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신규 임대주택: 전환
Section § 66452.50
이 조항은 지방 기관이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려는 개발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약은 콘도를 개별 유닛으로 판매하기 전에 최소 10년 동안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10년 후에는 추가 승인 없이 유닛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닛이 콘도로 전환될 때 해당 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180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기 전에 자신의 유닛을 구매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동산을 상세히 기술하고 지방 기관과 개발업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당사자들과 그들의 승계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카운티의 토지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1983년 1월 1일 이후에 면세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임대 주택은 이 법의 특정 보험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채권 관련 법률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규칙은 더 긴 임대 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6452.51
이 법은 잠재적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콘도미니엄, 공동 아파트 또는 주식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음을 세입자에게 알리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전환이 시작되기 최소 18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되며, 그 시점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유닛을 구매할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주와 장래 세입자 모두 이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________의 장래 거주자에게:
(주소)
___________________
(소유자 또는 소유자 대리인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
(날짜)
저는 __________에 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_
(장래 세입자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