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6464(a) 카운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섹션 66493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시가 세분화의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를 승인한 후, 시 서기는 해당 지도를 카운티 등기소에 송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64(b)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섹션 66493의 적용을 받는 경우, 섹션 66493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증명서 또는 진술서 및 담보가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 및 예치되고 카운티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증명서 및 진술서가 제출되었고 예치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진술해야 하며,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를 카운티 등기소에 송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464(c) 비법인 지역 내 세분화의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카운티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도는 최종적으로 카운티 등기소에 송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