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및 구역 설정학교 시설
Section § 65970
이 법은 새로운 주택 개발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교실을 짓거나 기존 학교를 확장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학교가 종종 과밀해진다고 명시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과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인식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주택 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위한 임시 학교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Section § 65971
이 법은 교육구가 학교의 과밀 상태를 확인하면, 지역 시의회나 카운티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문제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시도된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와 학교 건물 건설 자금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통지서에 응답하기 전에 60일 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61일에서 150일 이내에 통지서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견 내용에 동의하면, 제65972조의 특정 규칙이 주거 개발 결정에 적용됩니다.
Section § 65972
이 법은 어떤 지역이 과밀 상태인 경우, 시의회나 감독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리지 않는 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주거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발행하거나, 새로운 주거지 분할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과밀 관리를 위한 기존 규정이 있는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거 개발을 허용할 만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점과 같은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973
이 조항은 학교 과밀 및 주택 개발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첫째, "과밀 상태"는 새로운 개발로 인해 학교의 학생 수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과밀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임시 건물에 대한 합의나 다른 학군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개발"은 이동 주택을 포함한 신규 주택 프로젝트 또는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분할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5974
이 법은 교실 부족이 있는 경우, 시와 카운티가 신규 주택 개발을 승인할 때 학교 시설을 위한 토지나 자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지역의 종합 계획에는 학교 부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규정은 시행 30일 전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기부금은 신규 개발로 인한 추가 교실 수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5년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업자는 대신 임시 학교 건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0개 이하의 필지를 포함하는 소규모 개발의 경우, 수수료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86년 9월 1일 이전에 특별 계획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경우, 학교 수수료나 토지를 요구하는 기존 계약은 새로운 법률을 따르지 않으며, 개발자 수수료는 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임시 교실 시설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수수료는 특정 재정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수수료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학교 건설 프로젝트 자금 지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65974.5
Section § 65975
Section § 65976
시의회나 위원회가 학교 과밀로 인해 토지 기부나 수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전에, 지역 교육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교육구가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학교 부지와 교실 시설을 언제 사용할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초기 계획을 따를 수 없다면, 변경 사항과 그 이유를 시의회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5977
Section § 65978
이 법에 따라 자금을 받는 학교는 받은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년 10월 15일까지 시의회나 감독위원회에 재정 잔액, 건물 프로젝트, 지난 한 해 동안 기부받은 토지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학군이 여전히 과밀 상태인지, 아니면 더 이상 과밀이 아닌지도 언급해야 합니다.
시의회나 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수수료 납부나 토지 기부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밀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시나 카운티는 이 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토지 기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65979
이 법은 학교가 르로이 F. 그린 주립 학교 건물 임대-구매법에 따라 건설 자금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학교 지역 내의 학교 시설 필요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토지 헌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학교 건설 중 또는 건설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주택 개발로 인해 과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징수된 수수료나 헌납된 토지가 학교가 사용 가능해지기 전에 과밀화를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수수료 또는 토지 헌납이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수된 수수료나 헌납된 토지가 과밀화 해결에 사용되지 않으면, 지불자나 기여자에게 환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5980
이 섹션은 주거 개발 승인과 관련된 용어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거 개발이 승인되면, 이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실 시설' 및 '학교 시설'이라는 용어는 '임시 시설'이라고 불리는 임시 설치물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임시 시설'은 영구 기초 없이 지어진 임시 교실과 화장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임시 교실 또는 화장실, 이러한 구조물을 위한 필수 토지, 그리고 설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5980.1
Section § 65981
시 또는 카운티가 새로운 세분화를 승인할 때, 교육구는 임시 학교 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부과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구는 최초 개발 허가가 발급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 권고안을 시 또는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수수료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