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 Code § 65009(a)
(1)Copy CA 정부 Code § 65009(a)(1) 입법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주택 위기가 있으며, 주택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데 따르는 지연과 제약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2)CA 정부 Code § 65009(a)(2) 입법부는 또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 또는 절차가 재산 소유자와 지방 정부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신뢰에 위축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 부문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제기된 법적 조치 또는 절차는, 저렴한 주택, 오픈 스페이스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기타 관련 공공 혜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종합 계획 목표 및 정책의 이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프로젝트가 필요한 정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개발의 완료를 방해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65009(a)(3) 이 조항의 목적은 이 부문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관하여 재산 소유자와 지방 정부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b)Copy CA 정부 Code § 65009(b)
(1)Copy CA 정부 Code § 65009(b)(1) 적절히 통지된 공청회에서 이 제목에 따라 내려진 공공 기관의 발견, 결정 또는 판결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제기된 쟁점은 공청회에서 또는 공청회 이전이나 공청회 시 공공 기관에 전달된 서면 서신에서 제기된 것으로 제한되며, 법원이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정부 Code § 65009(b)(1)(A)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에 의해 공청회에서 쟁점이 제기될 수 없었다.
(B)CA 정부 Code § 65009(b)(1)(B) 공청회를 진행하는 기관이 공청회에서 쟁점이 제기되는 것을 막았다.
(2)CA 정부 Code § 65009(b)(2) 공공 기관이 이 세부 조항의 규정을 어떤 사안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제목에 따라 발행된 모든 공공 통지에 다음을 실질적으로 명시하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귀하가 (제안된 조치의 성격)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이 통지에 설명된 공청회에서 제기한 쟁점, 또는 공청회 시 또는 이전에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공 기관)에 전달된 서면 서신에서 제기한 쟁점으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3)Copy CA 정부 Code § 65009(b)(3)
(d)Copy CA 정부 Code § 65009(b)(3)(d) 세부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에 대한 이 세부 조항의 적용은 시 또는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통지된 것에 대한 최종 조치에만 적용된다. 최종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d) 세부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에서 제기된 쟁점은 적절히 통지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항 또는 (d) 세부 조항에 따라 시 또는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주어진 통지에 명시된 사항, 또는 둘 다로 제한된다.
(c)Copy CA 정부 Code § 65009(c)
(1)Copy CA 정부 Code § 65009(c)(1) (d) 세부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부의 결정 후 90일 이내에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되고 입법부에 송달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도 유지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65009(c)(1)(A) 입법부가 종합 또는 특정 계획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이 항은 종합 계획 또는 그 필수 요소의 완전한 부재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종합 계획 또는 그 필수 요소가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공격하는 소송에는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65009(c)(1)(B) 입법부가 구역 설정 조례를 채택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C)CA 정부 Code § 65009(c)(1)(C) 특정 계획에 첨부된 규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결정의 합리성, 합법성 또는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D)CA 정부 Code § 65009(c)(1)(D) 입법부가 개발 협약을 채택, 수정 또는 변경하기로 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부가 개발 협약을 채택, 수정 또는 변경하기로 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소송 또는 절차는 채택, 수정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되는 개발 협약의 특정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 항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채택된 개발 협약, 수정 및 변경에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65009(c)(1)(E) 섹션 65901 및 65903에 나열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또는 면제,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허가에 첨부된 조건의 합리성, 합법성 또는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F)Copy CA 정부 Code § 65009(c)(1)(F)
(A)Copy CA 정부 Code § 65009(c)(1)(F)(A), (B), (C), (D), (E) 소항에 나열된 결정 중 어느 하나 이전에 취해지거나 행해지거나 내려진 절차, 행위 또는 결정에 관하여.
(2)CA 정부 Code § 65009(c)(2) 이 소항에 따라 주택 요소의 채택 또는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의 경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섹션 65585의 (h) 소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되고 입법 기관에 송달되면 추가로 유지될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65009(d)
(1)Copy CA 정부 Code § 65009(d)(1) 소송 또는 절차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되고 입법 기관에 송달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009(d)(1)(A)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079.5에 정의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자,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105에 정의된 극저소득자, 또는 이 법 섹션 65008에 정의된 중산층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주택 개발을 지원하거나 장려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제기된 경우. 이 소항은 소송 또는 절차가 특정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장려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제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B)CA 정부 Code § 65009(d)(1)(B)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에 따른 주택 요소의 채택 또는 개정, 섹션 65863.6에 따라 취해진 조치, 또는 제4.2장 (섹션 65913부터 시작)과 관련하여 제기된 경우, 또는 섹션 65915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기된 경우.
(2)Copy CA 정부 Code § 65009(d)(2)
(A)Copy CA 정부 Code § 65009(d)(2)(A)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한다고 판단한 주택 요소의 채택 또는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는 이 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입법 기관에 송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09(d)(2)(A)(B)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택 요소의 채택 또는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로서, 입법 기관이 초안 요소 또는 개정안을 제10.6조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변경하지 못했거나 변경 없이 초안 요소 또는 개정안을 채택하고 섹션 65585의 (f) 소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우, 이 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입법 기관에 송달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5009(d)(2)(A)(C) 섹션 65863.6에 따라 취해진 조치, 또는 제4.2장 (섹션 65913부터 시작)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 또는 섹션 65915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는 이 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18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65009(d)(3)
(A)Copy CA 정부 Code § 65009(d)(3)(A) 이 소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은 소송 원인을 제기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시 또는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1)항의 (B) 소항에 기술된 종합 계획, 특정 계획, 구역 설정 조례 또는 기타 조치의 결함을 명시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유지될 수 없다. 이 소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은 통지가 제출되거나 입법 기관이 통지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한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B)CA 정부 Code § 65009(d)(3)(A)(B) 이 통지는 (2)항의 (A) 소항에 기술된 조치 후 270일 이내, (2)항의 (B) 소항에 기술된 조치 후 2년 이내, 또는 (2)항의 (C) 소항에 기술된 조치 후 180일 이내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65009(d)(4) 이 소항에 따라 한 당사자가 제기한 통지 또는 소송 원인은 다른 당사자의 통지 제출 및 소송 원인 개시를 금지하지 않는다.
(5)CA 정부 Code § 65009(d)(5) 현재 계획 기간을 다루는 주택 요소가 채택된 후에는, 이전 계획 기간을 다루는 주택 요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소항에 따라 어떠한 소송도 제기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65009(e) 이 섹션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모든 사람은 더 이상의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f)Copy CA 정부 Code § 65009(f)
(1)Copy CA 정부 Code § 65009(f)(1) 시, 카운티 또는 주 기관이 발급한 허가 또는 프로젝트 승인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는 해당 허가 또는 프로젝트 승인의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65009(f)(2) 이 소항의 목적상:
(A)CA 정부 Code § 65009(f)(2)(A) “계류 중”은 민사소송법 제1049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65009(f)(2)(B) “허가”는 예외 허가,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개발 허가를 의미하나,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5009(f)(2)(B)(i) 재량적이든 비재량적이든 관계없이 건물의 건설, 철거 또는 변경을 위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또는 해당 지역 건축 코드에 따라 발급된 건축 허가 또는 기타 허가.
(ii)CA 정부 Code § 65009(f)(2)(B)(ii) 경미하거나 표준적인 굴착 및 정지 작업 허가.
(iii)CA 정부 Code § 65009(f)(2)(B)(iii) 철거 허가.
(iv)CA 정부 Code § 65009(f)(2)(B)(iv) 경미하거나 표준적인 굴착 및 정지 작업 허가.
(v)CA 정부 Code § 65009(f)(2)(B)(v)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권리 부여 절차가 완료된 후 지방 기관에 의해 요구되거나 발급되는 모든 비재량적 허가 또는 검토.
(g)CA 정부 Code § 65009(g) 제65700조 및 제65803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헌장 도시에 적용된다.
(h)CA 정부 Code § 65009(h) 하위 조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여기에 명시된 것보다 더 짧은 제한 기간을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5009(i) 하위 조항 (c)의 단락 (1)의 하위 단락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이 부문에 따라 이루어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입법 기관의 결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