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opy CA 정부 Code § 99051(a)
(1)Copy CA 정부 Code § 99051(a)(1) “누적 주 예산 적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3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opy CA 정부 Code § 99051(a)(2)
(1)Copy CA 정부 Code § 99051(a)(2)(1)항에서 언급된 금액은 재무국장이 증명하는 바에 따릅니다.
(b)CA 정부 Code § 99051(b) “부수적 의무”는 이 제목에 따라 발행된 채권과 관련하여 주가 체결한 의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CA 정부 Code § 99051(b)(1) 채권 보험, 신용장, 대기성 채권 매입 계약, 상환 계약, 유동성 시설 또는 기타 유사한 약정 형태의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을 포함한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
(2)CA 정부 Code § 99051(b)(2) 재판매 계약.
(3)CA 정부 Code § 99051(b)(3) 경매 대리인 계약.
(4)CA 정부 Code § 99051(b)(4) 중개인-딜러 계약 또는 채권 마케팅과 관련된 기타 계약.
(5)CA 정부 Code § 99051(b)(5) 이자율 스왑 또는 기타 유형의 스왑 또는 헤징 계약.
(6)CA 정부 Code § 99051(b)(6) 투자 계약, 선도 매입 계약 또는 유사한 구조화된 투자 계약.
(c)CA 정부 Code § 99051(c) “위원회”는 제99055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 회복 재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d)CA 정부 Code § 99051(d) “기금”은 제99060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 회복 기금을 의미합니다.
(e)CA 정부 Code § 99051(e) “결의”는 이 제목에 따라 채권 발행을 승인하고 그 담보 및 상환을 규정하는 모든 결의, 신탁 계약, 채권 발행 계약,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합니다.
(f)CA 정부 Code § 99051(f) “수탁자”는 이 제목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주 재무관 또는 주 내외의 은행 또는 신탁 회사를 의미하며, 둘 이상의 채권 발행이 있는 경우, 이 용어는 각 채권 발행의 수탁자를 각각 의미합니다. 채권 발행에 공동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공동 수탁자들을 총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