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08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경제는 교통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지만, 주로 도로와 고속도로로 이루어진 현재의 시스템은 지금 이용하는 차량 수에 맞게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과 오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교통 수단 간의 교통 계획에서 더 나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기관과 민간 및 환경 단체 간의 협력이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렴한 주택과 걷기 좋은 동네를 통해 도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은 인구 증가를 관리하고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입법부는 인필 주택 및 대중교통 지향 개발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없애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지역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65088(a) 캘리포니아 경제가 교통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통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 수보다 훨씬 적은 수의 차량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도로 및 고속도로 시스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b)CA 정부 Code § 65088(b) 캘리포니아의 교통 시스템은 관련 관할 구역 간 그리고 이용 가능한 교통 수단 간에 단편적인 계획 수립이 특징이다.
(c)CA 정부 Code § 65088(c) 통합 시스템의 부재와 차량 수의 증가는 매일 교통 체증으로 인해 400,000시간의 손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200톤의 오염 물질,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3백1십만 달러 ($3,100,000)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d)CA 정부 Code § 65088(d) 캘리포니아를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 주요 목적지 간의 모든 교통 방식과 수단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및 인구 중심지를 연결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5088(e) 캘리포니아 경제를 잠재력의 최대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 주, 지방 기관이 대중교통 지구, 기업, 민간 및 환경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교통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할 의도이다.
(f)CA 정부 Code § 65088(f) 캘리포니아의 교통 혼잡 위기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특히 저렴한 주택과 더 걷기 좋은 동네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도시와 교외를 재건하는 것은 주 인구의 미래 증가를 수용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주택 소유는 이제서야 대도시 지역의 외곽에 있고 고용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g)CA 정부 Code § 65088(g) 입법부는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택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인필 주택, 대중교통 지향 개발, 그리고 복합 용도 상업 개발 주변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권한 내의 모든 것을 할 의도이다.
(h)CA 정부 Code § 65088(h) 인필 주택, 대중교통 지향 개발 또는 복합 용도 상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장벽 제거는 시 또는 카운티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개별 인필 프로젝트가 주변 환경 또는 교통 패턴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5088.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교통 계획 법률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관'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 회랑'은 전용 차선이나 제한된 정류장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와 '교통부'는 공식적인 업무에 사용됩니다. '인필 기회 구역'은 대중교통 중심지 근처의 개발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역 간 이동'은 지역 기관의 구역 밖에서 시작되는 이동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수준 기준'은 계획이 필요한 교통 결함을 다룹니다. '지방 관할 구역'은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시 또는 카운티입니다. '다중 모드' 이동은 다양한 교통 수단을 포함합니다. '주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주차 혜택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성과 측정 지표'는 대중교통 개선 사항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도시화 지역'은 연방 인구 조사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지역 기관'은 지역 대중교통 개발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65088.1(a)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기관”은 혼잡 관리 프로그램의 준비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65088.1(b) “간선급행버스 회랑”은 다음 속성 중 최소 네 가지를 포함하는 버스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CA 정부 Code § 65088.1(b)(1) 토지 이용 계획과의 조정.
(2)CA 정부 Code § 65088.1(b)(2) 전용 통행권.
(3)CA 정부 Code § 65088.1(b)(3) 개선된 승객 승하차 시설.
(4)CA 정부 Code § 65088.1(b)(4) 제한된 정류장.
(5)CA 정부 Code § 65088.1(b)(5) 버스와 동일한 높이에서의 승객 승하차.
(6)CA 정부 Code § 65088.1(b)(6) 선불 요금.
(7)CA 정부 Code § 65088.1(b)(7) 실시간 승객 정보.
(8)CA 정부 Code § 65088.1(b)(8) 교차로에서의 교통 우선권.
(9)CA 정부 Code § 65088.1(b)(9) 신호 우선권.
(10)CA 정부 Code § 65088.1(b)(10) 독특한 차량.
(c)CA 정부 Code § 65088.1(c)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d)CA 정부 Code § 65088.1(d) “부서”는 교통부를 의미합니다.
(e)CA 정부 Code § 65088.1(e) “인필 기회 구역”은 도시 또는 카운티가 섹션 65088.4의 (c)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 지역으로, 지역 교통 계획에 포함된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 또는 고품질 대중교통 회랑으로부터 0.5마일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은 공공 자원법 섹션 21064.3에 정의된 바와 같으나, 이 섹션의 목적상 해당 지역 교통 계획에 포함된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도 포함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고품질 대중교통 회랑은 출퇴근 피크 시간 동안 서비스 간격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 노선 버스 서비스가 있는 회랑을 의미합니다.
(f)CA 정부 Code § 65088.1(f) “지역 간 이동”은 해당 기관의 경계 밖에서 시작되는 모든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동”은 한 방향 차량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동의 시작점은 해당 이동의 출발점입니다. 왕복 이동은 두 개의 개별 이동으로 구성됩니다.
(g)CA 정부 Code § 65088.1(g) “서비스 수준 기준”은 혼잡 관리 프로그램 고속도로 및 도로 시스템의 결함을 정의하는 임계값으로, 결함 계획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기관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여 결함 발생을 방지하고 다중 모드 이동성을 개선하는 전략 및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CA 정부 Code § 65088.1(h) “지방 관할 구역”은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i)CA 정부 Code § 65088.1(i) “다중 모드”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향상시키는 모든 이용 가능한 이동 수단(고속도로, 대중교통, 비동력 수단 및 원격 근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요 관리 전략 포함)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특정 다중 모드 시스템, 프로젝트 및 전략의 가용성과 실용성은 다양한 도시화 지역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카운티 및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j)Copy CA 정부 Code § 65088.1(j)
(1)Copy CA 정부 Code § 65088.1(j)(1) “주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불했을 주차 보조금에 상응하는 현금 수당을 제공하는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주차 보조금”은 고용주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주차 공간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실제 비용과 해당 공간 사용에 대해 직원에게 부과되는 요금(있는 경우) 간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2)CA 정부 Code § 65088.1(j)(2) 주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은 직원 참가자가 이웃 주차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가 정한 지침을 준수할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더 이상 주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k)CA 정부 Code § 65088.1(k) “성과 측정 지표”는 모든 모드와 전략을 고려하여 교통 개선 사항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실행 조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적 계획 도구입니다. 프로그램의 일부로 성과 측정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결함 계획 준비 요구 사항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l)CA 정부 Code § 65088.1(l) “도시화 지역”은 1990년 연방 인구 조사에서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화 지역에 대해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m)CA 정부 Code § 65088.1(m)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지역 기관”은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508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시의회와 카운티 감독위원회로 구성되고 카운티 인구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혼잡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5088.4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기준을 관리하는 것과 대중교통, 도심 및 시내 중심가 근처에 주택 및 상업 개발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이러한 상충하는 필요성들을 다루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특정 교통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요건은 개발을 위한 지역인 지정된 '인필 기회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지역이 더 넓은 지역사회 계획과 일치하고 대중교통 및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우선 지역으로 식별되는 경우 그러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5088.4(a) 입법부는 교통 서비스 수준 기준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시설, 도심 및 시내 중심가에서 도보 거리 내에 인필 주택 및 복합 용도 상업 개발을 건설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때때로 상충하는 이러한 필요성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방 정부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A 정부 Code § 65088.4(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65089조에 명시된 서비스 수준 기준은 인필 기회 구역 내의 도로 및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5088.4(c) 시 또는 카운티는 인필 기회 구역이 종합 계획 및 해당 특정 계획과 일치하고, 해당 광역 계획 기구에 의해 채택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대안 계획 전략 내의 대중교통 우선 지역이라고 판단한 후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인필 기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6508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 당국이 혼잡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이 프로그램들이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의해 연방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혼잡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50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카운티가 2년마다 혼잡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 및 지역 기관과의 협력으로 개발되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 주요 요소를 포함합니다. 고속도로 및 도로의 교통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도로 및 대중교통 성능을 측정하며, 카풀 및 자전거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토지 이용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 개선을 위한 7개년 계획을 의무화하고, 교통 영향 평가를 위한 데이터와 모델이 카운티 전체에서 표준화되도록 합니다. 또한, 도시 또는 카운티는 직원들이 무료 주차 대신 현금 상당액을 선택할 수 있는 주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상업 개발에 대해 주차 요건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혼잡 관리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연방 승인을 목표로 합니다.

(a)CA 정부 Code § 65089(a) 혼잡 관리 프로그램은 도시화된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카운티에 대해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채택 및 업데이트 일정과 일치하게 격년으로 개발, 채택 및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모든 도시와 해당 카운티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관의 공고된 공개 청문회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통 계획 기관, 지역 교통 제공자, 지방 정부, 부서, 그리고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과의 협의 및 협력 하에,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카운티 편입 지역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도시들의 과반수 시의회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지정된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89(b)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Copy CA 정부 Code § 65089(b)(1)
(A)Copy CA 정부 Code § 65089(b)(1)(A) 기관이 지정한 고속도로 및 도로 시스템에 대해 설정된 교통 서비스 수준 기준. 고속도로 및 도로 시스템은 최소한 모든 주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포함해야 한다.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된 고속도로나 도로는 시스템에서 제거될 수 없다. 모든 새로운 주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는 인필 기회 구역(infill opportunity zone)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준 (LOS)은 Circular 212, 고속도로 용량 매뉴얼의 최신 버전, 또는 고속도로 용량 매뉴얼과 일치하는 기관이 채택한 통일된 방법론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대체 방법이 고속도로 용량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지역 기관이 내려야 하지만, (i) 지역 기관이 섹션 65088.1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관이기도 한 경우, 또는 (ii) 부서가 해당 카운티의 지역 교통 개선 계획을 준비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서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89(b)(1)(A)(B) 어떠한 경우에도 설정된 LOS 기준은 서비스 수준 E 또는 현재 수준 중 서비스 수준 A에서 가장 먼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인필 기회 구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인필 기회 구역 외부에서 특정 구간 또는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설정된 서비스 수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섹션 65089.4에 따라 결함 계획이 채택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5089(b)(2)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위한 현재 및 미래의 복합 운송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성과 측정 지표를 포함하는 성과 요소. 최소한 이러한 성과 측정 지표는 고속도로 및 도로 시스템 성능, 그리고 대중교통의 운행 빈도 및 경로, 그리고 개별 운영자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조정을 위해 설정된 측정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측정 지표는 이동성, 대기 질, 토지 이용 및 경제적 목표를 지원해야 하며, (5)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 개선 프로그램, 섹션 65089.4에 따라 요구되는 결함 계획, 그리고 (4)항에 따라 요구되는 토지 이용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5089(b)(3) 카풀, 밴풀, 대중교통, 자전거, 환승 주차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체 교통 수단을 장려하고, 일자리와 주택 간의 균형 개선, 그리고 유연 근무 시간, 재택근무, 주차 관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전략을 장려하는 교통 수요 요소. 기관은 교통 수요 요소의 개발 및 업데이트 시 주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parking cash-out programs)을 고려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5089(b)(4) 지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지방 관할 구역의 토지 이용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치를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2)항에 설명된 성과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교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측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은 지역 간 이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교통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역 공공 및 민간 기여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유료 도로 시설의 경우, 통행료 수입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자금으로 상환되지 않은 지역 공공 및 민간 기여에 대해서만 크레딧이 허용된다. 기관은 제공될 크레딧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 섹션에 정의된 프로그램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의 요구 사항 및 분석을 통해 구현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6508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특정 지역의 고용주가 통행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직원들이 카풀이나 대중교통과 같이 혼자 운전하는 대신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카풀 데이터베이스, 비상 탑승, 대중교통 보조금, 자전거 주차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나 상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제안된 계획에 대해 통보받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1995년까지 이 규칙을 충족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했지만, 1994년 이전의 계획은 새로운 계획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했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불이익 조치는 소수 민족, 여성 또는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에만 특별히 적용되며, 청정대기법과 같은 더 광범위한 대기질 법규 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5089.1(a) 이 조항의 목적상, “계획”이란 고용주가 지방 공공기관에 채택 또는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통행량 감축 계획 또는 관련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서, 직원 카풀,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1인 탑승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이동 수단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것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5089.1(b) 기관은 고용주에게 카풀 데이터베이스; 비상 탑승 프로그램; 우선 주차 프로그램; 교통 정보 프로그램; 섹션 65088.1의 (f)항에 정의된 주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 고용주가 결정할 금액의 대중교통 보조금; 자전거 주차 공간; 그리고 단독 운전 대안의 사용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타 비현금 가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현금, 상품 또는 현금 가치가 있는 물품을 직원에게 제공하여 통행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할 수 있지만, 어떤 기관도 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고용주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65089.1(c) 고용주는 제안된 계획의 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계획이 채택을 위해 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5089.1(d) 각 기관은 1995년 6월 30일까지 기존 프로그램을 이 조항에 따르도록 수정해야 한다. 1994년 1월 1일 이전에 기관이 채택한 모든 계획은 이 조항에 따라 기관이 수정된 계획을 채택할 때까지 유효하다.
(e)CA 정부 Code § 65089.1(e) 고용주는 계획에 불이익 조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소수 민족 또는 인종, 여성,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직원에게 광범위하고 상당한 불균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f)CA 정부 Code § 65089.1(f)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제26부 (섹션 39000부터 시작) 또는 청정대기법 (42 U.S.C. Sec. 7401 이하)에 명시된 통행량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준비할 책임을 어떤 고용주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정부 Code § 65089.1(g) 이 조항은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 내의 기관 및 고용주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65089.2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혼잡을 관리하고 지역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이 더 큰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지역 교통 개선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일치하지 않으면, 특정 프로젝트들은 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가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지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지표 교통 또는 대기 질 프로그램의 자금은 배정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도시 지역에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18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도록 장려하며, 필요한 경우 교통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가 다른 카운티에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카운티의 교통 혼잡 관리 노력에 참여해야 하며, 모든 분쟁은 지역 기관에 의해 중재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5089.2(a)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은 지역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과 섹션 65080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 교통 계획 간의 일관성을 평가해야 한다. 다중 카운티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은 지역 내 프로그램들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평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89.2(b) 지역 기관은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섹션 65082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을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 기관이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젝트라도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65089.2(c)
(1)Copy CA 정부 Code § 65089.2(c)(1) 지역 기관은 섹션 65089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1992년 12월 31일까지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이 채택되지 않은 카운티에서는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 섹션 182.6 및 182.7에 따른 어떠한 지표 교통 프로그램 기금 및 혼잡 완화 및 대기 질 기금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섹션 65089.5에 따라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지역 관할 구역의 프로젝트에는 해당 기관이 그 프로젝트가 지역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표 교통 프로그램 기금 또는 혼잡 완화 및 대기 질 기금도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65089.2(c)(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도시화된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던 카운티 내에서 1990년 연방 인구 조사 또는 그 이후의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도시화된 지역이 지정되면, 섹션 65089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은 주지사의 지정 후 18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65089.2(d)
(1)Copy CA 정부 Code § 65089.2(d)(1) 입법부의 의도는 지역 기관이 그 경계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들을 위해 채택된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관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해결하고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2)CA 정부 Code § 65089.2(d)(2)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는 지역 기관들 사이 또는 다중 카운티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의 경계 내에 있지 않은 기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해당 지역 기관 또는 기관들이 위치한 경계 내의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과 협의하여 교통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교통 기관 직원에 의해 중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CA 정부 Code § 65089.2(e)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통행 유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을 책임지는 지역 관할 구역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관할 구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지역 기관에 (d)항에 따른 절차를 통해 분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 해결 실패가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Section § 65089.3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관이 혼잡 관리 프로그램의 이행을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고속도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기관이 다른 곳에 지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명시합니다. 기관은 프로그램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업무를 다른 주체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전에 기관은 해당 부서 및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2년마다 기관은 카운티와 도시가 교통 수준 유지, 토지 이용 결정의 영향 평가, 교통 표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계획 수립과 같은 프로그램의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혼잡 관리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의 이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그 책임을 다른 주체에 지정하지 않는 한, 주 고속도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해당 부서의 책임이다. 해당 기관은 채택된 프로그램에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시설 또는 서비스의 다른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책임을 할당할 수도 있다. 해당 기관은 프로그램 채택 전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와 일정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 부서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소유자 및 운영자와 협의해야 한다. 최소 2년마다 해당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혼잡 관리 프로그램에 카운티와 도시가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089.3(a) 섹션 65089.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수준 표준과의 일관성.
(b)CA 정부 Code § 65089.3(b) 토지 이용 결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채택 및 이행, 여기에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관련된 비용 추정치가 포함된다.
(c)CA 정부 Code § 65089.3(c) 지정된 시스템의 일부에서 고속도로 및 도로 서비스 수준 표준이 유지되지 않을 때 섹션 65089.4에 따른 결함 계획의 채택 및 이행.

Section § 65089.4

Explanation

도시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시스템이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도시는 공청회를 통해 결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결함 발생 원인을 평가하고 해결책, 개선 사항 및 조치를 제안합니다. 개선 사항은 교통 흐름과 대기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지역 기관 및 대기질 관리 지구와 같은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며, 이들의 피드백이 계획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는 여러 관할 구역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지역 간 이동이나 기차역 근처의 신규 주택과 같은 특정 유형의 교통량은 이러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구역이 계획을 보고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여러 지역이 관련된 경우 협력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5089.4(a) 지정된 시스템의 구간 또는 교차로에서 고속도로 또는 도로 서비스 수준 기준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방 관할 기관은 결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결함 계획은 공고된 공청회에서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89.4(b) 해당 기관은 지역 기관, 해당 부서, 그리고 지역 대기질 관리 지구 또는 대기오염 통제 지구와의 협의 후, 본 조항의 (f)항에 따라 제외 대상 영향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을 제외한 후 계산된 교통 서비스 수준이 서비스 수준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공개적으로 공고된 회의에서 결함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고 영향을 받는 지방 관할 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5089.4(c) 해당 기관은 본 조항의 요건과 일치하게 지방 결함 계획 개발 및 이행 책임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고 채택할 책임이 있다. 결함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5089.4(c)(1) 결함 원인 분석. 이 분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089.4(c)(1)(A) 결함 원인 식별.
(B)CA 정부 Code § 65089.4(c)(1)(B) 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결함에 기여하는 지방 관할 기관들의 영향 식별. 이러한 영향은 (f)항에 따른 영향 제외 후 계산된 교통 서비스 수준이 서비스 수준 기준이 유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식별되어야 하며, 제외 대상이 아닌 영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5089.4(c)(2) 결함이 있는 구간 또는 교차로가 달리 요구되는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목록 및 개선 사항의 예상 비용.
(3)Copy CA 정부 Code § 65089.4(c)(3)
(A)Copy CA 정부 Code § 65089.4(c)(3)(A) 65089조 (b)항의 (1) 및 (2)호에 정의된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다중 모드 성능을 측정 가능하게 개선하고, (B)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설, 개선된 비동력 교통 시설, 고점유 차량 시설, 주차 현금 지급 프로그램, 교통 통제 조치 등과 같이 대기질의 상당한 개선에 기여할 개선 사항, 프로그램 또는 조치 목록 및 예상 비용. 대기질 관리 지구 또는 대기오염 통제 지구는 본 항의 범위에 부합하는 승인된 개선 사항, 프로그램 및 조치 목록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승인된 목록에 있는 개선 사항, 프로그램 또는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는 대기질의 상당한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선 사항, 프로그램 또는 조치가 승인된 목록에 없는 경우, 지역 대기질 관리 지구 또는 대기오염 통제 지구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4)CA 정부 Code § 65089.4(c)(4) 66000조부터 시작하는 제5장의 규정과 일치하며 이행되어야 하는 실행 계획으로서, (2)호에서 식별된 개선 사항 또는 (3)호에서 식별된 개선 사항, 프로그램 또는 조치로 구성되며, 해당 기관이 공중 보건, 안전 및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 실행 계획은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실행 계획은 해당 기관의 결함 계획 절차에 따라 결함 원인에 기여한 관할 기관들을 위한 이행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실행 계획은 (f)항에서 식별된 어떠한 제외 사항의 영향도 완화할 필요가 없다. 실행 계획 전략은 현재 및 미래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이행 전략을 식별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5089.4(d) 지방 관할 기관은 결함 식별 후 12개월 이내에 채택된 결함 계획을 해당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결함 계획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공고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 공청회 후, 해당 기관은 결함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하지만, 결함 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다. 해당 기관이 계획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지방 관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지방 관할 기관은 해당 기관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수정된 계획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 관할 기관이 본 조항의 일정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65089.5조의 목적상 불이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5089.4(e) 해당 기관은 결함 계획 절차에 해당 기관의 경계 내에서 둘 이상의 지방 관할 기관에 의해 결함 영향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508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청회 후 문제 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9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이들을 불이행으로 선언하고 주 위원회와 감사관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이들에게 특정 고속도로 자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가 1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면 자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대신 기관으로 재배정되며, 기관은 이 돈을 행정 또는 계획 비용이 아닌 특정 지역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5089.5(a) 섹션 65089.3에 규정된 모니터링에 따라 기관이 공청회 통지 후 시 또는 카운티가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기관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서면으로 불일치하는 특정 영역을 통지해야 한다. 불일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관의 관리 기구는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결정을 위원회와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5089.5(b)
(1)Copy CA 정부 Code § 65089.5(b)(1) 기관으로부터 불일치 통지를 받으면, 감사관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2105에 따라 해당 불일치 시 또는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하는 자금 배분을 보류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5089.5(b)(2) 불일치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감사관이 기관으로부터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준수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감사관은 이 섹션에 따라 보류된 배분액을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할당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5089.5(b)(3) 감사관이 기관으로부터 (2)항에 따라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준수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면, 감사관은 이 섹션에 따라 보류된 배분액을 기관에 할당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5089.5(c) 기관은 이 섹션에 따라 배분된 자금을 섹션 65089 (b)항 (5)호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 개선 프로그램 또는 기관이 채택한 결함 계획에 포함된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 기관은 이 자금을 행정 또는 계획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65089.6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가 교통 혼잡 관리 계획을 완성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일반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이 실제로 일반 계획의 공식적인 교통 관련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5089.7

Explanation

1989년 7월 10일 이전에 합의된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본 장의 새로운 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그 규칙들이 교통량 감소 및 교통 수요 관리를 포함한다면, 해당 개발은 그러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989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개발 협약에 명시된 제안된 개발은 본 장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섹션 65089의 (b)항 (3)호에 따른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의 통행량 감소 및 교통 수요 요소와 관련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6508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구 위원회가 최소 두 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교통 성과 측정 기준을 비교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관들은 자전거, 버스, 철도 등 여러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다중 모드 표준과 고속도로 전용 표준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 시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 기금에서 각 기관에 5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기관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5089.10

Explanation
베이 지역 대기질 관리 지구 내 교통 혼잡 관리 기관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자금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본 장과 관련된 더 넓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돈을 대기질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