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99060(a) 이 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경제 회복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9060(b) 해당 기금의 자금은 잉여 자금 투자 기금에 투자되어야 하며,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해당 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99060(c) 발행 비용, 행정 비용 및 채권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이 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 또는 제17편(제9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을 상환하거나 재융자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해당 기금의 잔액은 이 편에 명시된 목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