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970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주택 개발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교실을 짓거나 기존 학교를 확장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학교가 종종 과밀해진다고 명시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과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인식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주택 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위한 임시 학교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정부 Code § 65970(a) 새로운 주거 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해 충분한 학교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65970(b) 공공 및 민간 주거 개발은 기존 공립학교의 확장 또는 새로운 학교 시설의 건설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65970(c) 주 내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이 발생할 때 새로운 교실 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기존 학교의 과밀화를 초래합니다.
(d)CA 정부 Code § 65970(d) 새로운 주택 개발은 기존 학교 시설에 과밀 상태를 자주 유발하며, 이는 현행법으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화될 수 없습니다.
(e)CA 정부 Code § 65970(e)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개발로 인해 필요해진 임시 학교 시설에 대한 새롭고 개선된 자금 조달 방법이 캘리포니아에서 필요합니다.

Section § 65971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학교의 과밀 상태를 확인하면, 지역 시의회나 카운티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문제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시도된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와 학교 건물 건설 자금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통지서에 응답하기 전에 60일 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61일에서 150일 이내에 통지서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견 내용에 동의하면, 제65972조의 특정 규칙이 주거 개발 결정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65971(a)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구의 관리 기관은 관리 기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다음 두 가지 발견을 하는 경우 교육구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의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5971(a)(1) 교육구 내 하나 이상의 학군에 과밀 상태가 존재하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할 것이며, 그러한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를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65971(a)(2) 과밀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이 평가되었고, 그러한 상태를 줄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65971(b)
(1)Copy CA 정부 Code § 65971(b)(1) (a)항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보내진 발견 통지서에는 교육구가 고려한 완화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발견 통지서에는 1976년 르로이 F. 그린 주립 학교 건물 임대-구매법(교육법 제10부 제12장(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예비 자격 결정을 위한 공립학교 건설국에 제출된 완료된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는 (a)항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보내진 발견 통지서에 대해 시 또는 카운티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는 발견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61일에서 150일 이내에 해당 발견 통지서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는 동의 또는 비동의 기간을 30일 동안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의한 발견 통지서에 대한 동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65971(b)(2) 발견 통지서의 접수일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가 교육구에 의해 완료되어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에 제출된 날짜이다.
(3)CA 정부 Code § 65971(b)(3)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가 해당 발견에 동의하는 경우, 제65972조는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가 주거 개발에 대해 취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Section § 6597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이 과밀 상태인 경우, 시의회나 감독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리지 않는 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주거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발행하거나, 새로운 주거지 분할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과밀 관리를 위한 기존 규정이 있는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거 개발을 허용할 만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점과 같은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65971조에 따라 과밀 상태가 존재한다고 결정된 학군 내에서,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해당 지역 내에서 토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조례를 승인하거나, 주거용 재량 허가를 부여하거나, 주거 목적의 잠정적인 토지 분할 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65972(1) 65974조에 따른 조례가 채택되었거나,
(2)CA 정부 Code § 65972(2)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이익이 되어 65974조의 적용을 받는 주거 개발의 승인을 정당화하는 특정의 압도적인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6597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학교 과밀 및 주택 개발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첫째, "과밀 상태"는 새로운 개발로 인해 학교의 학생 수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과밀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임시 건물에 대한 합의나 다른 학군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개발"은 이동 주택을 포함한 신규 주택 프로젝트 또는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분할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 Code § 65973(a) "과밀 상태"란 제안된 개발로 인한 등록을 포함하여 학교의 총 등록 학생 수가 해당 학군 교육청이 정한 학교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5973(b) "과밀 상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발업자 또는 건축업자와 해당 학군 간의 합의로서, 임시 사용 건물을 학군에 임대하거나 학군 소유의 임시 사용 건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해당 학군과 다른 학군 간의 합의로서, 해당 학군이 다른 학군으로부터 잉여 또는 저활용 학교 시설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c)CA 정부 Code § 65973(c) "주거 개발"이란 이동 주택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단위로 구성된 주거용 주택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또는 하나 이상의 주거용 주택 단위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분할을 의미한다.

Section § 65974

Explanation

이 법은 교실 부족이 있는 경우, 시와 카운티가 신규 주택 개발을 승인할 때 학교 시설을 위한 토지나 자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지역의 종합 계획에는 학교 부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규정은 시행 30일 전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기부금은 신규 개발로 인한 추가 교실 수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5년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업자는 대신 임시 학교 건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0개 이하의 필지를 포함하는 소규모 개발의 경우, 수수료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86년 9월 1일 이전에 특별 계획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경우, 학교 수수료나 토지를 요구하는 기존 계약은 새로운 법률을 따르지 않으며, 개발자 수수료는 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임시 교실 시설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수수료는 특정 재정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수수료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학교 건설 프로젝트 자금 지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5974(a) 섹션 65971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된 바와 같이 과밀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교실 시설을 제공하는 임시적인 방법을 확립할 목적으로, 그리고 섹션 66478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조례에 의해 주거 개발 승인의 조건으로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위한 교실 및 관련 시설을 위해 토지 기부, 그에 갈음하는 수수료 납부, 또는 이 둘의 조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정부 Code § 65974(a)(1) 종합 계획이 공립학교의 위치를 규정한다.
(2)CA 정부 Code § 65974(a)(2) 조례가 기부 또는 수수료 요구사항 시행 전에 30일 동안 효력을 발생했다.
(3)CA 정부 Code § 65974(a)(3) 교육구로 이전된 토지 또는 수수료, 또는 이 둘의 조합은 임시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실 및 관련 시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토지 기부 대신 수수료가 납부되고 그 수수료가 토지 구매에 사용되는 경우, 임시 시설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4)CA 정부 Code § 65974(a)(4) 기부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 또는 납부될 수수료 금액, 또는 이 둘의 조합은 임시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필요와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 필요에 한정되어야 하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필요와 합리적으로 관련되고 그 필요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부될 토지의 가치 또는 납부될 수수료 금액, 또는 이 둘의 조합은 임시 시설에 대한 5년치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 기부 또는 수수료 납부, 또는 이 둘의 조합 대신, 주거 개발의 건축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교육구가 지정한 장소에 건축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임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5학년도 말에 건축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장소에서 임시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65974(a)(5)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에 의해 수수료 또는 기부될 토지,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건설될 시설이 종합 계획과 일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b)CA 정부 Code § 65974(b) 조례는 섹션 65971의 (a)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릴 때 교육구가 고려해야 하는 과밀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명시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5974(c)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는 경우, 납부는 건축 허가가 발급될 때 또는 조례에 명시될 수 있는 더 늦은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d)CA 정부 Code § 65974(d) 50개 이하의 필지를 포함하는 세분화된 토지에서는 수수료 납부만 요구될 수 있다.
(e)Copy CA 정부 Code § 65974(e)
(1)Copy CA 정부 Code § 65974(e)(1)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86년 9월 1일 이전에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일반법 또는 헌장법에 따름)가 채택한 지정된 지역사회 계획 구역에 대해, 타이틀 1의 디비전 7의 챕터 5(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이 관리하는 학교 시설 마스터 플랜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계약으로서, 주거 개발 승인의 조건으로 학교 시설 건설을 위한 수수료, 요금 또는 기부를 요구하는 계약은 섹션 65995의 (b)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학교 시설 마스터 플랜에 따라 개발자 수수료를 결정할 때, 교육법 파트 10의 챕터 12(섹션 17000부터 시작)에 규정된 학교 건물에 대한 비용 및 최대 건축 면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교육구는 공립학교 건설 사무소에 해당 장에 따른 프로젝트 자금 지원 자격의 예비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발자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지역사회 자본 시설 지구 또는 기타 영구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설립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5974(e)(2) 이 섹션에 따라 1986년 9월 1일 이후에 징수된 수수료 또는 기부된 토지로서, 학교 시설 마스터 플랜에 따라 건설될 시설의 과밀을 피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것은 섹션 65979의 (b)항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5974(e)(3) 해당 학교 시설 마스터 플랜에 따라 건설된 학교에 대해 섹션 65995의 (b)항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교육법 파트 10의 챕터 12(섹션 17000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젝트 자금 지원 신청에 교육구에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지 않는다.

Section § 65974.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 이사회가 1986년 9월 1일 이전에 모금된 특정 자금을 학교를 짓거나 재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먼저 공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Section § 659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학군이 1976년 주립 학교 건물 임대-구매법에 따라 학교 프로젝트 승인을 받을 때, 특정 수수료나 토지가 징수 또는 수령된 지역에서 해당 자원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비용의 10%를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수수료가 징수된 경우, 이는 학군의 10% 기여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수령된 경우, 학군은 해당 토지의 공정 시장 가치를 10% 기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는 그 토지 위에 건설되어야 하며, 전체 10% 비용은 선불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이미 정해진 것 외에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5976

Explanation

시의회나 위원회가 학교 과밀로 인해 토지 기부나 수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전에, 지역 교육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교육구가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학교 부지와 교실 시설을 언제 사용할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초기 계획을 따를 수 없다면, 변경 사항과 그 이유를 시의회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65971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의 일부로서,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의회나 감독위원회가 토지 기부 또는 수수료 납부, 또는 둘 다를 요구하거나, 기부될 토지의 양 또는 납부될 수수료의 양, 또는 둘 다를 늘리기로 결정하기 전에, 교육구 관리 기관은 교육구가 과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토지 또는 수수료, 또는 둘 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는 일정표를 시의회나 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일정표에는 사용될 학교 부지, 제공될 교실 시설, 그리고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교육구 관리 기관이 일정표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시의회나 감독위원회에 수정안과 수정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59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만약 두 학군이 같은 지역에 과밀 학교를 가지고 있다면, 지역 시 또는 카운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된 특정 수수료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기 위해 두 학군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5978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자금을 받는 학교는 받은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년 10월 15일까지 시의회나 감독위원회에 재정 잔액, 건물 프로젝트, 지난 한 해 동안 기부받은 토지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학군이 여전히 과밀 상태인지, 아니면 더 이상 과밀이 아닌지도 언급해야 합니다.

시의회나 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수수료 납부나 토지 기부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밀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시나 카운티는 이 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토지 기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자금을 받는 모든 교육구는 납부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유지해야 하며, 이전 회계연도 말의 계정 잔액; 임대, 구매 또는 건설된 시설; 그리고 이전 회계연도 동안의 토지 기부에 대해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 어느 학군이 계속 과밀 상태일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과밀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를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감독위원회 또는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더 자주 제출되어야 한다.
감독위원회 또는 시의회는 감독위원회 또는 시의회가 판단하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서 제출에 대해 30일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수수료 납부 또는 토지 기부 의무 이행이 면제된다.
과밀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이 장에 따라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거나 토지 기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65979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르로이 F. 그린 주립 학교 건물 임대-구매법에 따라 건설 자금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학교 지역 내의 학교 시설 필요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토지 헌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학교 건설 중 또는 건설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주택 개발로 인해 과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징수된 수수료나 헌납된 토지가 학교가 사용 가능해지기 전에 과밀화를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수수료 또는 토지 헌납이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수된 수수료나 헌납된 토지가 과밀화 해결에 사용되지 않으면, 지불자나 기여자에게 환불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5979(a) 1976년 르로이 F. 그린 주립 학교 건물 임대-구매법(교육법 제10편 제17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2장)에 따라 학교 건설을 위한 배분금을 수령한 후 1년이 지나면, 시 또는 카운티는 본 장에 따라 또는 해당 학군이 주거 개발 건설업자와 맺을 수 있는 다른 학교 시설 자금 조달 협약에 따라, 배분금을 수령한 학교의 학군 내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거나 어떠한 토지의 헌납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배분금을 수령한 후 언제든지 제65971조에 따라 과밀화 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추가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하다:
(1)CA 정부 Code § 65979(a)(1) 건설 기간 동안 또는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주거 개발로 인해 추가적인 과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2)CA 정부 Code § 65979(a)(2) 건설 배분금을 수령한 후 부과된 어떠한 수수료 및 요구된 토지 헌납도 해당 학교가 학군에 의해 사용 가능해지기 전에 추가적인 과밀화를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
(b)CA 정부 Code § 65979(b) 건설 배분금을 수령한 후 징수되었으나 과밀화를 피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수수료 금액 또는 헌납된 토지는 해당 수수료를 지불했거나 토지를 헌납한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65980

Explanation

이 섹션은 주거 개발 승인과 관련된 용어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거 개발이 승인되면, 이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실 시설' 및 '학교 시설'이라는 용어는 '임시 시설'이라고 불리는 임시 설치물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임시 시설'은 영구 기초 없이 지어진 임시 교실과 화장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임시 교실 또는 화장실, 이러한 구조물을 위한 필수 토지, 그리고 설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 포함됩니다.

섹션 65974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65980(a) "주거 개발 승인"이란 해당 개발에 대한 건축 허가 발급 이전 및 발급을 포함한 모든 개발 승인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65980(b) "교실 시설", "교실 및 관련 시설",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설"은 "임시 시설"을 의미하며, 다른 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c)CA 정부 Code § 65980(c) "임시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제한됩니다:
(1)CA 정부 Code § 65980(c)(1) 영구 기초로 건설되지 않은 임시 교실로서, 하나 이상의 방을 포함하는 구조물로 정의되며, 각 방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식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로 설계, 의도 및 설비된 것입니다.
(2)CA 정부 Code § 65980(c)(2) 영구 기초로 건설되지 않은 임시 교실 화장실 시설.
(3)CA 정부 Code § 65980(c)(3) 임시 교실의 합리적인 부지 준비 및 설치.
(4)Copy CA 정부 Code § 65980(c)(4)
(1)Copy CA 정부 Code § 65980(c)(4)(1) 또는 (2)항에 기술된 시설 중 어느 하나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

Section § 65980.1

Explanation
이 법은 로다이 통합 교육구가 관련 법률인 제6958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주거용 주택을 임시 학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특히 제65974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적용됩니다.

Section § 65981

Explanation

시 또는 카운티가 새로운 세분화를 승인할 때, 교육구는 임시 학교 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부과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구는 최초 개발 허가가 발급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 권고안을 시 또는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수수료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65974조에 따라 교육구 관리 기관이 세분화에 대한 시 또는 카운티 승인 조건으로 개발에 부과될 임시 시설 제공 수수료를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조례가 채택된 경우, 그러한 권고는 개발에 대한 최초 허가 발급 후 60일 이내에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제출되어야 한다. 60일 기간 내에 부과될 수수료 권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장에 따라 수수료를 요청할 권한에 대한 교육구 관리 기관의 포기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