거나, 기관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해산된다고 명시합니다. 기관이 해산될 때, 지방 기관들은 모든 재정적 책임이 이행되고 자산이 적절하게 이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권한은 이사회가 이 편명에 따라 준비된 계획에서 개발 또는 재사용을 위해 지정된 군사 기지 영토의 80퍼센트가 재사용 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개발 또는 재사용되었다고 결정할 때,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창설 후 20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을 넘지 않는 시점에 소멸한다. 회원 기관인 카운티의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은 권한의 질서 있는 해산을 처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권한이 체결한 모든 계약, 합의 및 금전 지급 또는 상환 약속이 존중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며, 권한의 모든 자산이 적절하게 이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