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050

Explanation

경제 회복 채권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정부가 공공 교육 및 필수 보건 및 안전 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주 예산 적자 기간 동안 재정 자원을 제공하여,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계속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99050(a) 이 법률은 경제 회복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99050(b) 의회는 누적된 주 예산 적자를 고려할 때,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을 공공 교육 및 필수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대안적인 자금원이 확립되는 것이 공공 복지에 필수적이며, 이 법률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될 예정인 채권 수익금의 확보가 이용 가능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경제적인 수단임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Section § 99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누적 주 예산 적자"는 주 헌법에 따라 정의되고 재무국장이 확인하는 재정 부족액을 말합니다. "부수적 의무"는 채권 발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험이나 투자 계약과 같이 채권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정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위원회"와 "기금"은 각각 경제 회복의 재정적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 회복 재정 위원회와 경제 회복 기금을 지칭합니다. "결의"는 이러한 채권 발행에 대한 규칙과 보증을 명시하며, "수탁자"는 주 재무관 또는 채권 발행을 감독하는 다른 금융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opy CA 정부 Code § 99051(a)
(1)Copy CA 정부 Code § 99051(a)(1) “누적 주 예산 적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3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opy CA 정부 Code § 99051(a)(2)
(1)Copy CA 정부 Code § 99051(a)(2)(1)항에서 언급된 금액은 재무국장이 증명하는 바에 따릅니다.
(b)CA 정부 Code § 99051(b) “부수적 의무”는 이 제목에 따라 발행된 채권과 관련하여 주가 체결한 의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CA 정부 Code § 99051(b)(1) 채권 보험, 신용장, 대기성 채권 매입 계약, 상환 계약, 유동성 시설 또는 기타 유사한 약정 형태의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을 포함한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
(2)CA 정부 Code § 99051(b)(2) 재판매 계약.
(3)CA 정부 Code § 99051(b)(3) 경매 대리인 계약.
(4)CA 정부 Code § 99051(b)(4) 중개인-딜러 계약 또는 채권 마케팅과 관련된 기타 계약.
(5)CA 정부 Code § 99051(b)(5) 이자율 스왑 또는 기타 유형의 스왑 또는 헤징 계약.
(6)CA 정부 Code § 99051(b)(6) 투자 계약, 선도 매입 계약 또는 유사한 구조화된 투자 계약.
(c)CA 정부 Code § 99051(c) “위원회”는 제99055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 회복 재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d)CA 정부 Code § 99051(d) “기금”은 제99060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 회복 기금을 의미합니다.
(e)CA 정부 Code § 99051(e) “결의”는 이 제목에 따라 채권 발행을 승인하고 그 담보 및 상환을 규정하는 모든 결의, 신탁 계약, 채권 발행 계약,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합니다.
(f)CA 정부 Code § 99051(f) “수탁자”는 이 제목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주 재무관 또는 주 내외의 은행 또는 신탁 회사를 의미하며, 둘 이상의 채권 발행이 있는 경우, 이 용어는 각 채권 발행의 수탁자를 각각 의미합니다. 채권 발행에 공동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공동 수탁자들을 총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