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800,000명 초과 도시에서, 자문 기관, 항소 위원회 또는 입법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견하는 경우 잠정 지도(tentative map) 또는 잠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필지 지도(parcel map)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474.61(a) 제654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안된 지도가 해당 일반 계획 및 특정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b)CA 정부 Code § 66474.61(b) 제안된 세분화(subdivision)의 설계 또는 개선이 해당 일반 계획 및 특정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c)CA 정부 Code § 66474.61(c) 해당 부지가 개발 유형에 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d)CA 정부 Code § 66474.61(d) 해당 부지가 제안된 개발 밀도에 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e)CA 정부 Code § 66474.61(e) 세분화의 설계 또는 제안된 개선 사항이 상당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어류 또는 야생동물 또는 그 서식지에 상당하고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f)CA 정부 Code § 66474.61(f) 세분화의 설계 또는 개선 유형이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g)CA 정부 Code § 66474.61(g) 세분화의 설계 또는 개선 유형이 제안된 세분화 내의 재산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위해 일반 대중이 취득한 통행권(easements)과 충돌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입법 기관은 접근 또는 사용을 위한 대체 통행권이 제공될 것이며, 이들이 이전에 대중이 취득한 통행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도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세분화는 기록된 통행권 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설정된 통행권에만 적용되며, 이로써 입법 기관에 일반 대중이 제안된 세분화 내의 재산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위한 통행권을 취득했다고 결정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