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6451.3(a)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부문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 통지는 65090조 및 65091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51.3(b) 제안된 토지 분할이 주거용 부동산을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 또는 주식 협동조합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또한 지방 기관이 미국 우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각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세입자의 출석 및 진술 권리에 대한 통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소항의 요건은 우편을 통한 법적 절차 송달 요건을 준수하여 통지를 송달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451.3(c) 66451.2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토지 분할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6451.3(d) 모든 이해관계인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