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총칙
Section § 99500
이 조항은 국제 문제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주 공무원 및 기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연방법과 주 헌법에 부합하는 한 캘리포니아의 이익을 전 세계적으로 대표합니다. 부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경제 개발 위원회를 통해 무역 증진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주 법률에 대한 국제적 법적 도전에 맞서는 연방 정부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국무장관은 국제 비즈니스 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식품농업부는 캘리포니아의 농산물 수출을 촉진합니다. 천연자원국과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환경 및 대체 에너지 기술의 국제적 공유에 중점을 둡니다.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은 기타 국제 무역 및 투자 활동을 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할들은 기존 법률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 § 99501
이 캘리포니아 법은 행정부 내에 '주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무역 관련 소통을 조율하도록 합니다. 이 담당자는 연방 무역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고 무역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연방 무역 정보를 주 기관 및 공무원과 공유하고, 주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무역 협정이 환경과 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이 정보를 다시 미국 무역대표부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 의회와의 무역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중개자 역할도 합니다.
Section § 99502
캘리포니아 기획연구실은 주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모든 협정의 최신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30일 이내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목록에는 협정의 시작 및 종료일, 담당 정부 기관, 계획된 활동, 예상 결과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들이 이러한 협정에 대한 자체 기록이나 보고서를 보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록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9503
이 법은 기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주 업무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30일 이내에 출장 세부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출장 날짜, 장소, 공식 회의 참석자, 목표, 결과 및 후속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의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세부 정보로 충분합니다.
기관 구조 밖에 있는 주 공무원은 이 정보를 주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입법부 직원은 각 규칙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헌법 기관장 산하 직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국제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장은 입법부 및 헌법 기관장 산하 직원에 대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지사, 입법부 의원 또는 헌법 기관장이 관련된 출장은 이러한 보고 요건에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